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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의붓아들 폭행 사망’ 계부에 2심서도 징역 30년 요청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씨(41)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계부인 A씨가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폭행과 학대 정황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A씨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재판에서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폭행했다”며 자신이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고인의 진술이 바뀌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설령 A씨가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아동이 형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공소사

    • 김해선 기자
    • 2026-01-26 16:10
  • 유튜버 구제역,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유튜브를 통한 폭로 콘텐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실 확인 없이 자극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방식 전반에 경고를 던진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26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이 함께 선고됐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과거 이력 등 민감한 내용을 소재로 삼아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방송을 제작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부 영상은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른 허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표현 방식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특정인을 범죄자에 빗대거나 조롱하는 식의 표현이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 그치지 않은 행위도 양형 판단에 반영됐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촬영한 뒤 이를 다시 게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확장하면서 피해가 장기간 이어졌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피해

    • 채수범 기자
    • 2026-01-26 15:33
  • 경찰, ‘폭파 협박’ 강경 대응한다…소액 피해도 손배 청구 방침

    경찰이 폭파 협박 등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액을 산정해 검거 이후 민사소송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폭파 협박이 발생하면 최소 15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금액이 크지 않거나 아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건이라도 피해액을 산정해 두고, 검거 시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폭파 협박이나 자폭 예고, 온라인 살인 예고 등 공중의 불안을 유발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공중협박 사건과 관련해 이미 손해배상청구소송 1건이 진행 중이며 추가로 4건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접수된 공중협박 신고 22건 가운데 11명의 피의자를 검거해 송치했고, 김포공항 자폭 예고 사건을 포함한 나머지 11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대응의 형사법

    • 이소망 기자
    • 2026-01-26 15:21
  • 스토킹 재판 중에도 6건 중 1건 추가 발생…檢, 공판사건 일제 점검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을 반복하는 추가 가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판 단계에 있는 스토킹 사건을 점검한 결과 약 6건 중 1건꼴로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선별한 스토킹 사건 87건을 대상으로 유선과 온라인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접촉해 확인한 결과다. 이 가운데 15건(약 17%)에서는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등 추가 스토킹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스토킹이 반복되는 사례는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2025년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장기간 반복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피해자 주거지 방문과 전화·메시지 전송 등을 총 484회 반복했다. 특히 법원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결정한 이후에도 이를

    • 성기민 기자
    • 2026-01-26 15:01
  • [심층] 교정공무원도 국립호국원 안장될까…이인영 의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위험도가 높은 현장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우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고, 국립묘지 내에 각각의 전용 묘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경찰·소방공무원 가운데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 퇴직한 사람 등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 현장의 위험성과 업무 강도는 경찰·소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28.7%로 정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수용 인원은 최근 수년 새 1만 명 이상 증가했지만, 교정공무원 수는 1만 6000명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과밀한 환경 속에서 교정공무원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 이설아 기자
    • 2026-01-26 14:26
  • 현장 여건 고려 없는 법무부 정책…교정 현장 비판

    청주여자교도소의 과밀 수용과 폭력 성향 여성 수형자 관리 문제를 둘러싼 현장 교도관들의 목소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됐다. 남성 수형자에 대해서는 폭력 성향 전담 관리 체계가 시범 운영되는 반면 여성 수형자에 대해서는 유사한 제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전현직 교도관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큰소리, 폭력 성향군 남자 수형자 전담기관? 그럼 여자는?" 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최근 공문을 인용해 "남성 수형자의 경우 폭력 성향군을 대상으로 한 전담 관리 제도가 시범 운영된 뒤 관리 인원이 기존 10명에서 최대 40명까지 증원됐다"고 전했다. 반면 여성 수형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작성자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폭력 성향이 강한 여성 수형자를 여러 명의 직원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손을 다치고 근무복이 찢어졌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껴 테이저건까지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청주여자교도소는 정원 650명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800~900명 수준의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병사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의 고령자, 중

    • 최희원 기자
    • 2026-01-26 13:52
  • 국민의힘, 내란재판부법 헌법소원…“기본권 침해·위헌 소지”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절차를 위반했다며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했다. 26일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률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은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 입법”이라며 “거대 여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입법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공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정통망법 개정

    • 이설아 기자
    • 2026-01-26 13:52
  • “나를 무시했다” 지인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 4년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가격한 행위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판단해 살인미수의 고의를 인정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공구함에 있던 둔기를 꺼내 범행에 나섰다. A씨는 “너는 죽어야겠다”고 소리치며 B씨의 머리와 몸을 약 15차례 강하게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머리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다행히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이후 체포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밀쳐 다치게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공격 부위, 반복된 폭행 횟수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 문지연 기자
    • 2026-01-26 13:50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 여순사건 보상금 가로챈 변호사 징계 개시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형사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26일 여순사건 유족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는 최근 심모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위원회는 심 변호사가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 이후 형사보상금 약 1억1800만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유족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방변호사회 내부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되는 절차다. 현행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법령이나 소속 변호사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지방변호사회가 징계 개시를 신청하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심리된다. 징계위원회는 사실관계와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이다.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이의 신청 기한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

    • 최희원 기자
    • 2026-01-26 12:27
  • ‘4400억원대’ 공동구매 돌려막기 사기 기승…법원, 징역 9년 선고

    정상적인 상품 공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신규 유입 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메우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공동구매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물품을 실제로 배송하며 정상 거래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에 대해 사법부도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약 2만 명으로부터 44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구씨 등은 배송 기간을 의도적으로 길게 설정한 뒤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빼돌리고 이후 유입된 자금으로 앞선 주문자의 물품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을 통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박씨와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구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골드바를 시가보다 10~50% 싸게 판다”고 홍보하며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공범들도 각자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결제 금액의 1~10%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은 박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는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 김영화 기자
    • 2026-01-26 12:0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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