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롭고 지친 수감생활에서 재소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바로 옥중 펜팔이다. 좁은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손편지는 감정을 나누고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이자, 교정시설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드문 사치로 불린다. 그러나 교도소 펜팔은 단순한 소통의 장을 넘어 다양한 논란과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3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교도소 수용자는 총 56,577명으로, 이 중 여성 수감자는 2,991명으로 전체의 5.29%를 차지한다. <더 시사법률>이 취재한결과 외부출입이 금지된 교도소에서 어떻게 펜팔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니 재소자 간 재판 출석, 검찰 조사 등 외부 출입 시 호송버스에서 남녀 수용자가 수번을 외운 뒤 편지를 보내거나, 외부의 ‘수발이 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발이 업체’는 교정시설에 배포되는 일부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해 펜팔 상대를 연결해 주며, 소개비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소개를 받은 남성 수용자는 여성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며 펜팔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근까지 수발이 업체를 운영했던 A씨는 “범죄 유형과 외모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형벌과 교정의 균형을 맞추고 수형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가석방 제도가 운영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8일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수형자 인원 3만 4087명 중 9354명이 가석방 됐으며, 2022년에는 3만 4475명 중 1만 281명이, 2023년에는 3만 8045명 중 9483명이 가석방 됐다. 약 30% 정도의 수형자들이 가석방이 허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형 수형자는 20년, 유기형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특정 개인을 사면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과는 달리, 전체 수형자를 대상으로 법률적으로 일정 형기가 지나면 절차를 통해 가능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가석방 절차는 교도소장 등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이 위원회는 수형자의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교정당국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대상자의 범위나 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가석방 심사 과정이
수형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될 경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남겨진 가족들은 경제적·정신적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미성년 자녀를 둔 수형자는 8,267명, 자녀는 1만2,791명으로, 이 중 6세 이하 3,093명(24.2%), 7~12세 4,889명(38.2%)이었다. 수형자의 72.3%가 입소 전 자녀와 함께 살았으나, 66.5%는 입소 후 자녀를 만나지 못했다. 자녀의 82.3%는 부모가 양육 중이지만, 51명은 홀로, 50명은 지인이 돌보며, 55명은 주 양육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부모의 부재로 인해 자녀들은 생계 위기, 정서적 불안, 사회적 낙인 등 다각적인 문제를 겪으며 성장 과정에서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6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수형자가 된 부모, 특히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 상당수의 수형자 가족이 경제적 기반 붕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가족 전체의 생활 수준이 하락하고, 대체 소득원이 없는 경우엔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다. 부모의 수감으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우
피고인들의 형량을 감경시켜준다는 ‘반성문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진지한 반성’을 두고 있는 까닭에 피고인들이 반성문이나 타인의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선처를 두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필 반성문’이 실제 양형에 끼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시사법률>의 취재에 따르면 현재 포털사이트에 ‘반성문 대필’을 검색하면 수십여 개의 업체가 노출된다. 이들 업체들은 한 부당 5만원 내외의 가격에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작성해주고 있다. <더시사법률>이 한 업체에 가상의 피고인을 상정했다. 이름 김영훈 45세 자녀 두 명 음주 3번째로 설정을 하고 의뢰를 해보았다. 의뢰 이후 약 1일 만에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반성문을 수령할 수 있었다. 서두는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저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이 글을 작성합니다.”로 시작하였다. 글 중간중간 어색한 문장과 표현들이 눈에 띄었다. “지난 저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법을 어기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제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현재 췌장암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아… 아내 역시 얼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가장 엄격한 제한을 받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에 대해 전화 통화를 최대한 확대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중경비처우(S4)급 교도소 수용자들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전화 사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됐고, 필요한 경우에만 소장의 허가를 받아 월 2차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교정시설이 도주 위험성과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수용자의 처우 등급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가장 등급이 높은 S4급은 직업훈련과 외부 종교행사 참석 등이 불허된다. 이에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교도소 수용자들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전화 통화도 수용자의 권리 중 하나라며 관련 법규를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전화 통화는 운동장 등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시행돼 내용 청취가 어렵고, 증거 인멸, 금지 물품 수수, 범죄 모의 등의 상황에 바로 개입하기 어려워 통제가 불가피하다"며 권고를 따를 수 없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수형자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접견, 서신, 전화 통화 등
구치소에서 볼펜으로 다른 재소자를 찔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재소자 B 씨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왼쪽 눈 주위 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씨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A 씨는 지난 9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승용차에 마약류 매수자를 태워 마약을 건네고, 이어 다른 매수자에게도 마약을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 유통 조직의 운반책으로 활동하며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승용차에 마약류 매수자를 태워 마약을 건네고, 이어 또 다른 매수자에게 마약을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 유통 조직에서 단순 배달책으로 활동하며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마약류 유통은 단순 배달책이라도 실행 행위를 분담한 자들에 의해 완성되는 범죄로,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엄벌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과 지인
법무부는 2024년 12월 16일 기독탄신일 특별 가석방 심사를 마무리하며, 총 1,143명의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신용해 법무부 차관 직무대리를 포함한 9명의 심사위원이 주관하였으며, 수형자의 복역 태도, 재범 가능성, 사회 복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판정했다. 이번 심사는 일반 수형자 1,504명과 장기 수형자 125명 등 총 1,6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일반 수형자는 1,125명, 장기 수형자는 18명으로 집계되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460명으로, 일반 수형자 344명과 장기 수형자 106명이 포함되었다. 심사 보류자는 총 79명이다. 특히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와 사회 복귀 지원이라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12월 심사 적격자는 전월(11월) 대비 177명 증가한 수치다. 가석방 제도는 일정 기간 형을 복역한 수형자가 형기 종료 전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로, 수형자의 모범적인 복역 태도와 재범 위험성을 낮춘 사례를 중심으로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장기 수형자의 경우, 교정 성과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출소자 등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재사회화를 돕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실제 대상자들에게 유효한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실적위주 홍보에만 급급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지난 10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이 공식홍보 자료를 통해 2023년 공단의 보호 서비스를 받은 수혜자의 재범률을 0.2%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전수 조사가 아닌 일부 대상자 만을 조사한 수치로 빈약한 통계를 근거로 공단의 실적을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11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많은 만기출소자들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존재와 역할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출소자는 “공단을 알고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안내 부족으로 서비스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단은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중 자립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숙식 제공, 직업훈련, 주거지원, 사회성 향상교육, 멘토링, 사후관리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출소자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많은 이들이 공단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지원 절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의 심부름을 대행하는 서비스, 일명 ‘옥바라지 업체’가 범람하고 있다. 옥바라지 대행 서비스는 2008년 개그맨 권영찬이 국내에서 처음 시작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영등포 구치소에서 37일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수형자들의 심부름을 대행하는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면서 ‘옥바라지 업체’가 난립하고, 이를 명확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옥바라지 업체들이 음란물 송부, 성매매 알선, 스포츠 도박 보조 등의 폐해를 양산하고 있어 정부 당국이 각종 제재를 강화했다. 수형자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업체들이 제재를 야기하며 오히려 수형자 복지를 악화시키는 형태인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법무부는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옥바라지 업체들이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수형자들에게 음란물·담배 등을 교정시설로 보내는 행위 등이 만연해졌기 때문이다.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까지 중단시킨… 옥바라지 업체 법무부는 같은 달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 역시 중단했다. 교정 인터넷 편지는 해외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