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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들고 주거침입하면 ‘강도’…나나 사건으로 본 정당방위 기준

    배우 나나의 자택 침입 사건을 계기로, 흉기를 소지한 주거침입 범행과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둘러싼 법적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일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 입장을 통해 “강도상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 결과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단순 주거침입을 넘어 강도 범죄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 특히 침입 과정에서 흉기를 휴대한 경우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해 결과까지 발생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형법 제319조는 주거침입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품을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 제334조상 강도죄가 적용된다. 여기에 흉기 휴대가 인정될 경우 특수강도로 평가된다. 통상 법원은 주거에 침입하는 시점부터 강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또 흉기 해당 여부는 단순히 물건의 형태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범행 과정에서의 사용 방식과 위험성, 상대방에 대한 위협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실제 판례에서도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에 침입해 위협한 경우 재물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강도미수를 인정한 사

    • 채수범 기자
    • 2026-01-02 14:40
  • 헌재소장 “재판 투명성, 국민 신뢰와 직결…소통의 장 넓히겠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을 계기로 헌법재판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금 강조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해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을 언급하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이 갖는 의미를 깊이 체감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이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사회 통합과 헌법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신뢰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사자와 국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위해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공개변론 확대와 현장 중심의 사실 조사, 전문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재판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 소장은 재판 결과뿐 아니라 이를 전달하는 방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판결의 취지와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향후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관련 시설과 서비스도

    • 박보라 기자
    • 2026-01-02 14:26
  • 검찰청 폐지 앞두고 중수청 기피…현직 검사 0.8%만 지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조직 개편 취지와 별개로 인력 이동과 권한 조정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직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기관 간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는 공소청이 맡는 구조로 개편된다. 다만 사건 처리 지연과 책임 공백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전직 검사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되면 사건이 한 번에 정리되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며 “특히 중대범죄의 경우 기록 분량이 방대한 만큼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소 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설계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공소청이 수사기관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에 따라 제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완수사 요구 권한이 제한될 경우 공소청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기소 여부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 김지우 기자
    • 2026-01-02 12:14
  • “공사 따게 해줄게” 대학 직원 금품 수수…적용 죄명은?

    대학교 직원이 공사나 납품 계약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뇌물로 볼 수 있을까. 대학 내 계약 업무를 둘러싼 금품 수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해당 직원이 공무원 신분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공립대학교 직원이 계약 체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청탁이나 실제 계약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아가 금품 수수 이후 실제로 입찰 조건을 조작하거나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반면 사립대학교 직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 대신 배임수재죄가 적용된다. 계약·발주·검수 등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업체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 유사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울산의 한 대학교 전산부서 팀장 A씨가 공사 입찰 방식과 예산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업체로부터

    • 박보라 기자
    • 2026-01-02 12:04
  • 아파트 주민 폭행해 ‘시야장애’…래퍼 비프리, 항소심도 징역 1년 4개월

    폭행으로 안구 시신경이 손상돼 시야장애가 발생했더라도, 그 상태가 ‘불구’나 ‘난치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형법상 중상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중상해가 부정되더라도 상해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어 실형 선고로 이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형법 제258조는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신체가 불구에 이르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 중상해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불구’는 신체 기능의 중대한 상실을 의미하고, ‘난치’는 치료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를 뜻한다. 사건은 2024년 6월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최씨는 출입 문제로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소음을 항의한 주민 A씨를 밖으로 불러내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우측 안구 시신경이 손상돼 시야장애 진단을 받았다. 다만 재판의 쟁점은 해당 장애가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의학적 자료

    • 임예준 기자
    • 2026-01-02 11:11
  • 법조 경력 15년 이상 판사에 월 50만원 수당 신설

    중견 법관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장기 재직 법관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장기 재직 장려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수당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법관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 사직을 줄이고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중견급 법관의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보고 있다. 지급 대상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 법관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월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는 기존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 형태다. 법관 인사 구조상 일정 경력을 쌓은 판사들은 변호사 개업 등 외부 진출 유인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민간 시장과의 보수 격차가 커지면서 중견 법관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 가운데 법관의 임기와 정년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규율된다. 판사의 경우 임기는 10년이며, 정년은 65세로 정해져 있다. 다만 재임용 구조와 경력 관리에 따라 실제 재

    • 임예준 기자
    • 2026-01-02 10:49
  • 사회복무요원 노리고 ‘줄넘기 1000회’ 체중 감량…20대 병역법 위반 집유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병역 판정을 앞두고 체중을 조작하는 방식의 범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뒤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체중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금식과 수분 제한, 과도한 운동 등을 통해 단기간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 상태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영구적인 신체 훼손이 아니더라도 병역 판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인위적 신체 변화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실제로 유죄가 확정된

    • 임예준 기자
    • 2026-01-02 07:42
  • [탐사] “몇 시 몇 분에 온다”…수용자들이 먼저 아는 교도관 야간 순찰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교도관의 야간 순찰 주기와 동선을 사실상 파악한 뒤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교정 현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간 시간대 관리 공백이 반복되면서 수용자 간 범죄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디시인사이드의 한 교정 관련 갤러리에는 ‘징역 하루 일과 XX 자세하게 시간별로 딱 알려준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커뮤니티는 전현직 교정직 준비생과 출소자, 수용 경험자들이 익명으로 교정시설 내부 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이 있었던 곳이 “경상도 징역”이라며 방 안의 ‘짬(서열) 순서’에 따라 역할이 나뉘는 생활상을 상세히 적었다. A씨에 따르면 수용동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일정한 분업 체계에 따라 운영된다. 침낭 정리와 청소, 물품 정리, 배식 준비, 설거지와 위생 관리 등 대부분의 작업이 서열에 따라 배정되고 점검 전후로는 방 안 규칙에 맞춰 움직임이 통제된다는 설명이다. A씨는 “점검대형으로 앉아 인원을 확인한 뒤 점검이 끝나면 단체로 인사하며 하루가 시작된다”며 “점검 사이 시간에는 독서나 운동, 장기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문제는

    • 지승연 기자
    • 2026-01-01 19:23
  • 고수익 미끼 투자사기 반복…‘돌려막기’ 구조에 피해 확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신규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형 투자사기가 이어지고 있다. 외형상 일부 수익이 지급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신규 피해자의 돈으로 충당되는 구조여서 피해가 장기화·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 10여 명에게 해외 주식 선물 투자 구조를 설명하며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일부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약 36억원 상당의 반환금 역시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고 다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투자금 수령 당시 피고인에게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즉 편취의사 존재 여부였다. 재판부는 손실이 발생한 이후에도 투자금 모집이 지속된 점,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 이소망 기자
    • 2026-01-01 11:44
  • “매달 이자 주겠다” 속여 사돈‧지인 10억원대 편취한 50대…징역 4년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따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정해 처벌하는 ‘경합범’ 구조가 항소심 판결 결과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사건의 중대성뿐 아니라 선고 방식 자체가 달라지면서 형이 다시 정해지는 사례가 이어지기도 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건의 사기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합범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판결로 심리하는 경우 형법상 경합범 처벌 규정에 따라 단일한 형으로 처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여러 사건을 함께 심리하면서도 각 사건의 항소를 별도로 기각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일부 사건에 형식상 항소기각 사유가 있더라도 병합심리 결과 경합범에 해당하면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대법원 선고 98모89). A씨는 사돈을 상대로 약 11억4000만원을 편취한 사건과 지인을 상대로 약

    • 임예준 기자
    • 2026-01-01 11:4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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