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큰 도움 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구 치소에 수감 중인 000입니다. 3개월 전 구속되어 1심 재판 중이며, 검찰로 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사건은 2019년 발생한 대출 사기로, 당시 대부업 중개업을 하며 직장이 없 는 명의자들을 금융사에 연결하는 역 할을 했습니다. 일부 명의자들은 서 류 위조업체를 통해 서류를 조작했 고,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았습 니다. 총 대출금은 4억 원이며, 제가 받은 금액은 4,000만 원입니다. 이후 명의자들과의 통화 기록으로 인해 조 사를 받다가 구속되었습니다. 공소장에는 ‘불상의 모집책으로부 터 명의자를 넘겨받아 서류를 위조 후 금융사 자금을 편취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저를 주범으로 보 고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탁 범위: 금융사와 합의가 어렵다 면 4억 원 전액을 공탁해야 하나요, 아 니면 제가 실제로 받은 4,000만 원만 공탁하면 되나요? 주범 판단 근거: 변호사가 저를 “어쩔 수 없는 주범”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단순히 금융사 에 서류를 접수한 것
Q. 안녕하세요. 시사법률신문을 통해 법무법인 JK변호사님을 알게 되어 편지를 드립니다. 현재 복역 중이며 법적 대응이 필요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2023년 11월 29일 체포되어 1심에서 4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 후 2024년 12월에 재판을 받았지만 2025년 2월 12일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1년 3개월을 복역 중이며, 과거에도 실형(1년 6개월), 가석방 출소 경험, 5~6년 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 5천만 원 규모의 사건을 수사 중이며,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범과 분쟁 중이고, 제가 직접 고소를 고려하는 사건도 있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고유예나 가석방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선고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더 시사법률신문에서 본 가석방 계산법에 따르면 올해 5월경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가석방이 가능할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으며, 선임비와 성공보수 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특히 가석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관련 변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가석방이나
Q. 형사 재판을 1년 6개월을 했는데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따로 있었고, 따로 기소가 되어 병합을 했는데 그 사건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은 “보호관찰법위반”입니다. 1심에서 병합을 하여 7년을 선고 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보호관찰법위반) 1년 형량이 줄어 들었습니다. (원심 파기)검사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고(상고)를 하였고 검사 상고가 기각이 되어 그대로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선고를 받을 때 판사님이 “신문 공고”를 원하냐고 물으시길래 그건 원치 않는다고 하였고(무죄에 대한 신문공고) 그 사건에 대하여 “형사 보상”을 하라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형사 보상 절차 안내문)무죄에 대한 보상 말입니다. 이걸 어찌 해야 하는 것인지 몰라 그냥 있었는데 선임을 하여 받을려고 합니다. 무리한 기소로 인해 적잖은 피해를 입어서요. (재판기간 1년 6월)이런 경우에는 병합을 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와 받질 못할 수도 있다는 정말 그러한 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서류까지 받았는데 말입니다. 선고 직후에 부분 무죄도 아니고 따로 기소를 해서 병합 해서 그 사건만 완전히 무죄
Q. 안녕하십니까. 저는 속초교도소에 수용 중인 000입니다. 사기·공갈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검찰과 함께 항소하여 춘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구(총책)에게 통장을 빌려주었고, 이후 ‘몸캠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단순 통장 제공자로 입증되었으나, 친구의 강요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죄가 추가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위증죄와 공갈방조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위증죄는 따로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하겠다며 병합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피해자 4명 중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이유로 형량을 5년에서 6년으로 가중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사유는 이미 1심에서 심리된 내용이며, 저는 무죄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반성과 탄원서도 제출했음에도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현재 속초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형량이 가중되었고, 춘천 교도소 내에서는 “통장 범죄는 합의해도 형이 늘어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Q. 저는 마약사범입니다 저번 주 안팍에서 나온 기사보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1심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사기, 사기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단순 투약, 소지죄인데 각기 다른 사건으로 투약횟수도 같은데 공범 중 한 명은 저를 이야기했고 저외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2년을 받았습니다. 원망은 안합니다. 그런데 저를 불은 이 친구는 저랑 같은 누범이구요. 저 또한 더 이상 마약을 안하겠다는 다짐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나가서 이 사람들을 연락을 끊어야 제가 다시는 마약에 손을 안댄다는 생각에 정말 원수질 생각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를 했습니다.그런데 3년형을 받았고 판사님께서 판결문에 수사협조를 해서 3년을 선고하는데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에 해당하는 중요한 수사협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를 불은 친구와 같은 혐의임에도 제가 더 형량이 높습니다. 특별양형인자의 ‘중요한 수사협조’ 기준은 정확히 무엇이며, 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심이 끝나 항소심 준비중인데 형량 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서울구 ○○○ A. 대법원 양형위원회
Q.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교도소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라고 합니다. 더시사법률신문을 보고 변호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더시사법률신문을 보면 사기 금액이 5억 미만일 경우 형량이 1년 6개월에서 3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형량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1심 변호사님께서도 형량이 너무 높다며, 판사님께서 저를 편견으로 바라봐 형이 무겁게 선고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1차 사건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추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병합이 되지 않아, 추가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전을 살펴보니,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형기를 작량감경할 수 있으며, 후단 사건의 경우 형량을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형량이 너무 높아 황당할 따름입니다. 판사님들이 재판할 때 참고하시는 데이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형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와 보석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부교 ○○○ A.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