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23억 편취한 보험사기 조직원 182명 검거

 

인터넷 카페와 SNS 등을 통해 가담자를 모집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23억 원을 타낸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 등 18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A씨를 포함한 총책 4명은 반복적으로 허위 사고를 일으켜 고액 보험금을 챙긴 혐의가 인정돼 구속 송치됐다.

 

조사에 따르면 40대 초반인 A 씨 등 총책들은 지인·인터넷 카페·SNS 메시지 등을 통해 가담자를 모집하면서 ‘ㄱㄱ(공격)’, ‘ㅅㅂ(수비)’, ‘ㄷㅋ(뒷쿵)’ 등 고의 사고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범행 지시를 내렸다. 이들은 “고수익 보장” 문구로 참가자를 유인했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등 기록이 남지 않는 채널을 이용해 범행 방법을 공유하며 증거 삭제까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들은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으며 가해자, 피해자, 동승자 등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 심지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꾸며 보험사에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또한 범행 전 보험금 분배 비율이나 금액을 합의한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 입금된 즉시 가담자들은 총책에게 보험금의 50~80%가량을 계좌로 보내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조직은 지난해 5월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가해·피해를 공모해 교통사고를 낸 뒤 입원 치료 등을 통해 5290만 원을 타냈고, 가담자 49명을 동원해 총 112회에 걸쳐 9억 95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총책 B씨 조직도 2022년부터 SNS로 모은 가담자 102명을 동원해 179회에 걸쳐 9억 3,220만 원을 챙겼다. 이들이 받아낸 보험금 상당수는 도박 자금과 유흥비로 사용됐다.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을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다. 범행을 반복한 경우에는 법정형의 절반까지 가중되며, 편취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동일하게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된다.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같은 조직적 보험사기 사건에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 왔다. 명시적인 범행 약속이 없더라도 암묵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 이익을 나누는 데 동의했다면 공모가 성립한다고 본다.

 

실제 판례에서도 총책뿐 아니라 운전자, 동승자, 명의대여자 등 범행 구조 안에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으며, 동승만 했더라도 사고가 허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경찰은 “보험사기 범죄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전체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사고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모집하거나 알선만 한 경우에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