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이른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 의료법 위반 사건의 처벌 수위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법 개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재판 중인 시술자들의 형사 책임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 진행 중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로 평가되지 않게 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이는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를 종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죄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더라도 시행일 이전이라면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률이 적용된다. 대법원 역시 입법 취지보다는 법령의 개폐 여부라는 객관적 기준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의료법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제 양형에 변화를 반영한 판결도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
현행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이 무색하게도 종교단체의 조직적 정치 개입과 정관계 유착 의혹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교지도자의 영향력이 특정 후보에 대한 ‘맹목적 지지’로 변질될 경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왜곡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직무상 지위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당국의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대검찰청은 6일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과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47명 규모로 꾸려졌으며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됐다. 이번 합수본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고 매수·유착하는 행위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별도의 특검 논의와 함께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헌법과 판례 역시 정교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정교분리를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확보뿐 아니라 정치
치매와 저장강박 증세로 타인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가져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단순한 형벌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치료 필요성을 인정한 판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 반복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단순한 절도에 그치지 않고 인지능력 저하와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벌과 함께 치료 필요성,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감호를 병행 선고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별도 시설에 수용해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는 제도다. 형벌과는 구별되는 보안처분으로 징역형 등과 함께 선고될 수 있다. 형과 치료감호가 동시에 선고되면 치료감호가 먼저 집행된다. 치료감호 기간은 형기에 산입되며, 치료 경과와 재범 위험성에 따라 종료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하려면 심신장애 상태,
“임차인이 없다”며 집주인을 속이고 임대료를 가로채는 신종 임대 사기가 서울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중개업자들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관리가 어려운 임대인을 대신해 단기 임대 형태로 세입자를 들인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서울 강남·잠실 일대에 분포해 있으며 부동산 간판을 내걸고 자신들이 해당 주택을 관리하는 것처럼 행세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입신고 금지’ 조건이 붙는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실제 임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구조다. <더시사법률>이 온라인 단기 임대 광고를 확인한 뒤 강남 소재 한 업체에 임차인으로 가장해 문의한 결과,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0만원 조건의 단기 임대가 제시됐다. 해당 업자는 “한 달 거주 후 월세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입신고는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취재 결과 해당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인물로 확인됐으며, 이 같은 중개 자격이 없는 알선업자 형태의 영업이 해당 지역 부동산 주변에서 다수 이뤄지고 있었다.
트로트 가수 숙행을 둘러싼 상간 의혹이 확산되면서 법조계에서는 관련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제기됐다. 두 자녀를 둔 40대 여성이 남편의 외도를 제보하며, 남편이 유명 트로트 여가수와 동거 중이라는 주장과 함께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녀가 입을 맞추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방송에서는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상에서 상간녀가 숙행이라는 추측이 확산됐고, 이후 숙행은 공식 입장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숙행 측은 상대 남성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나 법적 정리만 남았다“고 말해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한 뒤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또 자필 편지를 통해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상간남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숙행은 내가 이미 이혼한 줄 알고 만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제 말을 믿고 속은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해명만으로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현
법무부 교정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수사 확대 속에서도 침묵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는 6일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수용시설 확보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은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확보한 자료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앞서 특검팀이 법무부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진행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가운데,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교정시설 수용 여건을 점검한 뒤 ‘약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이후 관련 문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 상태다. 또 교정본부는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 방안 검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법무부 보안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해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기에 임대료 인상 폭을 피하려 허위로 '실거주'를 내세우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법부의 감시망도 한층 엄격해지는 추세이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자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했고 B씨는 결국 이사를 해야 했다. 법원은 "임대인이 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 거절 사유를 통지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분쟁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폭이 5%로 제한되자 일부 임대인들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한 제보자는 전세 5억원에 거주하던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해 이사했다. 그러나 퇴거 한 달 뒤 해당 주택은 기존보다 높은 가격으로 다시 시장에 나온 것으로 확인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A씨를 유치장에서 직접 만났다는 제보자의 목격담이 전해졌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벌금형 미납으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중 나나의 자택 침입 사건으로 구속된 A씨와 같은 공간에 머물며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경기 구리시의 부유층이 사는 동네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잡혀 왔다”며 “베란다로 들어가자 앞에 사람이 한 명 있었고(나나의 모친),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방에서 여자가 나오더니(나나) 그 흉기를 잡아 내 목을 찔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상대방과 합의를 이야기하면서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계좌번호와 이름, 전화번호를 모두 알려줬다”고 말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이어 "(만약) 감옥에 가게 되면 자기도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맞고소해서 뭐라도 얻어내겠다' (얘기를 하면서) 사태에 대한 심각성은 느껴지지 않았고 계속 웃으면서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 모두 부상
무인 점포에서 상품을 결제하지 않고 나온 경우라도 단순한 미결제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핵심 쟁점은 고의성 여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일부 상품을 결제하지 않은 채 나온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수사 기록만으로는 절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1500원짜리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나와 절도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을 때 성립한다. 단순히 물건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자기 것처럼 가져가려는 의도가 인정돼야 한다. 최근 무인 점포와 셀프계산대 이용이 늘면서 일부 상품을 결제하지 않고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 절도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법원은 일관되게 ‘실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고의 여부는 피고인의 속마음에 관한 문제인 만큼 주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검찰
상장사가 경매개시결정을 뒤늦게 공시했더라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매 절차는 증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아 공시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관련 쟁점에 대한 첫 판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스틸앤리소시즈 주주 A씨 등이 회사 대표 강모씨 등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금속·비금속 원료 재생업체인 이 회사는 2014년 12월 채권자의 충남 아산 공장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으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사실을 같은 달 22일 송달받았다. 그러나 이를 이듬해 1월 6일에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송달 다음 날까지 공시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공시 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회사는 앞서 유상증자와 사업계약과 관련해서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전력이 있었다. 주주들은 적시에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아 주가가 하락했다며 약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회사 측은 경매 신청 취소를 위해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시가 늦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