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강제구인 절차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출석을 시켜 특검 수사 자리에 앉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강제구인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우선 ‘강제구인’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강제’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대상자에 대해 무제한의 물리력 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도 ‘구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다. 즉,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므로 함부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구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상으로도 ‘강제조정’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는 다투는 두 당사자를 조정 절차에 강제로 회부한다는 의미일 뿐, 조정의 결과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강제’라는 표현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마치 모든 것을 강제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도 정부, 검찰, 법원 등 어떠한 국가 권력기관으로부터 의지를 강제당해서는 안 되고, 그 의지를 강제할 수도 없다. 이는 당연히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물론 강제구인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강제구인 대상자가 구인 절차를 집행하러 온 수사관이나 교도관에게 먼저 폭행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해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체포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가 저항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체포되어 구금 상태에 들어가면, 이미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라는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수사나 재판 출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물리력 행사가 허용된다면, 수사기관이 매일같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때마다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권한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이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다. 결국 본인에게 유리한 변론도 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러한 태도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스스로 포기한 방어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윤석열 피의자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며, 정치적인 입장과도 전혀 무관하다. 다만, 윤석열 한 사람의 사례를 계기로 ‘강제구인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가 정당화된다면, 앞으로 수많은 피의자와 피고인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불필요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박경신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도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판한 바 있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묵비권 행사 의지를 드러낸 피의자에게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필자와 같은 이유에서다.
지금 수사기관, 특히 검찰의 수사권 과잉이 문제라고 하여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정작 일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제구인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를 넓게 허용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윤석열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앞으로 수많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자유 의사를 꺾을 수 있는 권력의 강제력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