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5년 전 수감된 적이 있고, 이번에는 당시와 다른 범죄로 구속됐습니다. 분류처우상 초범으로 분류되나요? A. 분류처우상 범죄횟수는 동종·이종 범죄인지가 아니라, 과거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뒤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10년, 3년 이하 형은 5년이 지나면 범죄횟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됐다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년 전 수감됐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정확한 형기와 집행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거 전력은 제외되고 이번 사건의 형이 확정된 뒤 범죄횟수 1회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전과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현재 미결 상태라면 수형자에 대한 정식 분류처우는 아직 결정되지 않습니다. 형 확정 후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되면 신입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수용횟수도 별도로 산정하므로, 현재 구속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수용횟수 2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형자가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을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정의 역할이다. 교도소 안에서 규율을 지키도록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과 작업 등을 통해 스스로 생활을 바꾸고 출소 이후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교정시설은 수형자의 생활태도와 교육·작업 성적, 도주 위험성 등을 살펴 처우등급을 정한다. 이후 수용생활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며, 등급별로 접견과 전화통화, 자치생활 등의 처우를 달리한다. 수용생활 중의 노력이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다. 생활성적에 따라 처우 완화…1956년 행장심사 마련 수형자의 개선 정도에 따라 처우를 완화하는 방식은 정부 수립 이전부터 존재했다.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는 수형자를 4급부터 1급까지 나누고, 각 계급에서 정해진 책임점수를 채우면 상위 계급으로 올리는 누진처우가 실시됐다. 미군정기에는 규율 준수와 작업성적, 선행 등 자신의 노력에 따라 형기를 단축하는 선시제도가 도입됐다. 다만 ‘대한민국 교정사’는 당시 불안정한 수용 환경과 운영상의 문제로 이 제도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 수립 이후에는 1956년
지난해 형사항소심에서 검사 단독 항소는 2년 연속 늘었지만, 원심판결이 파기된 비율은 19.0%에 그쳤다. 피고인 단독 항소 사건의 파기율은 39.8%,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한 사건은 44.5%로 검사 단독 항소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처리한 검사 단독 항소는 1만8092명으로, 전년 1만7167명보다 925명(5.4%) 증가했다. 원심판결이 파기된 인원은 3441명이었다. 검사 단독 항소는 2023년 1만4917명에서 2024년 1만7167명, 지난해 1만8092명으로 늘었다. 반면 파기율은 2023년 22.1%에서 2024년 19.2%, 지난해 19.0%로 낮아졌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5만1310명 중 2만437명의 원심판결이 파기돼 파기율이 39.8%였다.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한 사건은 1만6290명 중 7252명이 파기돼 44.5%로 가장 높았다. 법원별 검사가 단독 항소한 사건은 수원지법이 23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지법 1447명, 인천지법 1325명, 서울고법 1224명, 대전지법 1205명 순이었다. 제주지법은 126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업무를 시작한 2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는 직원 인증서 발급이 지연돼 민원 접수에 차질이 생겼고, 부산중수청에서는 보안 등록과 사무공간 정비가 이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종합민원실에는 ‘업무 시스템 개편으로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일부 직원이 새 업무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민원 서류를 전산으로 접수하지 못한 것이다. 업무 시작 시간에 맞춰 방문한 시민들은 접수를 기다리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 직장 업무를 조정하고 오전 9시에 민원실을 찾은 A씨는 접수가 늦어지는 데 항의했다. 직원은 시스템 접근 권한이 설정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고장을 제출하려던 B씨도 접수가 안 되는 이유를 물었지만, 담당 직원은 시스템 이용이 지연되고 있으며 접수 재개 시점도 아직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접수 차질의 원인을 두고 현장과 본청의 설명은 달랐다. 민원실 직원은 기존 검찰 인증서가 폐기된 뒤 새 공소청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소청 본청은 시스템 전환 작업을 마쳤으며, 일부 직원이 사전에 안내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에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피해동물도 확정판결 전까지 가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호할 수 있게 된다. 2일 동물복지국회포럼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사육금지 기간에는 보호관찰을 받는다.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수 있다. 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 피해동물을 확정판결 전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그동안 동물보호법은 학대행위를 처벌하면서도 가해자가 다시 동물을 기르거나 동물에 접근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22년 전부개정 당시에도 사육금지명령 도입이 추진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재산권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무죄추정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고소·고발 접수와 사건 처리 절차가 달라졌다.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피해액 5억원 미만이면 경찰이, 5억원 이상이면 중수청이 수사를 맡는 기준으로 구분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장은 원칙적으로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등 중대범죄와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중수청에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도 범죄 유형과 규모에 따라 중수청 통보와 이첩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공소청에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없다. 공소청 검사와 수사관은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한다. 경찰 수사가 장기간 지연될 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이 지연되면 사건 당사자는 해당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관서장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수사관 교체나 수
Q.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조영진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서정이·유지희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7기를 수료했습니다. 서정이 판사는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2025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유지희 판사는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4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 공탁금 수령 의사, 범행 인정과 전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이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사건번호 ○○○○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4세 피해자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17세라고 소개했으므로 피고인은 실제 나이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책임이 가볍지
오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차장에 판사 출신 전종민 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가 임명됐다. 서울지방중수청장은 최재민 변호사가,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1일 중수청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임용 예정자 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전종민 차장은 사법연수원 24기로,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춘천지법과 의정부지법,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지방중수청장에 임용될 최재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수원지검 2차장검사, 부산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을 지냈다. 수원지방중수청장에는 김형근 김형근·임종필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전지방중수청장에는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가 임용된다. 대구지방중수청장은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 부산지방중수청장은 김기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맡는다. 중수청은 총정원 2874명의 66.1%인 약 1900명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종 출범 인원은 임용 절차가 끝난 뒤 확정된다. 부족한 인력은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경력 채용해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
오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용자 조사는 교정시설 방문이나 영상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 면담 등으로 외부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수청이 직접 호송과 계호를 맡는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중수청 사건 피의자의 유치·수용과 방문조사, 호송·계호 업무 기준을 마련했다. 지방중수청별 지정 교정시설은 서울남부구치소(서울), 수원구치소(수원), 대전교도소(대전), 부산구치소(부산), 대구구치소(대구), 광주교도소(광주) 등 6곳으로 접근성과 수용률,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지정 교정시설은 중수청 자체 유치장이나 경찰서 유치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교정시설 사용 지원은 중수청이 자체 유치기능을 확보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중수청법 제46조 제2항은 유치장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인접 경찰관서나 교정시설에 시설 사용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6개 지정 교정시설에는 중수청 수사접견 예약과 안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고, 공무상 접견실 일부를 중수청 전용 조사실로 지정한다. 전용 조사실은 서울남부구치소·
도박 빚을 진 상태에서 슈퍼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중국 국적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에서 70대 업주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70만원과 금반지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앞서 장도리를 준비한 A씨는 슈퍼 주변과 뒷마당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며 B씨의 동선과 가게 상황을 살폈다. 범행 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서울로 달아났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이동 경로를 추적해 다음 날 서울의 한 카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약 한 달 전인 5월 9일에도 같은 슈퍼에 침입해 현금 276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스포츠토토로 약 4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두 차례 범행으로 얻은 돈도 스포츠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금품을 얻기 위해 고령의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점과 범행 후 추적을 피하려 한 행동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