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더시사법률

  • 카카오채널
  • 회원가입
  • 로그인
  • PDF 지면신문
  • 법무·사회
    • 법무·사회
    •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 그때 그 사건
  • 정치
  • 스포츠·연예
메뉴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 PDF 지면신문
  • 법무·사회
    • 법무·사회
    •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 그때 그 사건
  • 정치
  • 스포츠·연예

  • 무죄 주장 vs 양형 방어…형사재판 대응 기준은 무엇인가

    곽변: 안녕하세요,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 재판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 재판은 결과에 따라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절차입니다. 이를 하나의 경기로 본다면 먼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거리인지 장거리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듯 사건의 방향과 대응 방식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 절차에 들어서면 시야가 좁아지기 쉬운 만큼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곽변: 실제로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된 코인 장외거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고 관련 사정들이 인정되면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사건의 쟁점을 잘못 설정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곽변: 반대로 모든 사건에서 무죄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였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형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조와 증거 상황에

    • 곽준호 변호사
    • 2026-01-22 00:07
  • [인터뷰] 정재민 변호사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 없다…법과 증거로만 판단해야"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는 상황은 언제나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논쟁을 동시에 불러온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역시 헌정사와 법치주의의 의미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권력자라 하더라도 법 앞에서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갈등을 넘어 제도적 성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년간 판사와 법무부 공무원으로 근무한 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M 정재민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여론이나 정치적 분위기가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지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 때문에 더 엄격하게 보거나 반대로 특별히 관대하게 볼 이유도 없다”며 “일반 형사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또 최근 형사 사건의 특징으로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 같은 구조적 범죄의 증가를 꼽으며 “형사 재판이 단순한 처벌을 넘어 피해 회복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재민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

    • 정재민 변호사
    • 2026-01-21 19:27
  • 법원, 12·3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규정…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상회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침해한 내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헌법상 보장된 의회 정당제도를 부인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통제한 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를 위헌·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사태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와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자행된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이른바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판결문 전반에서 사태의 중대성과 헌정 질서 훼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

    • 김해선 기자
    • 2026-01-21 17:42
  • 옥바라지 카페 안기모 운영자가 변호사?…차명 운영 의혹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 ‘안기모’를 둘러싼 불법 중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변호사가 카페 운영권을 인수했다는 공지 이후에도 실제 법률 상담과 운영 실무는 기존 운영자 측 인물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면서다. 형식적으로만 운영 주체를 변경해 언론과 수사기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를 회피하려는 ‘명의 이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옥바라지 카페는 회원 수 수만 명 규모의 이른바 ‘유령 카페’를 일반인 B씨가 인수한 뒤 수용자 가족을 중심으로 회원을 대거 모집하며 운영돼 왔다. 이후 ‘1:1 무료 법률상담’ 게시판을 개설해 상담 글을 유도했고, 게시판에는 변호사가 아닌 A변호사의 사무장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해 “구속될 수 있는 사건이다”, “부장판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는 2000만원, 서울대 출신 A변호사는 1000만원” 등의 표현으로 변호사 선임을 유도했다. 또 제3자가 작성한 실제 반성문을 짜깁기해 교정시설에 반입하고 변호사 선임 여부나 상담 여부, 회원 등급에 따라 이를 제공했다. 본지가 지난 5월 이러한 의혹을 보도하자 협회는 A변호사와 해당 법무법인에 대해 직권 조

    • 임예준 기자
    • 2026-01-21 17:11
  • 피해액 3만원 절도 사건…1심 무죄에도 검찰 항소

    지적·정신장애가 있는 이웃의 절도 현장에서 비닐봉지를 건넸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검찰이 항소하면서 사건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사건 경위와 쟁점을 살펴보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검찰은 A씨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B씨의 절도 과정에서 주변을 살피고 비닐봉지를 건네 범행을 도왔다며 공범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27일 제주시 한 의류매장 외부 진열대에서 발생했다. B씨는 매장 앞에 진열돼 있던 옷 6벌, 시가 약 3만원 상당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씨가 주변 상황을 살피는 역할을 하며 자신이 들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 범행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관련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절도 범행을 인식하거나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역시 수사 단계부터 범행 가담 의도를 부인해 왔

    • 최희원 기자
    • 2026-01-21 14:14
  • ‘전과 23범’ 60대...6900포대 소금 사기로 또 교도소행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60대 남성이 또다시 대규모 납품 사기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전남 신안군 일대 염전업자들에게 “소금을 납품하면 한 달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할 것처럼 속여 소금을 공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20㎏짜리 소금 약 6900포대를 받아 챙겼으며, 피해 규모는 약 5억4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거래가 이뤄질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품 거래나 외상거래에서는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은 “외상거래에서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당시 이미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는데도

    • 지승연 기자
    • 2026-01-21 12:49
  • 가석방 심사를 받으려면 ‘징벌 실효’ 처분을 받아야 하나요?

    Q. 저는 2023년 3월 구속되어 약 2년간 재판을 받은 끝에 총 징역 3년 11개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2025년 1월 기결수가 되었습니다. 다만 미결수 신분이던 2023년 5월경 ‘거실 내 사행성 행위’, ‘부정 물품 수수’를 사유로 각각 금치 25일, 금치 20일의 징벌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징벌은 2023년 6월에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징벌이 종료된 지 2년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결수 시절의 징벌 이력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관용부나 공장 출역에 차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역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징벌 실효’ 처분 역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가석방 심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징벌 실효’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요? 실효 가능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지요. 창원교도소에서는 미경력 재소자에게 징벌 실효를 해 준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징벌 종료 후 2년 6개월 이상 아무런 사고 없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징벌 이력 2건이 여전히 가석방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

    • 채수범 기자
    • 2026-01-21 12:24
  • 미결 구금 기간도 형기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Q. 2012년 8월 23일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 후 보호관찰에 불출석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24년 12월 31일 강제추방되어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다시 약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 취소된 집행유예 징역 1년이 포함되어 총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 미결로 약 3개월을 수감 생활을 했는데 이 미결 구금 기간도 현재 형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형법 제57조에 따르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등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미결구금일수 산입 원칙은 실형 선고는 물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미결구금일수는 구금의 원인이 된 당해 사건의 형에만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서로 다른 사건의 형기에 중복하여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2012년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 약 3개월간 미결로 구금되었고 이후 집행유

    • 채수범 기자
    • 2026-01-21 12:23
  • 아파트에 ‘24시간 센터’…1조5000억원 돈세탁 조직 적발

    전국 아파트 여러 곳에 이른바 ‘24시간 자금세탁 센터’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1조5000억원을 세탁한 범죄 조직이 검찰 수사에 적발됐다. 검찰은 조직원 일부를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어 조직 구조와 역할 분담이 범죄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21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조직원 1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총책과 수행비서 2명, 조직원 모집책 등에 대해서는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가입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 내에서 자금세탁 거점을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중간 관리책 2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원 5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조직이 전국 아파트 7곳에 자금세탁 거점을 설치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1조5750억원을 세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를 이용해 피해금을 분산 이체하

    • 박혜민 기자
    • 2026-01-21 11:08
  •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여권 내부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개혁의 방향과 취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제도적 보완은 가능하지만 개혁의 본질과 목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은 요원하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명확히 했다.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본래 목적에 맞게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원칙과 방향을 직접 밝힌 것이다. 수사·기소 구조 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개혁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의 현실적 어려움도 언급했다. 그는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며 제도 변화 과정에서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 이설아 기자
    • 2026-01-21 10:38
이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다음

랭킹뉴스

더보기
  • 1

    벚꽃 절정 맞은 강원…주요 명소마다 나들이객 북적

  • 2

    마약 범죄에 지적장애인과 조카 동원...박왕열 검찰 송치

  • 3

    25차례 흉기 난도질...유가족 "사형시켜달라"호소

  • 4

    강남서 20년 이어진 ‘성매매 건물’ 적발…건물주 처벌 어디까지

  • 5

    10명 중 8명 “변호사 너무 많다” … 시장 포화에 생존 경쟁 심화

  • 6

    대법 “리얼돌, 외형만으로 통관 보류 위법…사용 목적·주체 따져야”

  • 7

    CCTV 있어도 잡기 어려워…자영업자 울리는 무전취식

  • 8

    “하청과 대화하라”...노란봉투법 이후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

  • 9

    “비만 와도 그날이 떠오른다”…낙동강변 피해자들, 30년째 남은 고문 기억

  • 10

    금목걸이 맡겼더니 가짜로 바꿔치기…사기일까 절도일까


  • 신문사소개
  • 찾아오시는 길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채수범)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문의하기
  • 윤리강령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로고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ediaOn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5일 13시 08분

최상단으로
검색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