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서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다른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법률자문보고서’를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변호사가 검토 과정에서 남긴 “유죄로 보인다”는 의견이 담겨있었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려 했다. 필자는 즉각 반박했다. “변호사가 무죄 의견서를 썼다면 무조건 무죄를 줄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로펌의 내부 의견이 유죄의 근거가 된다면 이는 헌법상 방어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이 문제의식을 공감하며 검사에게 즉각적인 증거 철회를 요청했고,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당시 법정에서 “이런 식이라면 수사는 왜 하나, 차라리 변호사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까지 나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런 경험을 떠올리면, 지난 2026년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변호사비밀유지권 도입은 분명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동안 우리 법제에는 변호사가 상담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만 있을 뿐, 국가의 강제 수사로부터 의뢰인과의 상담 자료를 지켜낼 권리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
Q. 오늘은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신 김영훈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A. 안녕하세요. 김영훈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습니다. 판사로 근무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2023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역임했습니다. Q. 법조인으로서의 진로를 고민하실 당시, 판사라는 직역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A. 법조인의 길을 고민하던 시기에, 판사의 역할은 개인의 분쟁을 넘어서 사회적 기준을 세우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하나의 판단이 당사자에게는 물론이고, 유사한 상황에 놓인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판사는 주장과 감정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법과 증거를 토대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판사라는 직역은 권한보다는 책임에 가까운 자리라고 보았습니다. 그 책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기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마약 판매 혐의로 구속됐다. 솔직히 처음에는 4년 정도 살고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선고된 형량은 내 예상보다 두 배는 높은 8년이었다. 여기서 살아서 나가긴 글렀다며 엄살을 떨고 죽네 사네 했던 게 불과 얼마 전 일이었다. 형이 확정되면서 만기출소 날짜를 통보받고 좌절한 지 약 보름 만에 옛날에 있었던 일로 인해 추가 건 수사가 개시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다. 애꿎은 하늘 탓을 하다가 ‘죄는 내가 지었지, 하늘이 지었나’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러나 내 간절한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행유예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1년 2개월이 확정되어 내 총 형기는 9년 2개월이 됐다. 8년을 선고받았던 날 그토록 절망했는데, 추가 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사하게도 내 가장 간절한 바람은 ‘제발 8년만 살고 나갈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였다. 그 마음의 변화가 스스로 우습기도 했다. 지금은 ‘나, 약은 했지만 나약하지는 않다’ 하며 스스로를 위안하는 중이다. 나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을 열렬히 응원하는 마음이다
제 나이 어느덧 오십 줄. 철없던 시절에 멈춰버린 제 머릿속 시계 덕에 저는 여태 이곳에 갇혀있습니다. 제대로 된 가족의 사랑 한번 못 받아보고 천덕꾸러기가 되어 세상의 온갖 불만을 손안에 움켜쥔 채 지금껏 살아온 것 같습니다. 매번 비슷한 범죄로 팔자를 고치지도 못하면서 무모하게 제 삶을 갉아먹었고, 연이은 전과로 지금의 저는 절도죄 특가법을 적용받아 또다시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무모한 생각이 들어 아무 쓸모도, 득도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할 걸 알면서도 자꾸 쌓여가는 전과만 탓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서 마신 술의 노예가 되어 남의 소유물을 파손하고, 얼마 안 되는 돈에 제 인생을 맞바꾸는 삶을 저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벌써 전과 10범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전과 10범의 형기 동안 구척 담장 안에서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오다 보니 자신감은 물론 삶의 의욕마저 잃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가족과 연을 끊고 산 지 어느덧 11년째입니다. 제 곁에 남아있는 이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는 과분한 기대감에 몸서리치는 하루를 보냅니다. 이제는 정말 이 짓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 중인 수형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 학대를 받으며 자랐고, 지금은 가족과 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접견을 오는 이도 없고, 저를 찾아주는 민원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더시사법률>에 편지를 써봐라. 도와주실지 누가 아냐?”며 제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저는 본디 확실치 않은 것에 기대는 성격이 아닌지라 한동안 그 말을 잊고 지내다가,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 괴로운 마음에 편지를 적게 되었습니다. 타인과 유대감을 쌓는 것도 힘들어하는 저인지라 동방생 분들에게 무언가를 부탁드리기도, 말을 건네기도 꺼렸고 불우 수형자를 돕는 시스템도 있으나 저 외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지라 선뜻 해당 제도에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생수 한 병 마시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고, 추운 날씨에도 제 이름으로 된 이불 한 장 가지고 있지 않아 잠을 잘 때마다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적은 시입니다. 부디 ‘품36.5˚’ 코너에 해당 사연이 뽑힐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과거, 나의 잘못으로 구속돼 있는 나. 현재, 후회하며 구속된 삶을 사는 나. 미래, 어두운 터널 안이라 차마 그 끝
사는 동안 많은 마음의 고통으로 저 자신도 모르게 고난의 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은인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남모르게 선행을 베풀고도 거기에 대한 보답조차 바라지 않는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으뜸은 아마도 교정직원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의정부교도소에서 근무하시는 장선숙 교감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평소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는데, <더시사법률>의 ‘품36.5˚’라는 코너를 통해 용기를 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힘든 직무임에도 문제 상황을 멋지고 통쾌하게 해결해 주시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외로워하는 재소자에게 조용히 힘을 주시는 장선숙 교감님. 교감님이 나눠주시는 미소에 그 어떤 격려나 칭찬보다 큰 힘을 받았다는 걸 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립하여 반드시 제 본모습을 되찾아, 저희를 위해 늘 애써주신 교감님께 기쁨과 행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선숙 교감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꼭 오래오래 말썽꾸러기 저희들 지켜주세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수감 중입니다. 죄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며,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제4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 범죄로 특정된 기간은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회사와 같이 근무 형태가 주 5일제였고, 추석 연휴 기간이 모두 휴무였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실제로 근무한 날을 계산해 보면 대략 30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실제로 현금을 수거한 것은 체포되기 이틀 전의 2건뿐이며,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카페에서 대기만 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대기만 해도 하루 17만원의 일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로 저는 제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체포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즘 위법한 압수수색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절대 못 푼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개인의 일상, 인간관계, 경제활동, 사생활이 모두 응축된 ‘디지털 신체’에 가까운 물건입니다. 수사 실무에서도 휴대전화 포렌식은 더 이상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도 풀지 못하는가”, “비밀번호를 거부하면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는가”,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나오면 왜 그대로 처벌하지 못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방어권과 형사사법의 한계를 함께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우선 아이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최신 기종과 최신 운영체제는 강력한 암호화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비밀번호를 모르면 내부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전문 포렌식 장비를 사용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