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판결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는 피해자이고 배상명령을 신청해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문까지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어느 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가 잘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상명령 판결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글이며 독자분들이 법률 답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이미 받은 판결문만으로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크게 ① 집행 준비 → ② 재산 파악 → ③ 강제집행 신청 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강제집행을 실제로 진행할 때에는 가해자의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먼저 예금이나 급여처럼 제3기관이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대구에 주소지를 둔다면, 대구지방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식입니다. 은행이나 회사 등 제3채무자에게 명령문이 송달되면 피해자는 그 기관을 통해 직접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배상명령 판결을 받은 뒤에는 판결문 정본·송달·확정증명원·집행문을 먼저 준비하고, 그다음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한 뒤 이를 근거로 법원 또는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즉, 배상명령 판결 자체가 이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므로 별도의 소송은 필요하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 법원이나 집행기관에 신청만 하면 실제 배상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