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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근금지 명령에도 보복살인…제도 실효성 논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남성이 이혼한 전 배우자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건물에 불까지 지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 B씨가 근무하던 편의점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성폭력 범죄와 살인, 방화 범죄가 결합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각 범행의 경합을 인정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접근금지 명령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려지는 조치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임시조치, 스토킹 사건에서는 잠정조치 형태로 이뤄지며 피해자나 주거지·직장 등 일정 범위 내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퇴거·격리, 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 상담 위탁, 유치 등의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긴급 상황에서는 경찰이 우선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법원이 잠정조치를 통해 전자장치 부착이나

    • 임예준 기자
    • 2026-01-14 14:15
  • [단독] 의정부교도소 수용자 운동 중 심정지 사망…겨울철 수용환경·응급대응 점검 필요

    의정부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운동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겨울철 교정시설 수용환경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14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오후 12시 25분께 의정부교도소 대운동장 인근 화장실에서 수용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A씨는 교도소 내에서 응급 조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한 제보자는 “교도관과 의료과 직원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고 심폐소생술(CPR)이 시행되지 않은 채 혈압 측정 등 제한적인 조치에 그쳤다”며 응급 대응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교도소 측은 “수용자가 쓰러진 직후 약 2분 만에 의료과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고 즉시 후송 절차를 진행했다”며 “사고 발생 약 13분 만인 오후 12시 38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호흡이 정지한 경우 시행하는 응급 처치로 당시 의료진 판단상 CPR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진이 CP

    • 김영화 기자
    • 2026-01-14 11:56
  • 울산 폐쇄병동에서 벌어진 참극…관리 공백 도마

    최근 울산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병원 운영진과 의료진의 형사 책임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자 간 폭행이 반복된 정황과 함께 현장 대응 지연 사실이 드러나면서 단순 사건을 넘어 관리 책임 문제로까지 논의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방치 정황은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의료기관으로서의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건은 2022년 1월 18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병동 조명이 소등된 직후 피해자 A씨가 병실 밖으로 나와 탈출을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를 제지해야 할 의료진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고, 대신 다른 환자 2명이 A씨를 뒤쫓아 제압한 뒤 병실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료 환자들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당직 간호사는 약 27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이 피해자는 폭행을 당했고, 의료진 도착 이후에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법조계

    • 이소망 기자
    • 2026-01-14 10:51
  •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위자료 인정 기준 따져보니

    온라인 자료 거래 사이트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용자는 곧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단순한 유출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손해배상 인정 여부는 유출 정보의 성격과 외부 확산 가능성, 실제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같은 법 제39조의2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용자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해당 규정이 모든 경우에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하급심에서도 판단은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 2015년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제3자 제공이나 유통 정황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반면 유출 직후 자료가 압수돼 외부 확산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온라인 지식거래

    • 문지연 기자
    • 2026-01-14 10:07
  • 강도 사건 33%가 상해 동반…단독 근무 업소 범죄 표적

    손님을 가장해 범행을 저지르는 강도 사건이 이어지면서 혼자 근무하는 직원을 노린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4년 발생한 강도 범죄는 47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은 33%에 달했다. 범행 동기는 생활비 마련이 25.2%로 가장 많았고, 우발적 범행 11.9%, 유흥·도박비 마련 6.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강도 사건은 혼자 근무하는 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소, 편의점, 미용실 등 단독 근무 환경이 범행 표적이 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월세를 보러 왔다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은 뒤 직원을 폭행하고 결박해 금품을 빼앗은 사건도 발생했다. 해당 피의자는 도박으로 약 1억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금품을 노린 접근이 강도 범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절도를 시도하다 발각된 뒤 도주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이뤄지면 형법상 준강도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칠 경우 강도상해죄가 적용된다. 현행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 김영화 기자
    • 2026-01-13 22:06
  •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송환 피고인, 재판부 “피해 회복 없이는 선처 없다”

    캄보디아 기반 범죄조직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해외 범죄조직과 연루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 판단의 주요 요소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의 가족들은 재판부에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 구조와 다수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해 회복 여부가 형량 판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합의, 손해배상, 공탁 등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하급심 판결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감경 사유나 집행유예 판단 요소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피해 회복이 곧바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공탁이나 합의의 시기와 금액, 경위,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

    • 김해선 기자
    • 2026-01-13 17:31
  • “중복배상 아닌 청구권 경합”…검정고무신 사건으로 본 손해배상 기준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에서 1심과 2심이 엇갈렸던 손해배상 법리에 대해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과 출판사 간 저작권 분쟁 사건에서 출판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심인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동일한 행위를 두고 계약위반 손해와 저작권 침해 손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1심은 계약위반 손해와 저작권 침해 손해를 별개의 법적 이익으로 봤다. 사업권자 지위에서의 손해와 저작권자로서의 손해는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한 행위라도 중복 배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계약위반 손해와 저작권 침해 손해를 각각 일부 인정했다. 반면 2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는 결국 하나의 경제적 손해라고 봤다. 법원은 “두 손해를 ‘청구권 경합’ 관계로 정리하고 더 큰 금액만 선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 침해 손해가 별도로 산정되더라도 이를 중복해 인정하지 않고 계약위반 손해 등 더 큰 금액만 인용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별도의 법리 판단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상고를 심리불속행

    • 채수범 기자
    • 2026-01-13 17:08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항소심서 징역 30년으로 감형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면하고 징역 30년으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는 13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씨(49)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 대상임에도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구조 요청을 했다면 참혹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2년 넘게 조울증을 앓은 아내를 간병하며 가장의 책임을 장기간 감당해 왔고, 반사회적 동기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본인만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지씨는 지난해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전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사실도 드러났다. 지씨는 열려있던 차창을 통해 혼자 탈출했지만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채 광주로 도주했다. 이후 약 4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건설 현장 철근공으로 일하던 그

    • 박혜민 기자
    • 2026-01-13 16:32
  • 교도관 “재벌도 수용자일 뿐”…특혜 의혹 내부 폭로

    현직 교정공무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부 근무 분위기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교정공무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교정직 갤러리’에는 현직 교도관으로 추정되는 작성자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도둑질을 했든 사기를 쳤든 수용되면 모두 같은 수용자 아니냐”며 “밖에서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안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특정 교도소를 언급하며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 기업 회장이 규정을 어기고 누워서 책을 보고 있어 규정에 따라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티커 발부 이후 윗선에 불려가 ‘분위기를 챙기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규정대로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눈치 없는 행동이 되는 조직 분위기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특정 수용자 앞에서 교정공무원이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이는 모습도 있다”며 “교도관인지 수행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단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규정대로 근무하겠다는 것뿐인데 그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조직은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도소 측은 “해당

    • 임예준 기자
    • 2026-01-13 15:24
  • "영생·재벌“ 신도 속여 32억 편취…사이비 교주 징역형

    수백 명의 신도를 불법 다단계 판매에 끌어들여 32억원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동 교주 나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공범 배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일당 3명에게도 징역 1년~4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피고인 전원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하교는 2013년부터 서울·인천 일대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벌였다. 나씨는 맏아들, 남편 김모씨와 함께 자신들을 ‘삼위일체 신’으로 사칭하며 신도들에게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큰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업체 ‘우주신라원’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대리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500여 명으로부터 약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나씨는 과거 불법 다단계 판매를 함께했던 공범 3명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죄를 사해주고 영생과 막대한 부를 얻게 해주겠다는

    • 김해선 기자
    • 2026-01-13 14:3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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