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모 스포츠 신문에 광고하던 한 수발업체로부터 먹튀 피해를 당했습니다. 광고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하니, 상대방은 “본인은 사장이 아니라 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계속 시간을 끌더니 결국 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불송치 사유는 “처음부터 계약 이행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계약을 취소하면서 잔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민사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50만원이라 사실상 받아낼 가능성이 낮아 고민입니다.
A. 관련 문의는 여러 차례 신문을 통해 알려드렸지만, 하루에도 수백 명이 입·출소하다 보니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다시 설명드립니다.
경찰이 사기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속여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최근 수발업체 관련 문제가 잦은 이유는 한 업체가 하루 수십·수백 건을 발송할 수 있었던 기존 시스템을 법무부가 제한하면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전국 수용자들의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을 잘 모르는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들이 수발업에 뛰어들었다가 돈은 먼저 받아놓고도 법무부의 제재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업무 수행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다만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수발업체에 돈을 보내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사기보다는 횡령죄로 고소하는 것이 더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