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피해자이고 배상명령을 신청해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문까지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어느 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가 잘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상명령 판결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글이며 독자분들이 법률 답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이미 받은 판결문만으로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크게 ① 집행 준비 → ② 재산 파악 → ③ 강제집행 신청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강제집행을 실제로 진행할 때에는 가해자의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먼저 예금이나 급여처럼 제3기관이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대구에 주소지를 둔다면, 대구지방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식입니다.
Q. 10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삭제되나요? 그리고 3년 미만 전과는 5년 후 삭제되고, 5년 이상은 10년 후 삭제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많은 분들이 “10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사라진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후 다른 범죄(자격정지 이상)를 저지르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의 실효’란 형의 선고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예를 들어 특정 직업의 자격 제한 등)이 장래를 향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할 뿐, 과거에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기록은 법적으로 세 가지 종류로 나뉘며, 형이 실효되면 이 중 일부만 정리됩니다. 우선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는 형이 실효되면 삭제됩니다. 이어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예전의 본적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도 형이 실효되면 폐기됩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수용자가 보낸 편지를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있다. 각자 연루된 사건은 다르지만, 이들이 넘어지게 된 계기는 꽤 비슷하다는 것이다. 감정이 무너져 버린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든가, 어떤 사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궁여지책으로 회피를 선택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든가, 또는 한 번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발을 들였다든가 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사건의 전개나 양상은 다 다르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대체로 이렇다. 범죄에 이르게 하는 기제라는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곁에서 지켜본바, 이들이 다시 일어서는 방식은 저마다 모두 달랐다. 그 놀라운 변칙성은 어떻게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고 다시 뿌리를 내리는 대자연의 신비와도 닮았다. 나는 수용자의 편지를 종종 오래 들여다본다. 편지에는 사건 기록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한가득 들어있다. 저지른 죄에 대한 후회, 쌓인 업보에 대한 불안감, 가족에 대한 걱정, 다시 사회로 돌아갔을 때 직면할 냉혹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 종이에 적다 보면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법인가 보다. 변호사 경력이 쌓여갈수록 나는 사회에서 말하는 ‘범죄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집행유예’를 둘러싼 질문들 중 세 가지를 추려서 하나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자주 언급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제도가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판결문에는 단 몇 줄로 적혀있지만, 실무에서는 집행유예 결격, 취소 등과 관련하여 헷갈릴 만한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가급적 이해하시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이번 내용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연락주세요. Q. 변호사님, 저는 예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때 기소되지 않았던 추가 건이 이제야 불거졌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건가요? A.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 집행유예는 평생 한 번만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저도 왜 이런 잘못된 정보가 퍼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유예가 평생 한 번만 가능한 제도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집행유예의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다. 거의 모든 범죄 유형의 양형 기준에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 항목이 포함된다. 억울하게 피고인이 되어 끝까지 결백을 다투는 경우에도 만일을 대비하여 ‘도의적인 합의’ 라는 카드를 고려할 정도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합의만이 최선이다. 그렇지만 합의는 ‘돈’만으로 풀어낼 수 없는 영역이다. 흔히 ‘합의금이 부족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 하지만 실제 여러 합의를 진행 해 본 결과 합의금이 절대적 요인이 아닐 때가 훨씬 많다. 합의금은 일정 수준만 맞춰지면 되고, 피해자의 감정과 합의 요청 방식, 합의 시기가 더욱 중요하다. 그렇다면 합의는 어떻게 해 야 할까? 우선 어떤 사건인지 파악해야 한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합의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기·횡령 등 단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합의금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도 오로지 금전적 회복이다. 형사합의만 진행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민사상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형사합의금으로 손해를 보전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한(그리고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은 피해자가 더 잘
경제 범죄 수사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기록, 즉 객관적 자료에 달렸다. 성범죄처럼 진술의 신빙성으로 결과가 갈리는 사건과 달리, 계약서·계좌 내역·전자정보가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건 초기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에서 오랜 기간 수사·공판에 참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조언 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거래 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 이다. 계좌와 카드 내역, 세금 및 계약 관련 자료, 영수증, 각종 전자 문서, 이메일·메신저 기록까지 가능한 한 모두 수집해야 한다. 원본은 안전하게 보존하고, 사본은 변호인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특히 전자정보는 삭제·편집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이미지화해 보관해야 한다. 수정된 흔적이 발견되어 조작 의심이 생기는 순간 증거의 증명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자료 정리가 끝났다면,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은 특정 행위가 발생한 전후의 정황을 통해 혐의를 판단하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명확할수록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진다. 사건에 관여한 경위, 자금과 자료의 흐름, 각 관계자의 역할을 시간
Q1. 안녕하세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성 관련 사건은 대부분 신상정보등록·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징역 7년에 정보등록·제출 의무 5년을 선고받았다면, 출소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등록·제출 의무가 소멸되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 판결문에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이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라고 판시되어 있는데, 이 말이 ‘실형이 등록제출 의무 기간보다 많으니 굳이 등록 의무 기간을 깎아줘도 의미가 없다’는 뜻인 걸까요? A1.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되는 신상정보등록·제출 의무 기간은 ‘출소 후부터’가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징역 7년에 신상정보등록 5년이 함께 선고된 경우라면, 등록 기간이 출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복역 기간과 동시에 흘러가게 됩니다. 즉 7년 실형을 모두 복역하고 출소하는 시점에는 이미 등록 의무 기간 5년도 함께 지나있기 때문에, 출소 후에는 추가 등록 의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판결문에 적힌 “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수사나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쟁점은 아니지만, 의뢰인들이 답답함을 느끼시고 자주 궁금해하시는 실무적인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수사나 재판이라는 큰 틀과는 별개로 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불편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이 법정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 전반과 긴밀히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의문들을 실제 절차와 함께 정리해 보았으니 <더시사법률> 독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형사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 지출이 있어 지금 당장은 벌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벌금을 바로 내지 않으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A. 일단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판결이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판결 선고 후 1주일의 항소 기간이 있으며, 기간 내 항소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 확정 이후에 검찰로부터 벌금 납부 통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 기한 내에 납부하
Q. 안녕하세요. 모 스포츠 신문에 광고하던 한 수발업체로부터 먹튀 피해를 당했습니다. 광고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하니, 상대방은 “본인은 사장이 아니라 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계속 시간을 끌더니 결국 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불송치 사유는 “처음부터 계약 이행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계약을 취소하면서 잔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민사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50만원이라 사실상 받아낼 가능성이 낮아 고민입니다. A. 관련 문의는 여러 차례 신문을 통해 알려드렸지만, 하루에도 수백 명이 입·출소하다 보니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다시 설명드립니다. 경찰이 사기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속여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