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자백이나 수사 협조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그 ‘시기’와 ‘진정성’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히 범행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감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자백이 언제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한 경우와 달리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이뤄진 자백에 대해서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을 신중하게 살펴본다. 자백이 재범 방지로 이어질 수 있는 진지한 반성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도 함께 고려된다. 실제로 2024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자백과 공탁을 한 피고인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통한 자백만이 재범 방지라는 순기능을 갖는다”며 “항소심 단계의 자백만으로는 양형을 변경할 만한 본질적인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범행 당시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반복되거나 누범 기간 중 재범이 이뤄진 경우에는 자백이나 수사 협조만으로 형량을 낮추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 같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목 졸림 사망’ 사건은 살인죄 성립 여부를 두고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단순한 우발적 범행인지, 사망 결과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이른바 ‘경부 압박’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를 판단할 때 압박의 강도와 지속시간, 피해자의 저항 여부, 범행 전후 정황, 법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목 부위는 인체의 급소에 해당해 일정 시간 이상 압박이 이어질 경우 의식 상실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제압된 상태에서 압박이 반복되거나 지속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판례는 부검 결과만으로 사인을 단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이 같은 법리는 최근 교제 중이던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가에서 여자친구 B
방송인 조세호가 넷플릭스 예능을 통해 활동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그를 둘러싼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가 연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8일 폭로자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세호와 관련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A씨는 “조세호는 대중의 신뢰와 영향력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인”이라며 “오해를 살 수 있는 인간관계 자체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십수 년 전부터 이미 조폭과의 유착이 있었다”며 “같은 또래임에도 어린 나이에 수억 원대 외제차와 고가 시계를 착용했고, 그를 수행하는 조직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유명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 인물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홍보하거나, 친구니까 명품 선물과 수억 원대 시계를 협찬받고, 고급 술집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접대를 받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A씨는 “정말 문제가 없었다면 방송에서 하차할 이유가 있었겠느냐”며 “고소를 언급했던 인물이 두바이로 떠난 시점과 조세호의 방송 복귀 시점이 맞물린 것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욕을 하더라도 폭로를 멈
잠든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행위가 어디까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단순 상해를 넘어 특수상해나 살인미수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끓는 물과 같은 고온 액체를 이용해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으로 평가돼 특수상해가 성립할 수 있다. 위험한 물건은 흉기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 전반을 포함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실제 하급심에서도 뜨거운 국물이나 액체를 이용해 화상을 입힌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특수상해를 인정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또 쟁점은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다. 가해자가 “실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물의 온도와 양, 피해 부위,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특히 얼굴과 같은 주요 부위에 고온의 액체를 직접 가한 경우라면 상해 결과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 나아가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까지 문제될
학교와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협박성 게시글이 게시글이 형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판단 기준이 주목된다. 특히 공중을 상대로 한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촉법소년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협박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신설 규정인 만큼 행위 시점이 그 이전이라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공중협박죄 신설 이전에 작성된 게시글의 경우 기존 협박죄 적용이 문제된다. 그러나 협박죄는 특정 피해자를 전제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게시된 글에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하급심에서도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 유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반복돼 왔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발생한 학교 대상 협박 글 사건에서도 확인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해 10월 렌털업체 코웨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초월고 정수기에 독을 탔다”는 글을 두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인권 감독을 담당하는 검찰 내 보직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성 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가 인권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보직 제한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이뤄지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인권보호관과 인권보호담당관 보직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자격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보호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권제도 개선과 실태 조사, 인권교육, 심야조사 승인, 규칙 위반 시정 등 기능을 수행하며, 조직 내부를 감시하는 성격도 함께 갖는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 정책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역시 인권 관련 보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처럼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직접 맞닿아 있는 보직에 성 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가 배치될 경우 제도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피해자 보호 기능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내부 감시 기능 역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성 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가 인권보호관 업무를 수행
유도관에서 훈련을 명목으로 미성년 관원의 목을 눌러 기절하게 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판단이 주목된다. 특히 반복성과 위험성, 항복 의사 표시 이후에도 행위가 이어졌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으로 꼽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하는 신체적 폭력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체육 지도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훈련 범위를 벗어나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0대 여성 유도관 사범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평택시 한 유도관에서 10대 관원 2명을 상대로 유도 기술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굳히기’ 등 기술을 사용해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반복적으로 눌러 여러 차례 기절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 피해자를 먼저 상대로 행위를 한 뒤 다른 피해자를 따로 불러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항복 의사를 나타내는 ‘탭’ 동작을 했음에도 행위가 중단되지 않았고, 욕설과 협박이 이어
성폭력 범행 이후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두 범죄를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강간 등 살인’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시간이나 장소의 일치 여부보다 범행의 연속성과 결합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은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문은 강간과 살인이 동일한 장소나 시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법원은 이 규정을 적용할 때 두 범행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어졌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단순히 시간이나 장소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결합범 성립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21년 수원고등법원은 피해자를 일정 시간 지배·감금한 상태에서 성폭력이 이뤄진 뒤 살해에 이른 경우, 시간 간격이 존재하더라도 하나의 범행 과정으로 보고 강간 등 살인죄를 인정했다. 반면 강간이 종료된 뒤 범행 은폐나 신고 차단을 목적으로 별도로 살인이 이뤄졌다면, 강간과 살인을 각각 독립된 범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경우 형량 구조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도 유사한 기준을
“사업 실패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구속됐고,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둔 가족은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장발장은행의 도움으로 출소한 뒤 지금은 빌린 돈을 갚으며 다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습니다.” 장발장은행이 올해부터 벌금 미납자를 위한 무담보·무이자 대출 한도를 500만원으로 높이고 상환 기간도 최대 18개월로 연장한다. 8일 장발장은행에 따르면 기존 300만원이던 대출 한도는 올해 1월부터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최장 3개월 거치 후 대출액이 300만원 이하면 12개월, 이를 초과하면 18개월 동안 원금균등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조건도 완화했다. 장발장은행은 인권연대 주도로 2015년 출범한 비영리 금융기관으로, 벌금 미납으로 환형유치 위기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무담보·무이자 대출을 지원해왔다. 신용조회는 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대출자는 1580명, 누적 대출액은 27억2328만원이다. 운영 재원은 전적으로 시민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과 단체·교회 등 2만여 명의 후원자가 기부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영화감독 박찬욱과 배우 이병헌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스트랩(발목 끈)을 일부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불편이나 충동적 행동으로 일부만 절단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스트랩을 가위 등으로 일부 절단하는 행위는 통상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절단 길이가 1cm에 불과하더라도 물리적 훼손이 인정되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판결도 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 스트랩을 주방용 가위로 약 1cm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법원은 스트랩 일부 절단과 같은 행위도 장치 훼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