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여성으로 속여 접근하는 이른바 ‘로맨스스캠’을 벌인 캄보디아 거점 피싱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기관 사칭 수법까지 동원해 수십억 원대 피해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프놈펜을 근거지로 활동한 피싱 조직 두 곳의 조직원 49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37명은 구속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로맨스스캠과 노쇼 사기, 기관 사칭 범행 등을 통해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약 1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보한 일본인 여성 사진을 이용해 신분을 속였다. 피해자와 일주일에서 길게는 석 달가량 연락을 이어가며 친밀감을 쌓은 뒤 쇼핑몰 구매대행 부업을 제안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며 해외 유명 쇼핑몰처럼 꾸민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초기에는 실제 구매액의 10~20%를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해 신뢰를 쌓았다. 이후 피해자가 고액을 입금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수익금 출금을 거부하는 이른바 ‘돼지도살(피그버처링)’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방식도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50대 목사가 종파에서 퇴출된 뒤에도 다른 교회 강단에 오른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된 목사 이모씨는 지난해 5월 소속 교단에서 목사직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이달 13일 김포의 한 교회 예배에 강사 자격으로 참석해 설교를 진행했다. 그는 교사 세미나를 연 산하 선교회 대표로 소개됐다. 이씨는 연단에 서서 신도들에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욕심과 정욕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동일한 죄가 된다"며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설교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보상 심리로 잠은 안 자고 아내 몰래 일어나 음란물을 보고 설교 인도를 갔던 그런 목사였다",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해방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는 여성 신도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딸의 친구였던 미성년 신도를 성폭행했다는
법무부 인천구치소가 지역 치과기공 단체와 협력해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한 수용자를 위한 보철 지원 사업에 나선다. 인천구치소는 25일 인천광역시치과기공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아 결손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무연고자이거나 형편이 어려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수용자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일부 수용자는 치아 손실로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양 불균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는 영치금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접견이나 전화 기록이 없는 무연고 수용자 가운데 치료가 시급한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다. 행정 절차와 대상자 관리 등은 교정시설 측이 담당한다. 인천광역시치과기공사회는 틀니와 브릿지 등 개인 상태에 맞는 치과 보철물을 무상 제작해 지원한다. 김종화 치과의원의 김종화 전문의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진료와 시술을 진행하고 사후 관리까지 맡을 예정이다. 인천구치소는 이번 지원이 단순한 시혜 차원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용 생활과 출소 이후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교정행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적인 구강 기능 회복이 자립 기반과 직결된다는
2026년 3·1절 기념 가석방 심사에서 심사 대상자 1,593명 가운데 964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적격률은 약 60.5%다. 25일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3·1절 기념 가석방 대상 수형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는 총 1,593명이 상정됐다. 이 중 964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고, 533명은 부적격, 96명은 심사 보류로 결정됐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수형자 1,466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951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은 420명, 심사 보류는 95명이었다. 무기·장기 수형자는 127명이 상정돼 13명이 적격, 113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1명은 심사 보류됐다. 이는 지난달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무기·장기 수형자 22명이 상정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규모다.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 심사의 전체 적격률은 지난 1월 정기 가석방 때보다 다소 낮았다. 앞서 1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는 2,018명이 상정돼 1,42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적격률 70.8%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이번에는 상정 인원이 425명, 적격 인원이 464명 각각 감소했다. 다만 이번 심사는 기념
수회에 걸쳐 자택과 작업실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이모씨에게 선고된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80만원 명령도 함께 유지됐다. 1심은 이씨의 범행 시점을 나눠 각각 형을 정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서울 강남구의 음악실에서 대마를 흡연했고 2024년 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거지에서 액상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3년 8월과 9월 그리고 12월에도 서울 마포구 작업실 등에서 대마와 액상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앞서 2023년 5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월 확정됐다. 재판부는 2023년 2월 범행은 전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보았다. 반면 나머지 범행은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후에 저지른 범죄로 각각 별도의 범죄를 분리해 형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여러 범행을 합
“변호사님, 저는 정말 고액 알바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걸 꿈에라도 알았겠습니까?” 구치소 접견실의 차가운 정적 속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절규다. 대개 경제적 곤궁 속에서 ‘채권 회수 업무’나 ‘단순 현금 전달’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진 이들은 1심에서 ‘사기죄’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빠진 덫의 깊이를 깨닫는다. 변호사로서 그들의 눈을 마주하다 보면, 억울함 뒤에 숨겨진 막막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한순간에 피고인이 된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각보다는 뒤늦게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는 억울함이 배어있다. 그러나 수사 기록에는 피해 금액의 규모, 현금 수거 장면이 담긴 CCTV, 송금 내용과 이동 동선이 정리되어 있다. 법정은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그러한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 그 순간 피고인의 절박한 호소는 차가운 증거의 벽에 가로막히곤 한다. 법정은 냉혹한 질문을 던진다.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이다. 현장에서 피고인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은 ‘고의성’이다. 본인은 정말 몰랐다는 것이다. 하지
웨이브 시사교양 프로그램 ‘읽다’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한 사형수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자신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겼고, 이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사형수는 현재 총 57명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 가운데 2007년 발생한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모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2007년 경기 안양에서 8세와 10세 초등학생 어린이 두 명이 실종됐고, 실종 78일째 되던 날 수원의 한 야산에서 10세 피해자 이양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정씨는 사건 발생 82일 만에 검거됐다. 경찰 수사 결과, 정씨는 피해 아동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고, 법원은 정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씨는 방송을 통해 공개된 자필 편지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고 나서야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성추행 및 약취유인 혐의와 관련해 국과수 감정이 없었고,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을 들며 “집 안에서의 성추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양형 주장으로 자주 언급되는 ‘수사 협조’에 대해 많이 받는 질문들을 추려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사 협조란 말 그대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범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밝히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양형 요소로서의 수사 협조는 단순한 자백을 넘어, 범죄의 전모가 밝혀지고 공범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저희 법인이 많이 다루는 조직범죄나 마약 사건에서는 중요한 감경 요소로 고려되는 만큼 관련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에 자주 묻는 내용들을 정리했으니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1. 변호사님, 저는 필로폰 투약과 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약 사건은 공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조사받으면서 같이 투약한 것은 아니지만 구매할 때 함께했던 사람에 대해 진술하였습니다. 이것도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1. 과거 마약 사건에서는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공적’이라고 표현했고, 마수대 수사관이 공적서나 공적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주
얼마 전 경찰 여청수사팀에서 근무 중인 경찰대 동기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다. 평소보다 긴장된 목소리였다. “이번 사건은 폭행과 협박이 명확한 강간 사건이야.” 그 한마디에 수사관으로서의 무게가 전해졌다. 명백한 폭력과 강제성이 동반된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은 형사사법의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다. 그런 사건일수록 수사관들은 더욱 신중하고 단호해진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하는 성범죄 사건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물리적 폭행이 분명한 사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관계의 해석, 동의의 범위, 당시의 상황 인식 등을 둘러싼 다툼이 쟁점이 되는 사건들이 많다. 변호사로서 체감하기로는 최근 몇 년 사이 성범죄 관련 상담이 크게 증가했다. 상담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중에는 명백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도 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분쟁도 적지 않다. 시간이 흐르며 관계의 기억이 달라지거나 사후적 감정 변화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와 재판은 언제나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선다.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인터넷방송을 통해 지인을 경찰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조직폭력배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송을 이용한 공개 협박이 사법 절차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조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칠성파 소속 20대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도피 중이던 A씨를 숨겨준 여자친구 C씨에게는 범인은닉 혐의가 인정돼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9일 지인 D씨가 진행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했다. 이들은 방송에서 피해자 E씨를 겨냥해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말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D씨와 E씨는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다. 카드 결제 후 수수료를 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이후 E씨의 제보로 D씨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세 사람은 ‘전자발찌를 찬 200억원대 카드깡 총책’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E씨를 향해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 위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