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사별 후 홀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던 일원(가명)씨. 아들은 평소 술과 도박에 빠져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 왔고, 그 충격으로 일원씨는 결국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다. 아들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병실을 한 번도 찾지 않은 채 도박에만 몰두했다. 반면 딸은 곁을 지켰고, 일원씨는 병실에서 ‘전 재산을 딸에게 물려주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겼다. 그러나 아들은 일원씨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노름을 했고, 결국 집은 압류됐다. 그 충격 속에서 일원씨는 합병증을 얻어 병실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럼에도 아들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의 상속 몫을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PD: 아버지를 쓰러지게 하고 병간호 한 번 하지 않았던 아들이 유류분을 달라며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결국 유류분이죠? 박변: 네, 유류분은 망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 비율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의 몫이 침해된 경우, 그 침해된 부분을 반환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PD: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 일원씨가 생전에 딸에게
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성범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되었는데, 계획성과 충동성은 어떤 기준으로 구별되고 형의 무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나요?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석상의 조범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탄핵할 만한 증거와 자료, 그리고 상식과 경험칙이 동원됩니다. 이때 범행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통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는지, 아니면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촬영을 위해 범행 전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범행 장소, 범행 방법, 피해자 등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는 사정 등은 범행의 계획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충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은 충동적 범행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계획성과 충동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한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여느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박변: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음주, 약물, 수면 등으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해 신체를 만지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의 항거불능이나 심신 상태를 이용했다면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고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 강의 명령 등 부수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박변: 준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일단 만져야겠죠. 만지는데, 상대방의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만짐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술, 약물, 수면 등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이 우선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이용했다는 점도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해야겠죠. “자? 잘 거야?” 등의 질문을 하거나 상대방을 쿡쿡 찔러본 이후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면 보통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인정됩니다. 박변: 또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잠들어 있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기지개를 켜다가 상대방의 몸에 닿았다면 이런 행동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접촉만으로
조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특경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기사건의 대법원 판례인데요. 간단한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정재영 변호사입니다. 피고인들은 화물자동차 운송회사를 34억5400만원에 포괄 양도하면서 “위·수탁차주가 번호판 구입대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보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57대 중 45대의 번호판 비용을 차주들이 부담했고, 약 8억7360만원 상당의 반환 문제가 잠재돼 있었습니다. 정변: 검찰이 7억3600만원을 편취액으로 본 근거는 계약서에 적힌 “1대당 2200만원, 총34억5400만원”이라는 계산 방식입니다. 문제의 45대도 이 기준으로 값이 매겨졌으니, 45대 몫 대금 전부가 편취액이라는 논리였고, 그래서 5억원이 넘어 특경법을 적용한 겁니다. 조변: 그런데 이 계약은 번호판만 판 게 아니라 회사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계약이었죠. 그렇다면 1대당 22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전부 ‘번호판 관련 기망’으로 돌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 영업권·사업권까지 포함한 포괄가격으로 볼지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조변: 더구나 8억7360만원
Q. 수감 중 상해 사건으로 추가 송치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일부가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기존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정식재판에서 종전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기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지, 특히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 실무에서 이러한 변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과거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기존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동일한 형종 내에서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존 벌금형보다 가볍거나 같은 처벌만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그대로 재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식 공판절차를 통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판결을
경찰에서 사이버·성폭력 수사를 하던 시절,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이 비슷하게 하는 말이 있었다. “한 번 올렸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공간에서는 단 한 번의 전송이 곧바로 복제·재유포로 번지고, 피해자는 생활과 관계, 직장까지 무너진다. 단순한 ‘한 번’이라는 표현이 현실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확산의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실제로 피의자들이 구속되는 전형은 이렇다. 연인 관계에서 촬영된 영상이나 노출 사진을 다툼·이별 뒤 보복 심리로 메신저 단톡방에 뿌리거나, 텔레그램·커뮤니티에 올린 뒤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수사 단계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클라우드·백업, 전송기록과 링크 공유 흔적이 남고, 피해자가 특정되며 2차 피해가 현실화되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처벌 규정은 생각보다 촘촘하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더 무거운 쟁점은 ‘반포 등(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이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상대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동일하게 처벌된다. 법정형
Q. 수용 생활 중 재판을 준비하는 분들 사이에서 “자유심증주의라는 게 있어서 판사가 증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말이 많이 돌고 있는데, 정작 자유심증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 원칙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유심증주의란 정확히 어떤 것이고, 법정증거주의와는 어떻게 다른지, 또 자유심증주의에도 한계와 제약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마약이나 성범죄 사건에서 자유심증주의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실제로 무죄로 선고된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자유심증주의는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정한 원칙으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법이 증거의 가치를 미리 획일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법정에 제출된 여러 증거를 종합해 유무죄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 법정증거주의입니다. 이는 예를 들어 일정한 수의 증언이 있으면 유죄로 본다거나, 자백이 있으면 반드시 유죄로 인정하는 식으로 법이 증거의 가치를 미리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하지
Q. 현재 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추징보전 결정문을 받게 됐습니다. 아직 재판도 받지 않았는데 추징금이 확정된 것인지, 또 기소 전 추징보전과 일반적인 추징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A. 기소 전 추징보전과 추징 선고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된 제도이지만, 성격과 목적, 절차는 다릅니다. 먼저 질문과 같은 기소 전 추징보전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향후 판결에서 추징금이 선고될 경우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피의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겨 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잠정적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추징 선고는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하면서 함께 내리는 확정적 판단입니다. 몰수가 불가능한 물건의 가액이나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본안 재판 결과에 따라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비유하자면 기소 전 추징보전은 민사상 가압류와 비슷한 성격이고, 추징 선고는 형사재판의 결과로 실제 환수를 명하는 단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문에 적힌 추징보전액이
Q. 취업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더니 급여 입금용이라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긴 뒤 그것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말 몰랐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현행법과 수사 실무상 가볍게 보기 어려운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조항이 반드시 “범죄에 사용될 줄 알았다”는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 통장을 어디에 사용할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행위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기관에서는 사기 방조 혐의도 함께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또는
Q. 안녕하세요. 성범죄로 수감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기사에 고지명령에 대한 건 없어서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의 문의는 1. 신상정보 고지 명령도 수감 중 집행되는 것인지 2.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최초 집행 시작이 언제인지 3. 만일 공개⋅고지가 수감 중을 포함하면 10년 기준 8년 후 출소하면 2년만 사회에서 집행하면 되는 건지 4. 현재 정부에서 재수감 시 집행⋅보류⋅중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본건 수감으로 계속 집행하는 것인지 5. 만일 신상정보 고지만 출소 후 기준이라면, 신상공개가 종료되어도 고지명령은 집행기간이라 계속 신상이 공개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1.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흔히 신상정보 공개와 혼동되지만, 법적으로는 공개명령과 연동돼 집행되는 별도의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수감 중에 집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고지 시점은 ‘출소 후 거주지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수감 중에 고지명령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출소 개념이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