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공동정범과 몰수·추징 기준은

Q.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적용된 법조와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현재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이 적용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 범행 기간으로 특정된 시기는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입니다. 실제 근무 형태는 주 5일제였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휴무였습니다. 실제로 현금을 수거한 것은 체포되기 이틀 전 두 차례뿐이었고 금액은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카페에서 대기만 하는 업무를 했고 대기만 해도 하루 17만원의 일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절세를 위해 투자자들의 현금을 전달받아 거래처 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나 인터넷 검색에서도 정상적인 회사처럼 확인되었고 회사 홈페이지도 있어 의심하기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제가 신원미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취득했다고 적고 있는데 저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용된 법조가 어떤 의미인지와 앞으로 재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공소장에 기재된 법 조항은 검찰이 질문자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기소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실행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었다는 것은 검찰이 질문자를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에 관여한 인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질문자가 범행의 성격을 인식하고 행동했는지 여부와 실제 가담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 규정입니다. 이는 둘 이상이 역할을 나누어 같은 범죄를 함께 수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소장에 ‘공모’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이유도 이 규정 때문입니다. 다만 검찰이 공모를 주장한다고 해서 법원이 곧바로 공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역할을 분담했는지가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형법 제48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관련 조항은 몰수와 추징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재산이나 그와 관련된 재산을 몰수하거나, 몰수가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무엇인지와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보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실제 현금 수거가 두 차례뿐이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검찰은 단순한 대기 업무도 범행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금수거 횟수뿐 아니라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등이 재판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공모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라고 믿게 된 경위, 회사 형태나 근무 방식, 업무 지시 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나 정황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또 실제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현금 전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피해자를 직접 만났는지, 지시를 받은 방식은 무엇이었는지와 같은 세부 사실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결국 재판에서는 질문자가 범행을 인식하고 참여했는지 여부, 조직과의 관계, 실제 수행한 역할과 이익의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