법정에서 고압적인 언행과 모욕적인 태도로 재판 당사자와 변호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판사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7일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재판 과정에서 막말·고성·강압적 진행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법관들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평가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2,449명이 지난해 수행한 소송 사건의 담당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5명 이상에게 평가받은 법관 1,341명의 평균 점수는 84.188점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서울변회는 이 중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가운데 점수가 낮은 20명을 ‘하위 법관’으로 분류했다.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소속 법원과 대표 사례는 공개했다.
하위 법관으로 지목된 서울동부지법 A 판사는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평가를 받았다. A 판사는 지난해 쌍방 소송대리인에게 강압적 발언을 하고 증인신문을 제지하는 한편 재판 도중 호통을 치거나 비아냥거리는 등 모욕적 재판 진행을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그는 2023∼2024년도 법관평가에서도 소송대리인을 향해 "욕 나오게 하지 말아라", "예전 같으면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일인데 이제는 곤장을 칠 수 없으니 참…" 등의 말을 해 문제 사례로 꼽혔다.
또 재판 도중 발언 기회를 준다며 “50초, 30초, 20초, 10초”를 외치거나, “질문을 하지 마세요”라며 말할 기회 자체를 차단한 판사. “표정이 좋지 않다”며 재판을 수 분간 중단한 채 변호사를 노려보거나, 첫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반성하라”고 일갈한 뒤 자백한 피고인을 첫 공판에서 곧바로 구속한 사례도 있었다.
“재판 중 법관이 고성을 지르고 볼펜을 던졌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피고인이 출석하자 ‘아이 씨’라고 욕설을 하며 법정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반면, 충실한 심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법관’ 72명도 함께 선정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경청과 배려가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변회는 모든 법관의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와 각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해당 법관에게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