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동승자에게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보험금까지 타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범인 도피 교사,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범인 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B 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13일 오전 4시 36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맞은편 화물차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은 뒤 주차된 버스 후면까지 충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 과정에서 신호 대기로 차량 정체가 발생하자 A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에게 "내가 무면허니까 바꿔타자"고 말했다. B씨는 운전석으로 이동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후 보험사를 상대로도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143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술집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상대의 얼굴을 찔러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6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인 50대 B씨 일행과 합석했다가 말다툼 끝에 몸싸움 과정에서 자신을 발로 차 넘어뜨린 B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뒤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안면동맥 다발성 손상과 외상성 쇼크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중환자실에서 인공생명유지장치를 포함한 집중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사용된 깨진 맥주병은 사용 방법에 따라 충분히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상처의 깊이와 범위를 보면 있는 힘껏 피해자의 얼굴을 찔렀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피해자의 일행이 제
경찰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40여 일 만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0일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장 의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함께하던 중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이 장 의원을 겨냥해 낸 고발장 중엔 장 의원이 지난해 11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인이 '여성 비서관'이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 의원을 상대로 당시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 경위와 A씨에 대한 성추행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를 ‘여성 비서관’으로 특정해 언급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 분량에 불과하다”며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
의료인 1명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1인 1기관’ 원칙이 의료법인에는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의료법인 대표로 치과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치과와 의원 등 의료기관 4곳을 추가로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결과 A씨는 각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 인력 채용, 급여 결정 등에 관여하며 병원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상 ‘1인 1기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자신 소유의 상가에서 약국을 독점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 임대차 보증금과 권리금 등 6억 원을 편취하고, 의료법 위반 사실을 숨긴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3억6000만 원을 청구했다며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의료인이 의료법인
마약 전과가 있는 20대 여성이 채팅앱에서 마약 투약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공범을 찾고 주사 자국 사진까지 전송하며 숙박시설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여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중하게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2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쯤 충남 천안의 한 장소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마약 투약을 암시하는 은어가 담긴 글을 게시하고, 연락해온 상대방에게 함께 마약을 투약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마약 투약자임을 인증하겠다며 주사 자국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가 사용한 ‘ㅅㅕㄴ술 하는 분’이라는 은어는 ‘시원한 술’의 줄임말로,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을 의미하는 은어로 알려져 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7월 중순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마
Q. 안녕하세요. 1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시사법률>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제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정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가 주장한 피해 금액과 피해자가 신청한 피해 금액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쪽 주장이 인정되었는데요. 제가 해당 배상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고, 2심 재판 때 항소 이유를 적어 내면서 ‘배상명령 신청금액이 틀렸다’고 언급하지 않아 배상명령이 최종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상명령 금액 정정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이유로 3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제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이전의 재판 자체가 파기환송되어 다시 항소심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파기자판이 되어 대법원에서 바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법원의 배상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항소, 상고)하면서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다투는 방법과 ② 별도로 상고(항소,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
Q. 가석방을 앞두고 수형 생활 중 다른 수형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 고소가 되었고, 이 일로 금치 15일의 징벌을 받으면서 가석방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었는데도 징벌을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반의사불벌죄라 그렇다는 말도 있고, 친고죄라 그렇다는 말도 있어 헷갈립니다. 처벌불원서가 들어갔는데 왜 징벌이 내려지는 건가요? A. 형사법 절차와 교정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징벌 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게 되더라도, 교도소 내부에서 규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징벌은 그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즉, 처벌불원서는 ‘형사처벌 여부’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고,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인 징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더라도 금치 15일의 징벌이 부과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치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적 징계(교정시설 징벌)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처벌과 행정 징계가 목적·성격·대상이 서로 다
제주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묻는 과정에서 10대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중국인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중국인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피해자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지만 뒤늦게 자백했고,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할 의도는 없었고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벌을 구한다”고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해 한순간의 충동으로 법을 어겼다. 술은 변명이 될 수 없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Q. 실효의 기준과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실효가 전과의 소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행정상 효력만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자격증은 전과가 있으면 제한이 있는데, 실효 후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형의 실효’는 전과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이 실효되면 자격 제한 등 법적 불이익만 앞으로 사라질 뿐, 범죄경력은 경찰청에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실효된 형이 자격 제한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직업·자격마다 다릅니다. 어떤 법률은 실효된 형은 결격사유에서 제외, 다른 법률은 실효된 형도 결격사유에 포함한다고 명시, 또는 ‘형의 선고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가 됐다고 해서 모든 제한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직종·자격의 결격사유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 전, 어떤 수용자의 어머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뗀 그녀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아들이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에서 ‘가석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혹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말끝을 흐리며 묻는 질문 속에는 죄를 덮어달라는 요구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항변도 없었다. 그저 시간이 흐른 뒤라도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 마음인지라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간절하게 ‘가석방’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가석방이라는 문은 과연 어떻게 열리는 것일까? 가석방이란 형법 제72조에 따라 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 일정한 조건 아래 형기 만료 전에 석방하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동법 제76조에는 가석방 이후 조건 위 반으로 취소되거나 실효되는 일이 없다면 가석방 기간 이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수용자가 충분한 반성을 보이고 있으며, 형기 만료 이전에 사회로 복귀하더라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