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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받고 로펌에 수사기밀 넘겨...현직 경찰 4명 불구속 기소

    부산의 한 법무법인에 금품을 받고 수사 기밀을 제공한 현직 경찰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현직 경찰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산 A법무법인에 수배 정보, 공범 진술 내용,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내부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 B씨는 수사 기밀을 대가로 총 2600만원을 건넸고,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C씨도 58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2024년 11월 마약사범으로부터 “변호사가 경찰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 해당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는 제보를 접수하면서 본격화됐다. 검찰은 B씨가 사건 수임과 정보 확보를 위해 경찰 출신 D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유출된 정보를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경찰 수사팀과 이미 조율이 끝났다”며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증거가 없으니 부인하자”며 수사 상황을 왜곡한 정황도 드러났다. 기소된 경찰관 중 한 명은 강간 고소 사건 피의자에게 “경찰 선배가 있는 곳이니 가면 해결해 줄 것”이라

    • 김영화 기자
    • 2026-01-07 14:42
  • 과밀 해소 방안이 가석방? … “재범 관리 부실부터 해결해야”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가석방 확대를 추진하면서 재범 관리 공백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교정 현장에서 잇따르고 있다. 가석방 확대에 앞서 보호관찰 인력 확충과 재범 방지 체계 정비, 교정시설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석방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은 경기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이 설치된 것처럼 꾸며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 A씨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한 뒤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가석방 상태에서의 재범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실제 통계에서도 가석방 이후 재범 문제는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가석방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0.49%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재범률은 2020년 0.41%에서 2022년 0.45%로 상승했고,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0.48%와 0.36%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같은 재범률 증가는 보호관찰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 박보라 기자
    • 2026-01-07 14:38
  • 법무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취약계층 지원활동 투입

    법무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취약계층 지원 현장에 적극 투입하며 생활 밀착형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사회 회복과 연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회봉사명령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독거노인과 장애인, 고령 농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김장·무료급식 지원, 연탄 배달,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 기여로 환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여름 전국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251명을 긴급 투입해 피해 복구를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신속한 인력 투입을 통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연말연시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독거노인 가정의 주거환경 정비를 비롯해 복지시설 김장 지원, 노숙인 무료급식, 고령 농가의 비닐하우스 정비 등 현장 중심의 지원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원을 받은 이들의 반응도

    • 박혜민 기자
    • 2026-01-07 13:59
  • “대통령 후보 일정 내놔” 정당 관계자에 ‘박치기’…60대 항소심도 실형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 사무소 관계자를 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폭행,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시 46분쯤 광주 북구갑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정당 사무소를 찾아가 관계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무소 측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일정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수차례 박치기를 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무소 관계자 2명에게도 둔기 등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한 사실이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의 폭력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행패로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박보라 기자
    • 2026-01-07 12:04
  • 서울남부·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신설…33조원 환수 추진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가 새로 설치된다. 범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추적·환수하는 전담 조직을 확대해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중앙지검 한 곳에만 있던 범죄수익환수부는 전국 3곳으로 확대된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가상자산 범죄를, 부산지검은 마약·조직·관세 범죄를 중심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할 계획이다. 조직 확대 배경에는 급증하는 범죄수익 규모와 대비되는 낮은 환수 실적이 있다. 법무부의 ‘연도별 추징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확정된 범죄수익 추징금은 총 33조 6522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 30조 6489억 원과 비교해 5년 사이 약 3조 원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실제 환수 실적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집행된 추징금은 1262억 원으로, 전체 확정 금액의 0.38%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추징금 집행률도 2020년 0.41%, 2021년 0.39%, 2022년 0.32%

    • 김지우 기자
    • 2026-01-07 11:36
  • 장동혁 “12·3 비상계엄은 잘못…이기는 변화 하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당명 개정을 포함한 당의 근본적 혁신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헌정질서를 지켜온 당원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통감하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잘못과 책임을 당 밖이 아닌 당 안에서 찾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계엄과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장 대표는 “과감한 변화와 파격적 혁신으로 국민의힘을 다시 세우겠다”며 당 혁신 방향으로 ‘이기는 변화’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는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공감연대라는 세 축으로 당의 외연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

    • 이설아 기자
    • 2026-01-07 11:35
  • 마약류 수용자가 형 집행 순서 변경을 통해 일반수로 변경할 수 있나요?

    Q1. 범죄단체조직죄, 마약 시찰이 달려 있는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없앨 수 있나요? Q2. 마약 사범과 일반 사범으로 함께 복역 중인데, 형 변경 신청을 해서 일반수로 바꿀 수 있나요? A.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었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경우 지정됩니다. 마약류 수용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법률이 적용된 경우 지정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석방될 때까지 지정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직폭력 수용자의 경우 (시행규칙 제199조 제2항)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조직폭력 관련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해제가 가능합니다.(범죄단체 조직죄 포함)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공소장 변

    • 채수범 기자
    • 2026-01-06 22:32
  • 놓쳐버린 7일, 다시 시작할 순 없을까

    교정 시설 안에서 지내는 시간은 바깥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간다. 외부와의 연락은 제한되고, 단 한 장의 서류라도 수용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은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 선고 사실이나 재판 일정이 제때 전달되지 않거나 가족과의 소통이 끊긴 상태에서 항소 기간이 지나는 일은 생각보다 종종 일어난다 “이미 항소 기간이 지났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순간, 수많은 수형자들은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지나간 항소 기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을 이미 여러 차례 들어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판결이 나온 줄 몰랐는데, 이제 아무 방법이 없는 건가요?”라고 묻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란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다. 희망을 쉽게 말할 수도, 그렇다고 냉정한 현실만을 단정해서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 이 기간은 결코 길지 않고, 한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소 기간을

    • 조범석 변호사
    • 2026-01-06 22:31
  • AI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기탐지…처방 단계부터 걸러낸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조기에 탐지·차단하는 감시 체계를 본격 강화한다.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범위도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취급 정보와 유관기관 연계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접목해 위험 신호를 보다 신속하게 포착한다는 방침이다. 처방 단계 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의료진이 처방 전에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에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중복 처방이나 과다 투약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극심한 통증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수준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희소 질환의

    • 최희원 기자
    • 2026-01-06 18:47
  • 공소장의 성격과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의미는?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도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재판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판사가 이미 알고 있다면 판단에 반영될 수 있나요? 제 사건이 뉴스에 보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뉴스 기사 등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도 형량에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재판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재판부가 혹시 나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점일 것입니다. 특히 질문자분처럼 언론 보도가 있었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건의 당사자라면, 판사 역시 사람인 만큼 기사나 댓글의 영향을 받지 않을지 불안해지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형사재판은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공판 과정에서 증거를 제출하면, 이에 대

    • 곽준호 변호사
    • 2026-01-06 18:4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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