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형량 역시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각 무죄 부분의 판단에는 중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형량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 부당의 위법이 존재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8일 김 여사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2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반면 같은 해 4월 7일 수수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당시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통일교 측이 정책을 국가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조건으로 윤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도왔다”며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3차례 금품 수수 중 1차 수수에 청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에 크게 어긋난다"며 "통일교가 4월 7일 고가 명품 가방을 제공한 것은, 당시 청탁이 없더라도 향후 정책 청탁을 염두에 둔 행위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판단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단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했더라도 권오수 전 회장 등 주범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으나, 특검은 “주범의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공모 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맞섰다.
무상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사실관계를 단편적으로 나눠 전후 맥락을 배제한 판단”이라며, 김 여사 부부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된 점을 들어 “실제 정치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