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수발’ 의혹 서울구치소, 김용현측 변호인 감치도 거부

‘인적사항 미특정 돼’ 金변호인 수용 거부

 

서울구치소가 감치가 선고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의 수용을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당시 교정 직원 7명을 24시간 배치해 ‘수발’을 들게 했던 전례가 있어 반복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전날 내란 사건 공판에서 법정 질서를 위반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던 중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과 동석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자 퇴정을 명령했다.

 

앞서 재판부는 재판 시작 이전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며 법정 내 소란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사전 경고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는 감치 집행 단계에서 “인적사항 특정이 불충분하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재판장의 신원확인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이름·직업·외모 등 확인 가능한 정보만을 감치재판서에 기재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이 이를 명확하지 않다는이유로 집행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이 같은 혼선에 대해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행 규정상 피구금자의 성명이 불분명할 경우에도 인상·체격만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며 서울구치소의 적극적인 행정 미비를 비판했다. 실제 형사소송규칙 제95조는 피의자의 성명이 불명확할 경우 “인상·체격 등 특정 가능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서울구치소가 수용 의지를 보였다면 수인번호를 부여해 관리가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다만 실무상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구금이 되기 어려운 헛점이 존재하니, 국회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특정 어려운 경우 사진(머그샷)을 찍어 서류에 첨부함으로써 인적사항 특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