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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어…40대 남성 구속기소

    잠든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행위가 어디까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단순 상해를 넘어 특수상해나 살인미수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끓는 물과 같은 고온 액체를 이용해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으로 평가돼 특수상해가 성립할 수 있다. 위험한 물건은 흉기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 전반을 포함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실제 하급심에서도 뜨거운 국물이나 액체를 이용해 화상을 입힌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특수상해를 인정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또 쟁점은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다. 가해자가 “실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물의 온도와 양, 피해 부위,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특히 얼굴과 같은 주요 부위에 고온의 액체를 직접 가한 경우라면 상해 결과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 나아가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까지 문제될

    • 최희원 기자
    • 2026-01-09 12:10
  • “학교 정수기에 독 탔다” 허위 테러글…타인 명의 도용한 촉법소년 적발

    학교와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협박성 게시글이 게시글이 형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판단 기준이 주목된다. 특히 공중을 상대로 한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촉법소년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협박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신설 규정인 만큼 행위 시점이 그 이전이라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공중협박죄 신설 이전에 작성된 게시글의 경우 기존 협박죄 적용이 문제된다. 그러나 협박죄는 특정 피해자를 전제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게시된 글에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하급심에서도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 유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반복돼 왔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발생한 학교 대상 협박 글 사건에서도 확인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해 10월 렌털업체 코웨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초월고 정수기에 독을 탔다”는 글을 두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 박보라 기자
    • 2026-01-09 09:58
  • 성 비위 검사 인권·양성평등 업무 제한…법무부, 입법 착수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인권 감독을 담당하는 검찰 내 보직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성 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가 인권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보직 제한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이뤄지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인권보호관과 인권보호담당관 보직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자격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보호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권제도 개선과 실태 조사, 인권교육, 심야조사 승인, 규칙 위반 시정 등 기능을 수행하며, 조직 내부를 감시하는 성격도 함께 갖는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 정책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역시 인권 관련 보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처럼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직접 맞닿아 있는 보직에 성 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가 배치될 경우 제도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피해자 보호 기능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내부 감시 기능 역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성 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가 인권보호관 업무를 수행

    • 박보라 기자
    • 2026-01-09 09:58
  • 여고생 관원들 유도 기술로 목 졸라 기절…20대 사범 송치

    유도관에서 훈련을 명목으로 미성년 관원의 목을 눌러 기절하게 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판단이 주목된다. 특히 반복성과 위험성, 항복 의사 표시 이후에도 행위가 이어졌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으로 꼽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하는 신체적 폭력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체육 지도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훈련 범위를 벗어나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0대 여성 유도관 사범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평택시 한 유도관에서 10대 관원 2명을 상대로 유도 기술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굳히기’ 등 기술을 사용해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반복적으로 눌러 여러 차례 기절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 피해자를 먼저 상대로 행위를 한 뒤 다른 피해자를 따로 불러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항복 의사를 나타내는 ‘탭’ 동작을 했음에도 행위가 중단되지 않았고, 욕설과 협박이 이어

    • 박보라 기자
    • 2026-01-08 17:30
  • 성폭행 뒤 살해…‘강간 등 살인’ 성립 기준은 어디까지

    성폭력 범행 이후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두 범죄를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강간 등 살인’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시간이나 장소의 일치 여부보다 범행의 연속성과 결합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은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문은 강간과 살인이 동일한 장소나 시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법원은 이 규정을 적용할 때 두 범행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어졌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단순히 시간이나 장소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결합범 성립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21년 수원고등법원은 피해자를 일정 시간 지배·감금한 상태에서 성폭력이 이뤄진 뒤 살해에 이른 경우, 시간 간격이 존재하더라도 하나의 범행 과정으로 보고 강간 등 살인죄를 인정했다. 반면 강간이 종료된 뒤 범행 은폐나 신고 차단을 목적으로 별도로 살인이 이뤄졌다면, 강간과 살인을 각각 독립된 범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경우 형량 구조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도 유사한 기준을

    • 지승연 기자
    • 2026-01-08 16:08
  • 웨이브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어금니 아빠·한강 토막살해범 편지 최초 공개

    웨이브(Wavve)가 언론사 더시사법률과 함께 실화 기반 범죄 심리 분석 프로그램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를 선보인다. 교도소에서 발송된 자필 편지를 통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형식이다. 8일 웨이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실제 사건 당사자들이 보낸 편지를 토대로 범죄자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는 시사 교양 콘텐츠다. 기존 범죄 재연 프로그램과 달리 수감자의 직접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개된 첫 티저에는 프로파일러 표창원과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 ‘그것이 알고 싶다’ 전 PD 박경식이 출연해 날카로운 분석과 솔직한 반응을 가감 없이 전한다. 특히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한강 시신 토막 살해범 장대호의 자필 편지가 처음 공개된다. 편지에는 “전 살인자이지만 성범죄자는 아닙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복수는 할 거다”라는 문장이 담겨 충격을 준다. 이를 읽은 표창원은 “사악하고, 비겁하고, 졸렬하다”고 평가했고, 서동주는 “(내용이) 거짓말이었네요?”고 반문했다. 이어 표창원은 “편지에 누락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며 “무언가가 가위로 잘려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직후 서동주는 “미친X이네”라고 격한 반응을 보이며

    • 임예준 기자
    • 2026-01-08 16:07
  • 장발장은행, 벌금대출 한도 500만원 상향…상환기간 최대 18개월

    “사업 실패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구속됐고,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둔 가족은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장발장은행의 도움으로 출소한 뒤 지금은 빌린 돈을 갚으며 다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습니다.” 장발장은행이 올해부터 벌금 미납자를 위한 무담보·무이자 대출 한도를 500만원으로 높이고 상환 기간도 최대 18개월로 연장한다. 8일 장발장은행에 따르면 기존 300만원이던 대출 한도는 올해 1월부터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최장 3개월 거치 후 대출액이 300만원 이하면 12개월, 이를 초과하면 18개월 동안 원금균등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조건도 완화했다. 장발장은행은 인권연대 주도로 2015년 출범한 비영리 금융기관으로, 벌금 미납으로 환형유치 위기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무담보·무이자 대출을 지원해왔다. 신용조회는 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대출자는 1580명, 누적 대출액은 27억2328만원이다. 운영 재원은 전적으로 시민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과 단체·교회 등 2만여 명의 후원자가 기부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영화감독 박찬욱과 배우 이병헌이

    • 김영화 기자
    • 2026-01-08 14:29
  • 전자발찌 끈 1cm 절단도 징역형…법원 엄격 판단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스트랩(발목 끈)을 일부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불편이나 충동적 행동으로 일부만 절단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스트랩을 가위 등으로 일부 절단하는 행위는 통상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절단 길이가 1cm에 불과하더라도 물리적 훼손이 인정되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판결도 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 스트랩을 주방용 가위로 약 1cm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법원은 스트랩 일부 절단과 같은 행위도 장치 훼손으로

    • 김해선 기자
    • 2026-01-08 11:46
  • 중소기업 대표 납치·강도 사건…피고인 2명 일부 혐의 부인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떠오르고 있다. 피고인 측은 금품 강취 목적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공격 부위 등 객관적 정황에 따른 법리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가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선을 사전 파악한 뒤 둔기로 머리를 가격해 납치하고 금품을 강취하려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강도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도살인미수 및 강도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의사가 없었으며, 범행 준비 과정 또한 법리적 의미의 강도예비 죄책을 묻기에는 제한적이었다”고 항변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 역시 책임 범위를 두고 검찰과 대립하고 있다. B씨 측은 미행 등 준비 단계에는 일부 관여해 강도예비 혐의는 인정하지만 실제 납치와 상해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향후 재판은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범에게 상해 결과

    • 박혜민 기자
    • 2026-01-08 11:38
  • 법무법인 시그널,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지원금 1천만원 전달

    법무법인 시그널은 최근 청소년 범죄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창원지역협의회에 범죄예방 활동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교육과 보호 활동, 선도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협의회 측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청소년 보호 활동에 큰 힘이 된다”며 “의미 있는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홍열 법무법인 시그널 대표변호사는 “과거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며 청소년 범죄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앞으로도 법무법인 시그널은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 예방과 공익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시그널은 검사 출신 이홍열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형사 전문 로펌으로, 수사 및 형사재판 대응을 중심으로 기업범죄, 성범죄, 공무원 범죄 등 고난도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다.

    • 최희원 기자
    • 2026-01-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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