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건을 맡으며 이름을 알린 50대 남성 변호사가 자신을 선임한 외국인 의뢰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KBS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는 2024년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돼 여주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는 수감 직후 변호사 B씨를 선임해 변호인 접견을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범행은 교도소 내 변호인 접견실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접견실은 외부와 분리된 독립 구조로,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접견 과정에서 “내 말을 들어야만 풀려날 수 있다”, “나를 신처럼 믿고 연인처럼 사랑해야 사건이 잘 풀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마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이미 7천만 원이 넘는 선임료를 지급한 상태였으며, 변호인을 교체할 경우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재판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즉각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 접견은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모두 11차례 이뤄졌다.
검찰은 B씨가 변호사라는 보호자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B씨는 “피해자에게 불편함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호사회는 해당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