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신상공개 대상이 된 이들 가운데 추가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인원의 약 3분의 1은 출소 전에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위험이 가장 높은 사회 복귀 시점에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도 법 개정에 착수했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 인원은 총 3461명이다. 이 가운데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인원은 471명으로, 이들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32명은 출소 전에 신상공개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이름·나이·사진·주소 및 실제 거주지·전과·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일정 기간 국가가 관리하고,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다. 공개 기간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부과된다. 문제는 수감 기간에도 신상공개 기간이 형 집행과 무관하게 그대로 경과한다는 점이다. 성범죄자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성범죄자 알림e’에는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만 표시될 뿐, 공개 기간 자체는 중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장기간 수감된 경우
피고인의 원활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피고인석에 부드러운 필기구를 고정형으로 비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2일 인권위는 지난달 5일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구치소에 수용 중인 B씨는 법원 재판에 출석할 때 볼펜 지참이 제한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구치소 측은 수용자가 필기구를 이용해 판사나 변호인, 교도관 등을 폭행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품 지참을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로 필기구가 흉기로 사용된 사례가 많아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답변했다. 또 수용자가 재판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볼펜 사용을 요청할 경우 교도관이 대여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A구치소가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물품 지참을 제한한 것 자체만으로는 B씨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는 수용자가 마약, 흉기, 독극물 등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구치소의 조치가 법정 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 현장의 과밀수용과 인력 부족 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 법조 기자단과 함께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해 교정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진단은 교정기관 정책 개선과 현장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장관과 법조 기자단은 교도관 제복을 착용하고 출입 절차와 보안 검색 등 기본 업무를 시작으로 수용자 관리와 직업훈련 업무를 차례로 체험했다. 특히 정 장관은 보안과장 역할을 맡아 수용자 난동 발생을 가정한 진압 훈련에 직접 참여하며 돌발 상황 대응, 수용자 인권 보호, 사후 조치까지 전 과정을 교도관들과 함께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직업훈련 및 재사회화 프로그램도 함께 살펴봤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건축·목공·제과·바리스타 등 기능·기술 중심의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약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마약류사범 회복이음 과정’도 시행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단약 의지가 높은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개인·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출소 전 지역사회 재활기관과 연계해 회복 유지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 근무하는
교정시설 현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교도관들 사이에서 실효성 없는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침해가 반복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구조 속에서 교정당국 입장에서는 ‘권고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인식이 사실상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것이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교정시설 관련 진정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인권위 진정 건수는 2022년 4187건, 2023년 4530건, 2024년 4887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반면 교정시설의 권고 수용률은 2022년 94.4%(34건)에서 2023년 78.3%(36건)로 급락한 뒤, 2024년에는 76.9%(30건)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제도 구조와 직결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르면 인권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의견 표명’에 그친다. 교정시설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나 불이익은 없다. 인권위가 권고를 내리면 교정본부와 해당 교도소가 자체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다시 인권위에 통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인권침해가 발
감방 동료의 성기를 걷어차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수감자 2명에게 추가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청주교도소 수감자 A씨(21)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간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20대 수감자 C씨를 상대로 총 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나무 막대 옷걸이로 C씨의 성기를 내려치거나 발로 차는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별도로 빵칼을 이용해 C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긋는 등 3차례 추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가 춤을 잘 추지 못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는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번 판결로 두 사람의 형기는 더 늘어나게 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폭행했
휴일에 체포·구금된 수용자가 체포적부심 준비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음에도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1조 등 접견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는 “토요일 야간이라는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토요일인 2023년 2월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에 인치됐다가 같은 날 오후 3시쯤 제주교도소에 구금됐다. 청구인은 사전에 선임한 변호인과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해 오후 6시 30분쯤 접견을 신청했으나 제주교도소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불허했다. 형집행법은 수용자 접견을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토요일은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 교도소 측은 휴일에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될 경우 수용자를
2026년 1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심사 대상자 2018명 가운데 10428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적격률은 약 70.8%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2026년 1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 수형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기 가석방 심사에는 총 2천18명이 상정됐으며, 이 중 142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판정은 468명, 심사보류는 122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수형자는 1998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고, 이 가운데 1421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은 455명, 심사보류는 122명이었다. 장기 수형자의 경우 22명이 심사 대상이었으며, 이 중 7명이 적격, 13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심사 결과는 지난해 1월 정기 가석방 심사와 비교해 상정 인원과 적격 인원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에는 1367명이 상정돼 1천4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올해 1월에는 상정 인원이 651명, 적격 인원이 424명 각각 늘었다. 앞서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해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 목표 인원을 전년 대비 약 30% 확대하겠다는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수용을 위한 공간 확보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대공수사 전담 부서에 배당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불구속 송치한 신 전 본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에 배당했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구치소별 수용 가능 인원을 파악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경은 이 같은 행위가 계엄 집행을 뒷받침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계엄 해제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신 전 본부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수사기간 만료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고, 특수본은 이달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9일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특수본은 추가 구속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해 부과되는 징벌은 단순한 내부 제재에 그치지 않는다. 가석방 시기와 처우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징벌 기준과 실효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27일 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연간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2015년 1만 7055건에서 2023년 3만 323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3만 1705건을 기록했다. 10년 사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징벌은 교도소 내 규율을 어긴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다. 입실 거부 최다…직원 폭행은 10년 새 3배 증가 징벌 사유는 입실 거부가 9214건으로 전체의 약 2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수용자 간 폭행이 20%, 금지물품 반입 등 기타 사유가 16.3%로 뒤를 이었다. 직원 폭행 등 은 2015년 164건에서 2024년 72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 전문가들은 특별점검팀, 광역특별사법경찰팀, 소속 기관 특별사법경찰팀 설치 이후 규율 위반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면서 징벌 부과 건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징벌은 수용자의 처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형의 집행 및 수
유명 사건을 맡으며 이름을 알린 50대 남성 변호사가 자신을 선임한 외국인 의뢰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KBS 보도 내용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는 2024년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돼 여주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는 수감 직후 변호사 B씨를 선임해 변호인 접견을 진행했다. B씨는 접견 과정에서 “내 말을 들어야만 풀려날 수 있다”, “나를 신처럼 믿고 연인처럼 사랑해야 사건이 잘 풀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마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범행은 교도소 내 변호인 접견실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접견실은 외부와 분리된 독립 구조로,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미 7천만원이 넘는 선임료를 지급한 상태였으며, 변호인을 교체할 경우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재판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즉각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 접견은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모두 11차례 이뤄졌다. 검찰은 B씨가 변호사라는 보호자적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