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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과밀수용 ,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Q. 제가 알기로 과밀수용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어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부터 과밀수용된 사람들 모두에게 소급 적용되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현재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과밀수용의 기준은 1인당 몇 평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과거에 신문에서 수용자들이 단체로 과밀수용 관련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알려주실 수 없나요? A. 국가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539일간의 수용 기간에 대해 위자료 450만 원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소송 방법과 사례는 곧 본지에서 독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09-28 19:27
  • [인터뷰] 천하람 의원 “대한민국, ‘성장’보다 ‘축소’ 대비해야 지속 가능”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한정된 자원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축소 사회’로 접어들 것”이라며 “정치는 더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효율적 자원 분배에 대한 고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더시사법률>과 인터뷰를 갖고 “기성 정치인들은 과거의 고속 성장 경험에 기대 ‘어떻게든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연금·부채·복지 제도 등 구조적 문제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어릴 때부터 정치가 꿈이었고, 특히 이준석의 젊은 정치와 조국 사태를 보면서 공정과 법치에 민감한 세대 교체 필요성을 느꼈다”고 답했다. 교정·사법 개혁과 관련해 그는 교정시설 과밀 해소 방안으로 “미결 구금을 줄이고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정치적 특권처럼 비치는 사면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면된 것과 관련해 “정치인 특혜로 비칠 수 있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수용자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경중을 세분화한 법체계가 아니라 선을 긋기 어

    • 이소망·김영화 기자
    • 2025-09-24 12:14
  • 신상정보 고지는 제 주소지로부터 반경 몇 km까지 인가요?

    Q. 신상고지를 받았는데, 신상정보 고지는 제 주소지로부터 반경 몇 km까지이며, 반경 내에 몇 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고지서가 발송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소지 반경 내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고지서가 가는 건가요? A.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이 기본 고지 범위입니다. 다만 인구 밀도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지 대상은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경 내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 목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고지됩니다. 고지서에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동·읍·면까지), 실물 사진, 신체 정보, 범죄 사실 요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성범죄자 알림이’가 무엇인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09-22 20:13
  • 가석방 심사 시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확인하나요?

    Q. 가석방 심사 시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확인하나요? 1심 판결문 내용은 괜찮은데, 2심 판결문에서는 기각되면서 판사님이 안 좋은 말씀을 적어두셔서 걱정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이 작성한 답변입니다. 가석방 심사에서는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확인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세세히 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피해 회복 여부와 범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참고합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09-22 20:12
  • 금치 9일 징벌, 실효 시점은 언제인가요?

    Q. 저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5년 3월 27일 법정구속되었고, 2026년 1월 24일이 만기일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1년이 실효되어 실제로는 집행유예 기간까지 합산하면 2027년 1월 24일이 만기일이 됩니다. 그런데 형 집행 중인 2025년 6월 12일에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르면, 9일 이하의 금치 징벌은 1년의 실효기간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2026년 6월 12일이 지나야 징벌이 실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형집행법」 제115조 제1항에 따르면, 징벌 실효의 기준일은 징벌 시작일이 아니라 징벌 종료일입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12일이 아닌, 실제 징벌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실효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징벌 종료일은 조사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09-22 20:11
  • 성소수자는 각종 교육에서도 제외 되나요?

    Q. 마약사범 성소수자입니다. 앞서 한 분이 성소수자로 불이익을 받는 걸 보고 저도 고충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출역 문제가 아니라 각종 교육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만나 면담을 하고 있지만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함께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납득이 안 되어 질문드립니다. A. 수용자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역시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교정시설 내 모든 처우에 적용되는 대원칙으로, 교육 기회 제공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 법률들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형집행법의 목적은 단순한 구금에 그치지 않고 수형자의 교정과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

    • 채수범 기자
    • 2025-09-22 20:10
  • 웹소설·만화 등을 복사해 프린트한 후 반입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Q. 교정시설에서는 웹소설·만화 등을 복사해 프린트한 후 반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작권법에 걸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두 번째 질문으로 유해 간행물이 아님에도 수발업체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차단하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A. 교정시설에서 웹소설이나 만화 등을 복사·출력하여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는 저작권법에 근거한 타당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진다고 규정하며, 인쇄·복사·출력은 모두 ‘복제’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소설·만화를 출력하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이며,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가정 등 한정된 범위에서의 비영리 복제를 허용하지만, 교정시설은 공적 공간이므로 ‘가정’으로 보기 어렵고 교도관 등 제3자가 복제에 관여할 가능성도 있어 예외 적용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답변으로 유해 간행물이 아님에도 수발업체를 통해 들어온 자료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정시설은 시설 질서와 보안을 위해 반입물 검열 및 제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차단 사유가 명

    • 채수범 기자
    • 2025-09-18 18:03
  • 더 시사법률에서 방송에 방영될 제보를 받는 이유 알고 싶습니다.

    Q. 제보 광고를 보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 사건의 당사자입니다.어느 방송에 나가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저질렀던 범죄가 언론 보도만으로 왜곡되었습니다.이번 제보를 통해 제 사건을 공론화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많은 분들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10월 중순부터 더 시사법률과 유명 방송국이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1차로 유튜브 채널에서 먼저 공개하고, 이후 방송에서 송출할 예정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건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건 방송이 수사기관의 입장이나 프로파일러의 시각에서만 조명되어 당사자의 이야기는 배제되고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당사자의 시각을 직접 담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여러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고인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해당 방송이 방영될 경우 세간의 화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채택된 사연의 당사자와는 옥중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사건의 당사자와 함께 생활했거나 그를 잘 아는 분들의 이야기도 담아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할

    • 채수범 기자
    • 2025-09-18 18:02
  • 소에서 형집행법 220조는 존재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네요

    Q.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형집행법 220조 관련하여 편지드린 구독자입니다.제가 더 시사법률까지 언급하며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문의해야 하나요? 이제는 정말 교도소에 대해 약이 오릅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독자분께서 억울하게 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형집행법 제220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형집행법은 제137조까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자분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4항·제5항으로 보입니다. 전직 교도관으로서 아쉬운 점은, 정보공개 담당자가 단순히 “형집행법은 제137조까지만 있고, 제220조는 없다”고만 답변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성의 있는 담당자였다면 독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행규칙 조항임을 파악하고, 해당 조항을 안내한 뒤 “법령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4항·제5항에 따른 징벌 여부 판단은 소장의 권한이므로, 이미 내려진 결정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번 일은 지나간 일로 여기고

    • 채수범 기자
    • 2025-09-18 18:00
  • Q1. 형기 절반이 다가왔는데 출역을 못 하면 급수 올릴 방법이 없나요?

    Q. 현재 장기수입니다. 곧 형기의 1/2 시점이 다가오는데, 출역을 하지 않아 점수가 부족해 급수를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징벌 한 번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했고, 공장이든 어디든 출역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할 곳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현재 거실 작업이 가능한 사동에 있어 점수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점수 관리를 같은 수용자인 작업반장이 합니다. 작업반장이 “점수 필요한 사람 있냐”고 묻고 점수를 체크하는데, 저는 한 번도 높은 점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작업반장은 자신에게 잘 보이는 사람은 10점을 체크해 주고, 정작 점수가 필요한 사람은 건의를 해도 “10점 체크했는데 교도관님이 불허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교도관님께 이야기하고 싶지만, 괜히 저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걱정되어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소득점수는 교도관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담당 교도관은 자신이 맡은 수용자의 생활 태도와 상태를 종합해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관리 인원이 많을 경우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

    • 채수범 기자
    • 2025-09-16 13:0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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