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8백만 원을 지급하면 가석방에 유리하다며 선임하였는데, 대형 로펌이라 바쁜지 신경을 안 써주네요.” “1년 2개월 실형을 살고 나와 누범 기간에 같은 죄를 저질러 구속됐는데, 형량을 1년으로 낮춰주겠다고 하더니 오히려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선임했지만 결국 실형을 받았습니다.” 최근 두 달간 <더 시사법률>에 접수된 B로펌 관련 피해 사례의 일부다.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지목한 B로펌은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확장하며 빠르게 성장한 로펌 중 하나다. B로펌 선임을 고려했다가 포기한 제보자 A 씨는 <더 시사법률>과의 인터뷰에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이 ‘B로펌이 일을 가장 잘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선임을 권유해 상담을 받았다”며 “누범 기간임에도 형량을 1년도 안 되게 낮춰줄 수 있다고 장담하며 선임료 3천만 원에 성공보수 5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를 무조건 장담하는 말이 오히려 신뢰가 가지 않아 발길을 돌렸지만, 남편은 지금도 B로펌을 선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로펌은 공격적인 온라인 마케팅과 전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의 피의자인 40대 교사가 사건 발생 26일 만에 구속됐다. 대전지법은 8일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심사는 A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로써 A 씨는 사건 발생 25일 만에 체포돼 하루 뒤 구속됐다. 앞서 대전서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전날 오전 9시 50분께 대전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A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범행 직후 자해로 정맥이 절단된 A 씨는 수술을 받은 뒤 줄곧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 이 기간 전담수사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한 증거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A 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실 확인만 남겨둔 상태였다. 병원에서 체포돼 서부경찰서로 이송된 A 씨는 범행 동기,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전담수사팀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하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 7시간에 걸친 조사가 끝난 뒤 A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형사들과 함께 조사실을 나왔다. 파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사측에 일방적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됐으나 1·2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4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 피고인들은 모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각 지점장으로 근무한 이들이다.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판매점 운영자인 B씨를 찾아가 평소 직원들을 험담하고 급여 차등 지급과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점에 대해 항의했다. B씨가 피고인들의 급여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퇴사 의사를 밝힌 A씨 등은 이틀간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으로 단체행동권을 가져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피고인들 행위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혼란과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업선택의 자유 안에는 당연히 직업이탈의 자유도 포함된다"며 "단순한 집단적 퇴사를 회사 업무를 방해해 손해를 발생시킨 위력으로 본다면 헌법상 보장된
검사가 항소할 경우 피고인이 함께 항소하지 않으면 형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 피고인 단독 항소 건수는 총 45,524건이며, 이 중 파기율은 41%(18,673건)였다. 반면, △ 검사가 단독 항소한 경우 14,917건 중 3,292건이 파기되어 파기율은 22%였다. 검·피고인 쌍방 항소 시 파기율은 48%로 가장 높았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2심에서 형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항소하더라도 형량이 증가하지 않지만,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단독 항소할 경우 41%의 파기율을 보이지만, 검사가 단독 항소하여 형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22%에 불과하다. 쌍방 항소 시 파기율은 48%로 가장 높았지만, 이는 검사의 항소로 형량이 증가한 경우보다 80% 이상이 피고인의 사정 변경(합의, 공탁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려는 고소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서와 불기소 결정서 등이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원고 A 씨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B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같은 해 10월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자 A 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도 같은 해 11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2024년 5월 형사사건 수사 기록 중 고소장·고소인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피의자 신문조서·불기소 이유서 등을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고소장·고소인 진술조서·송치결정서 등 일부를 공개했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선 비공개를 결정했다. 또 공개로 결정된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 A 씨와 B 씨의 이름을 제외한 인적 사항과 다른 인물들에 대한 인적 사항은 모두 가렸다. 그러자 A 씨는 재차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소장
광주 지역 일부 변호사들이 법조윤리를 저버리고 형사 사건에 잇달아 연루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받고 130억 원대 부실대출·횡령 등의 수사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지역 변호사 A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이달 27일 열린다. A 변호사는 2023년 9월과 지난해 4~5월 사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 모 은행 관계자 등에게 접근해 총 7억 원을 건네 받고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변호사는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보석 허가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관 출신 지역 변호사 B 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에는 변호사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도 잇따라 접수됐다.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을 법률 대리한 지역 C 변호사가 지난해 5월 정부가 지급한 배상금 중 77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했다는 취지다. 의뢰인들은 C 변호사를 횡령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지난해 8월에는 광주지역 D 변호사를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동부경찰서에 접수됐다
법원에 청구되는 구속취소 청구가 매년 1000건이 넘으며, 3건 중 2건꼴로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구속취소 청구 사건 인용률은 68.5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 접수 인원은 1만 1733명으로 그중 8040명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청구자 3명 중 2명은 석방된 셈이다. △2015년 982명(이하 인용 792명)이던 구속취소 청구 인원은 △2016년 1207명(815명) △2017년 1496명(1029명)으로 증가했으나 △2018년 1377명(976명) △2019년 1346명(961명) △2020년(1228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1929명(711명)인 2021년을 시작으로 4년째 1000명대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청구자는 1006명(671명)으로 최근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구 건수와 별개로 인용률은 매년 60~70% 수준으로 유지됐다. 최근 10년간 인용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5년(71.49%)이며, 2023년(61.69%)은 최저치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66.7%를 기록했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
검찰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피의자들이 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오히려 형량이 커지는 사례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괘씸죄’가 추가될 수 있어 정식재판 청구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약식명령을 받은 42만 7390건 중 정식재판 청구 사건 비율은 3만 8218건으로 약 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식재판 청구율이 이처럼 낮은 까닭은 지난 2017년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받지 않는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폐기되며, 정식재판에서 오히려 과중한 형량을 받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재판부는 작년 6월 강원 영월교도소 화장실에서 흡연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몰래 담배를 피운 사실이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로 인해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하면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내려진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으로 불리는 성 착취 목적 대화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2시 20차 공청회를 열고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동물보호법 위반·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형위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각 범죄에 대한 세부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공청회를 마련했다.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토론자로 참석한 선미화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경정은 “성 착취 목적 대화죄도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 착취 목적 대화죄는 N번방 사건 이후인 지난 2021년 3월 청소년성보호법을 근거로 제정됐지만 구체적인 양형 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양형위는 최근 공공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에 대한 양형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박현주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전체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했다”며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맞물린 중대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선 경정은
국내 유명 스트리밍 플랫폼의 여성 인터넷방송인(BJ)이 의사의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취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28)씨와 김 모(3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2022년 8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지인 김 씨로부터 졸피뎀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 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8월 통화에서 “빨리 약을 가져오라”는 박 씨의 요구에 김 씨가 “알았다”고 답변한 내용이 확인됐다. 또한 “내일 몇 알 가져올 거냐”는 박 씨의 질문에 김 씨가 “반 넘게 줄게”, “이따 자고 일어나서 병원 갈 생각이었다”고 말한 내용도 녹취록에 포함 돼 있었다. 김 씨는 같은 달 경기 오산시의 한 내과에서 졸피뎀 28정을 처방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가 이를 박 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졸피뎀 검출 모발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 A씨는 졸피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