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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탐방] 법무법인 JK

    법무법인 JK는 법원 출신 김수엽 대 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력 을 가진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된 로펌이다. 특히 대형 로펌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 운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형 로펌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형사사건 전문 대응팀은 우수법관 판사 출신 김신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범죄,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강력범죄 등 다양한 사건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 왔다. 최근 법무법인 JK가 담당한 주요 사례는 이들의 전문성을 잘 보여 준다. 첫 번째 사례의 의뢰인 정은 공범 들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 하며 수백억 원의 도박 자금을 수령 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수사기관은 정을 조직의 총책으로 특정하고 강 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대응팀은 즉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했다. 대응팀은 정이 조직의 총 책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 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 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 으며, 정이 조직의 총책으로 억울하 게 몰리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결국, 법원은

    • 손건우 기자
    • 2025-01-22 21:50
  • 수용자 통신요금 미납 문제 신용불량 방지 제도가 있다?

    2020년 7월부터 법무부가 SK텔레콤, 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하여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통신요금 미납으로 인한 신용불량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수용자들이 갑작스러운 구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신요금 미납이나 단말기 할부금 연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출소 후 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용자는 교정기관의 안내를 받아 장기 일시정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SK텔레콤이 이를 심사해 장기 일시정지를 승인한다. 승인된 수용자는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출소 후에도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영치금이나 작업장려금을 활용해 통신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수용자가 교정기관을 통해 자신의 영치금과 작업장려금 잔액을 확인한 뒤 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미납 요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수용자는 통신요금 미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수용자 민원을 처리하며, 서울보증보험은 소액채무 상환 관련 심사를 통해 신용불량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수

    • 임예준 기자
    • 2025-01-22 17:00
  • 교도소 작업 중 부상, 치료비 부담은 누구의 몫일까?

    [독자 편지] Q . 안녕하세요 현재 17년중 13년째 수용중입니다. 교도소안에서 공장에 나가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교도소내 의료과에서 CT,MRI 등 치료 및 수술을 이야기하는데 교도소에서는 본인돈으로 하라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친것인데 자비로 하라는데 이런 경우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 진주교(○○○) [새출발 상담소] A. 안녕하세요, 새출발 상담소입니다. 현재 교도소 내 공장에서 작업 중 허리를 다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친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CT나 MRI 검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으셨지만, 교도소 측에서 검사비를 본인 부담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한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작업 중 부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발생한 부상은 산업재해보상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 중 다친 경우, 검사비를 포함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처리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실제 작업을 하다 다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검사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산재로

    • 손건우 기자
    • 2025-01-22 15:48
  • 구속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족,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독자 편지] Q . 사회에는 26세 처, 4세 자녀가 있는데 아내가 일찍이 저와 혼인하여 사회능력이 부족한데다 일정한 수입도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현재 복지부 거주지의 시청 행정복지센터 등에 편지를하여도 별다른 효과나 지원이 없으며 초록우산, 굿네이버스, 사랑의 열매 등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본인이 어렵다고 신청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추천을 해야한다는데 자살은 무섭고 아이를 온전히 키우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동부구(○○○) [새출발 상담소] A. 확인 결과 17일, 해당 복지센터에서 가족분이 수급자 신청 및 각종 지원에 대해 안내받아 신청하고 갔으며, 복지재단과 초록우산 등에도 추천서를 작성하여 추가 지원을 진행중입니다.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가 해당됩니

    • 손건우 기자
    • 2025-01-20 16:57
  • [새출발 상담소] 수감 중 개명 신청과 파산 면책, 가능한 방법과 절차는?

    [독자 편지] Q. 수감 중 개명 신청과 파산 면책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과 방법 등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수감 기간은 2년 6개월째이며, 미결 상태입니다. 항소심이 끝나면 기결로 바뀔듯 합니다. 간단한 서류는 가족들이 대신 해주기로 했습니다. 비용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경주교(○○○) [새출발 상담소] A. 미결수 상태에서도 개명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는 개명 절차가 형사 사건의 진행과는 독립된 민사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 개명 신청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수감 중이시므로, 가족분들이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간은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1. 개명 신청의 법적 가능성 법원은 개명 신청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한지 확인합니다. 사회적 적응, 개인적인 불편 해소, 가족 간 불화, 종교적 이유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개명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 손건우 기자
    • 2025-01-15 16:07
  • [새출발 상담소] "출소 후에 주거 지원 같은 제도가 있을까요?"

    [독자 편지] Q . 현재 12년째 복역 중이며 앞으로 잔여 형기가 2년 남았습니다. 수형자들을 위해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빨리 이런 신문이 나왔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난날을 후회하며,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살려고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아직은 먼 이야기이지만, 출소 후에 출소자들에게 주거 지원 같은 구체적인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북구(○○○) [새출발 상담소] A . 안녕하세요. 새출발 상담소입니다. 먼저,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려는 결심에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이기관에서 운영 중인 제도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 지원 제도 숙식 지원: 출소 후 갈 곳이 없는 무의탁 출소자들에게 최대 2년간 공단의 생활관에서 숙식이 제공됩니다. 이는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임차주택 지원: 생계가 어려운 무주택 출소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차주택을 지원합니다.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 보호서비스 대상

    • 손건우 기자
    • 2025-01-13 15:50
  • 김용민 의원,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위해 정부와 국회 협력이 핵심

    <더시사법률>은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법무부를 비롯해 국회에서 법제처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등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의원과 만나 관련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다음은 9일 김 의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Q. 의원님에 대한 소개를 부탁 드린다. A.안녕하세요. 남양주시병 국회의원 김용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자 법제사법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교도소 과밀수용에 대한 문제가 나날히 심각해지고 있다. 범죄자의 재사회화라는 수용 시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과밀 수용 해소에 대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 있는가? A. 그간 국회에서는 교정청 설치, 모범수용자 형기 단축제도 검토 등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돼 왔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수용 공간 확충 사업을 추진중이며, 수용 공간 확보, 과밀 해소 정책연구용역 추진 등에 관한 ‘교정시설 과밀 수용 원인과 개선 대책(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정의 목적인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 손건우 기자
    • 2025-01-13 15:40
  • [새출발 상담소] "부모님이나 대리인 없이 본인이 예금, 적금을 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Q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밀양구치소에 있고 더 시사법률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독하여 출소 때까지 보려 합니다. 출소가 40년이다 보니 걱정도 많고 미래를 계획하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 나중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게 된 건 정말 궁금한 것인데 저 말고도 여러 수감자가 알고 싶어 합니다. 영치금, 작업 상여금을 받고 모으다 보면 장기수들은 모으기만 합니다. 아무런 이자도 없이요. 은행의 3% 예금만 해도 천만원이면 30만 원인데 교도소에선 30만 원도 정말 소중합니다. 여기서 예금이나 적금을 들 수 있는 건 예탁 통장(우리은행)뿐입니다. 0.03%도 안 되는 이자를 주다 보니 의미가 없는데 요점은 밖의 부모님이나 대리인 없이 본인이 예금, 적금을 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밀양구(○○○) A. 보내주신 질문은 장기수로 계시는 동안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 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가 자산을 증식하는 것은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도소 내에서는 외부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가 제한되어 있고, 유일한 선택지는 우리은행 예탁 통장을 통

    • 손건우 기자
    • 2025-01-13 15:38
  • “의뢰인의 목소리를 대변”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

    1.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1년 경찰대를 졸업하여 경찰청, 서울동대문경찰서 등에서 경찰 생활을 하다가 경찰 재직 중 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원 38기로 수료하고, 법무법인(유) 로고스, 삼성증권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 민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경찰 출신으로서 형사 변호사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 나이대라면 ‘폴리스’라는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를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폴리스’를 보며 경찰대를 졸업해 경찰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 처음부터 변호사를 꿈꾸진 않았습니다. 목표대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 간부로 활동하면서 형사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이 계기로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해 재직 중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후에도 경찰로 남아 있으려 했지만, 경찰을 하면서 1만 원을 훔쳐 구속된 소년범을 만난 일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소년의 눈빛을 보며, 처벌을 통해 결손가정에서 자란 이들을 단죄하기보다는 약자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삶의 기회를 되찾아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마음이 들어 변호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

    • 손건우 기자
    • 2025-01-08 17:40
  • [새출발 상담소] "수감 중인 수용자인데 혼인신고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저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각각 사는 다른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출소 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여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절차와 비용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안동교(000). 1. 혼인신고 안내 혼인신고는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 시·구·읍·면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인정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혼인신고를 위한 필수 서류 - 첫째 - 혼인신고서가 필요하며, 두 사람의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으며, 교도소 내 법무부 교정 담당자에게 요청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둘째 -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 셋째 - 수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교도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교정시설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 넷째

    • 손건우 기자
    • 2025-01-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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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2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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