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를 앞둔 수형자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천 희망센터’가 내년 2월 문을 연다. 교도소 수형자가 출소 전부터 지역사회와 일터에 연결되는 중간처우 제도 확대 흐름 속에서 전국 다섯 번째 희망센터가 추가되는 것이다. 20일 진주교도소에 따르면 사천 희망센터는 2013년 밀양을 시작으로 아산·평택·홍천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소하는 시설로, 2026년 2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가 진행 중이다. 사천 희망센터에는 모두 10명의 수형자가 입소할 예정이다. 입소자는 교정기관의 면담과 심사를 거쳐 도주 우려와 재범 가능성, 수용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된다. 선발된 수형자는 외부 기업에 고용돼 자율적으로 출퇴근하며 근무하게 된다. 근무를 통해 일정한 수입을 확보하고, 출소 이후에도 동일 기업과의 고용 연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희망센터 참여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한 업체 가운데 교정본부가 재정 건전성과 작업 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사천 희망센터의 협력 기업인 효정산업기계는 중장비와 발전소 부품, 플랜트 설비, 원자력 발전소 서브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입소자들은 해당 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며 실제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지난 18일 서울 구로구 실크로드 연회장에서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제영 서울지방교정청장과 변상해 교정연합회장을 비롯해 최선덕 명예회장, 송희순·김철환 고문, 이호 수석부회장, 민택규 감사, 부회장 및 운영위원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철벽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행사는 1부 송년회와 2부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지방교정청장 표창은 오서진(서울구치소), 이덕신(인천구치소), 조인제(안양교도소), 원병호(원주교도소) 교정위원에게 수여됐다. 또 박혜영 교감(서울지방교정청), 어윤식 교감(여주교도소), 정두철 교감(수원구치소 평택지소)은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최제영 서울지방교정청장은 “교정위원 활동은 대가 없이 시간과 노력을 봉사로 실천하는 일로, 사명감 없이는 지속하기 어렵다”며 “위원들의 헌신이 사회적으로 더욱 가치 있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교정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상해 교정연합회장은 과거 수원구치소에 수용됐던 미성년자로부터 받은 감사 편지를 소개하며 교화 활동 사례를 공유했다. 변 회장은 “우리의 수고는 결
교도소 수용거실 내부에 법적 근거와 명확한 기준 없이 CCTV를 설치해 수용자의 모든 행동을 상시 감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법무부에 구금시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교정시설에는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수원구치소 출소자 김모씨 등 3명이 수원구치소장 진주교도소장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구금시설 수용거실 1만3,970곳 가운데 1,341곳에 CCTV가 설치돼 설치율은 9.6%로 집계됐다. 여주교도소는 전체 630개 거실 모두에 CCTV가 설치돼 100% 설치율을 보였고, 다른 교정시설은 0.8%에서 26.9%까지 편차가 컸다. 인권위는 대면 계호에서 시설 계호로 전환되는 교정행정 추세를 고려할 때 CCTV 설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나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는 구금시설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고, 법무부령인 「보안장비관
집행유예로 사회에 복귀한 아동학대 가해자가 교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8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2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판결 이후인 올해 3월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면서 형이 가중됐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의한 재학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교정명령 종료 이후 가해자의 재범 여부를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마친 가해자가 이후 동종 범죄로 다시 입건됐는지에 대한 별도 통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교육과 상담 이수 여부가 실제로 재학대 감소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상관관계 역시 검증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교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례는 229건에 달한다. 그럼에도 학대 아동 사례 관리를 위한 최소한
대전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추진 방식이 최종 확정됐다. 18일 대전시는 전날 조승래 국회의원 주재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실무협의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업성, 재정 효율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대전시, LH는 지난 8월부터 약 4개월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이전 방식과 재원 조달 구조 등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유성구 도심 인근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LH는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 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다. 다만 전체 수용 인원 3200명 규모로 계획된 새 교정시설 가운데 위탁개발 대상이 아닌 일부 시설은 법무부가 민간투자 방식(BTL)으로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위탁개발과 BTL 방식을 병행해 사업 속도와 재정 부담을 조절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LH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디시인사이드 ‘교정직 갤러리’에 게시된 교도관의 부적절한 표현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한 수용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각하) 결정됐다. 문제의 표현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지칭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A씨가 본지에 보내온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특정 수용자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표현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 행위 자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본지는 지난 10월 28일 디시인사이드 교정직 갤러리에 교도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솔직히 도둑놈 좀 팼다고 큰일 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글을 게시한 사실을 전하며 교정 현장에서 수용자를 향한 비하적 표현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A씨는 해당 표현이 자신을 포함한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문제의 게시글과 함께 본지 보도 내용을 증거로 첨부했다. 경찰은 고소 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가 사실상 거부한 구치소 방문조사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30차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다시 보내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월 미결수용자의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서울·동부·남부구치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의결했다. 그러나 해당 구치소들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이 수용돼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정치적 논란이 일었다. 인권위 실무진은 이달 11일부터 12일까지 각 구치소를 방문해 특검 수사와 관련해 출정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수용자 5명의 명단 제출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사실상 방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방문조사 단장을 맡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가 공문 결재 명의자가 자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조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정당한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고발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인권위는 향후 법무부의 협조 여부를 다시 타진한 뒤 구치소 방문조사 재개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각각 수감된 구치소의 미결수 인권 보장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수용자 정보 제공을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실무진 3명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미결수용자의 인권 보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조사 차원이었다. 실무진은 조사 과정에서 출정 조사가 가장 많이 이뤄진 구치소 수용자 5명의 명단 제출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수용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구치소가 많은데 그런 곳은 제외하고 방문 조사를 한다는 것은 김 상임위원의 정치적 의도가 매우 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 10월 28일 침해구제 제2위원회에 ‘2025년 교정시설 방문 조사 개시’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미결수용자의 인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의결됐다. 이 안건은 김 위원과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 김씨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씨에 대해 올해 성탄절 가석방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가석방은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김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점과 매니저를 대리 자수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 범행 경위와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 결과는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로 구분된다. 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이 이뤄지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보류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이번 위원회에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성수제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하는 것이다. 과징금 상향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매출액 산정이 어렵거나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이 20억 원이었으나, 개정안은 이 기준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매출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