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는 어떻게 형성될까. 2025년 8월 구치소 변호인 접견 특혜 논란은 법이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한편 현실에서는 구속 상태에 놓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절차와 대응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사건을 감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공정한 형사절차란 특정인에 대한 예외를 줄이는 동시에, 누구에게나 필요한 법률 접근성과 설명 가능성을 고르게 보장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선녀 변호사는 “형사절차의 신뢰는 특별대우를 허용하지 않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절차에 놓인 모든 사람이 사건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서 완성된다”는 취지로 말한다. 그는 구속 사건을 둘러싼 법률 조력 문제 역시 개인 보호의 차원이 아니라, 형사사법의 형평성과 공공 신뢰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선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2025년 8월 구치소 변호인 접견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형사절차의 공정성 문제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A. 이번 논란은 국민이 형사사법 절차를 바라볼 때 가장 민감하게 보는 기준이 결국 ‘누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항소이유서’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형사 항소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불변기간”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제출기한을 놓치는 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받는 부분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으니, 독자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Q. 제가 1심 선고를 받은 후 아직 사선변호인 선임을 못 했는데, ‘나의 사건 검색’에 ‘상소법원으로 송부’라고 기재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빨리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한데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A. 우선 항소이유서 제출까지의 절차를 개괄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형사 항소를 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이 제출되면 1심 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심 법원으로 보내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송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을 접수받았음을 통지합니다. 이를 “소송기록 접수 통지”라 하는데요. 항소를
Q. 안녕하세요. 저는 도박공간 개설죄로 수감 중인데, 1심에서 구형 4년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 이유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한 가지밖에 들어 있지 않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습니다. 반성문 25통, 준법서약서, 지인 탄원서 20부 정도를 제출했고, 저의 상선이 자수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상선과 저는 재판 시기가 달라 재판부도 달랐는데, 상선은 구형 5년에 징역 2년 6월을 받았습니다. 이 점도 재판부에 제출했고, 항소심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각이 된다면 누가 빚까지 내면서 추징금을 납부할까요? 상선이 저보다 형을 적게 받은 점, 그리고 추징금을 납부한 점이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A. 귀하와 귀하의 상선은 범행 가담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형법상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게 되고 다른 재판부에서의 재판이라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범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하여 그 사이의 형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나아가 상고사유가 되는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강제구인 절차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출석을 시켜 특검 수사 자리에 앉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강제구인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우선 ‘강제구인’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강제’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대상자에 대해 무제한의 물리력 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도 ‘구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다. 즉,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므로 함부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구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상으로도 ‘강제조정’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는 다투는 두 당사자를 조정 절차에 강제로 회부한다는 의미일 뿐, 조정의 결과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강제’라는 표현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마치 모든 것을 강제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도 정부, 검찰, 법원 등 어떠한 국가 권력기관으로부터 의지를 강제당해서는 안 되고, 그 의지를 강제할 수도 없다. 이는 당연히 구
구속된 수용자의 변호를 맡는 경우 대개 가족이 찾아와서 선임 계약을 한다. 구속된 사람이 가족이나 믿을 만한 조력자가 없으면 좋은 변호사를 찾아서 선임하기가 쉽지 않다. 좋은 변호사를 찾으려면 이곳저곳 알아보러 다니면서 정보도 얻고, 평판도 조회하고, 직접 변호사들을 만나 보기도 하고, 수임료 흥정도 해야 하고, 수임료 대납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일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가 않다. 사실 가족이라도 이런 일을 다 해 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구속이 되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된다. 밖에서 제아무리 잘 나갔고, 돈과 권력이 있었고, 똑똑했더라도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수의를 입고 수감되면 무기를 빼앗기고 포로가 된 장수처럼 무력화된다. 그 안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스멀스멀 솟아오르기도 한다.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좁은 공간에 갇히는 것 자체로 형벌을 받는 듯 괴로울 것이다. 그만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진다. 그러나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런 감정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하루하루 새로운 일상을 살고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수용자가
Q. 법무부에 ‘마약사범 재활프로그램’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제 판결문에 ‘매매’ 전력이 있어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초범이고 수용생활도 성실히 하는데,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A. 지난 3월 법무부로부터 마약사범 재활프로그램의 신청 대상자에 대해 받은 답변에 따르면,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투약 범죄 수형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수명령(40~200시간)을 부과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수명령이 없더라도 재활 의지를 보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투약이 아닌 ‘매매’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활프로그램 이수자는 치료조건부 가석방과 연계되며, 치료조건부 가석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2범 이하의 단순 투약 마약사범이 대상이며, 출소 후 2개월 이상 재활 치료를 이행하는 조건입니다. 유통·제조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 기준이 선발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전화번호 등록 시행으로 인하여 자녀와의 전화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고충처리반 면담을 통해 사정을 이야기하였는데, 처리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통화 허가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최대 5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소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지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교정기관 또는 인근 교정기관에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관계를 확인받아야 하지만, 고령·학업·질병·외국 거주 등으로 방문이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소명된다면 우편·팩스로 서류를 접수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직계가족임이 증명되고 서류를 제출하면 언제든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자녀가 피해자인 경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마약 투약 관련해 요즘 소 안에서는 ‘단순’과 ‘상습’ 구분이 사라지고 일괄적으로 ‘투약’으로 법이 개정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A. 결론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제1항 제2호에서는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제2항에는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9)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전히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단순 투약과 상습 투약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여전히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판례들에서도 이러한 법률 규정에
Q. 교도소에 수용 중입니다. 최근 서울시로부터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작업장려금이 압류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결과가 지연되고 있어 궁금합니다. 재소자의 작업장려금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건가요? 작업장려금은 출소 후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라 검찰의 벌금 압류 시에도 영치금은 압류하지만 작업장려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42조에서 정한 급여채권 압류 제한에 해당해 압류가 금지되는 것 아닌가요? 또, 이런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우선, 작업장려금의 법적 성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작업장려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금전적 장려 제도입니다.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도 작업장려금이 교도작업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법정 항목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업장려금은 ▲수형자의 기술 습득과 근로의욕 고취 ▲출소 후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성격상 ‘급여’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