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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 구형’ 尹, 내달 19일 최종 선고…지귀연 “오직 헌법 따라 판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19일 내려진다.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다. 특검팀은 구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검은 “내란죄는 폭동을 통해 국가의 기본 조직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 위험성과 파괴력은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상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법정형 중 최저형을 선택할 수 없는 사안으로 사형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3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헌법 질서를 수호할 책무에 따라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

    • 박혜민 기자
    • 2026-01-14 14:54
  • 교정기관 사칭 잇따라…법무부 “대금 대납 요구 주의”

    최근 전국 설비·가전 업체를 상대로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기관을 사칭한 선납 요구형 사기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자신을 ‘교정본부 과장’이나 ‘교도소 행정관’ 등으로 소개하며 접근한다. 이들은 노후 설비 교체를 이유로 물품 납품을 요청한 뒤 수의계약을 제안하고 계약 과정에서 자재비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다. 범행 수법은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 실제 교정기관 직원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발신번호를 기관 대표번호와 유사하게 조작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메일로는 법무부 또는 교정본부 명의의 공문 형태 문서를 보내고 계약서까지 첨부해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범행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뿐 아니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경우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위조 공문이나 직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유사 사건에서도 중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교정시설 납품을 알선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 교육청 공무원을 사칭해

    • 이설아 기자
    • 2026-01-14 14:51
  • 20대 틱토커 살해·시신 유기 50대…유족 “신상 공개해 달라”

    틱톡 방송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신상공개 없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대 강력범죄임에도 피고인의 얼굴과 신원이 공개되지 않자 유족과 여론을 중심으로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인천에서 함께 사업을 운영하던 B씨와 갈등을 빚다 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사업 문제로 갈등을 반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다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B씨 폭행 사실이 해당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형사 책임이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신상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도 “중범죄인데 왜 공개되지 않느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신상공개를 의무가 아닌 ‘가능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에도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필요성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 지승연 기자
    • 2026-01-14 14:38
  • 접근금지 명령에도 보복살인…제도 실효성 논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남성이 이혼한 전 배우자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건물에 불까지 지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 B씨가 근무하던 편의점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성폭력 범죄와 살인, 방화 범죄가 결합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각 범행의 경합을 인정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접근금지 명령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려지는 조치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임시조치, 스토킹 사건에서는 잠정조치 형태로 이뤄지며 피해자나 주거지·직장 등 일정 범위 내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퇴거·격리, 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 상담 위탁, 유치 등의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긴급 상황에서는 경찰이 우선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법원이 잠정조치를 통해 전자장치 부착이나

    • 임예준 기자
    • 2026-01-14 14:15
  • [단독] 의정부교도소 수용자 운동 중 심정지 사망…겨울철 수용환경·응급대응 점검 필요

    의정부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운동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겨울철 교정시설 수용환경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14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오후 12시 25분께 의정부교도소 대운동장 인근 화장실에서 수용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A씨는 교도소 내에서 응급 조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한 제보자는 “교도관과 의료과 직원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고 심폐소생술(CPR)이 시행되지 않은 채 혈압 측정 등 제한적인 조치에 그쳤다”며 응급 대응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교도소 측은 “수용자가 쓰러진 직후 약 2분 만에 의료과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고 즉시 후송 절차를 진행했다”며 “사고 발생 약 13분 만인 오후 12시 38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호흡이 정지한 경우 시행하는 응급 처치로 당시 의료진 판단상 CPR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진이 CP

    • 김영화 기자
    • 2026-01-14 11:56
  • 울산 폐쇄병동에서 벌어진 참극…관리 공백 도마

    최근 울산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병원 운영진과 의료진의 형사 책임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자 간 폭행이 반복된 정황과 함께 현장 대응 지연 사실이 드러나면서 단순 사건을 넘어 관리 책임 문제로까지 논의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방치 정황은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의료기관으로서의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건은 2022년 1월 18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병동 조명이 소등된 직후 피해자 A씨가 병실 밖으로 나와 탈출을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를 제지해야 할 의료진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고, 대신 다른 환자 2명이 A씨를 뒤쫓아 제압한 뒤 병실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료 환자들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당직 간호사는 약 27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이 피해자는 폭행을 당했고, 의료진 도착 이후에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법조계

    • 이소망 기자
    • 2026-01-14 10:51
  • 가상화폐면 안전하다? AVMOV 이용자 추적, 정말 불가능할까

    박변: 최근 ‘AVMOV’ 사이트와 관련한 불법 촬영물 유통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다수의 이용자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안변: 이 사이트의 특징은 일반적인 음란물 사이트와 달리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원 가입을 해야만 접근이 가능하고,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은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변: 특히 포인트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 구조가 활용된 점이 주목됩니다. 안변: 맞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접속 기록, IP 정보, 결제 내역 등 다양한 자료가 확보될 수 있어,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변: 여러 우회 경로를 거치더라도 디지털 환경에서는 다양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안변: 특히 가상화폐 거래나 외부 사이트와의 연계 이용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가 결합되면서 이용자 특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관련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 박민규 변호사
    • 2026-01-14 10:09
  • 가석방의 요건과 실무적 절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하도록 지시했고,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1218명으로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을 2025년 1032명에서, 2026년에는 약 1340명으로 전년 대비 30% 확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에 관련된 규정으로는 형법(제72조~제76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19조~제122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236조~제263조), 가석방 업무지침 등이 있다. 형법 제72조에서 정한 가석방의 허가요건은 징역‧금고의 집행 중인 자가 최종 형기 종료일 기준으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행상이 양호하며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등으로 인해 1개의 판결로 수 개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각 형의 형기를 합산한 형기’나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형의 형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각 형의 형기’를 의미한다. 즉, 수 개

    • 박상민 변호사
    • 2026-01-14 10:09
  • 검찰 구형이 높으면 형량도 높을까…선고 형량 판단 기준은

    Q. 저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변론이 종결되면서 검사의 구형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구형이 높으면 선고 결과도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구형 대비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구형은 법원이 참고할 수 있는 의견 중 하나일 뿐, 재판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구형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그에 가까운 형이 선고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구형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구형의 절반 정도가 선고된다”거나 “구형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집행유예가 어렵다”는 식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러한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구형은 통상 공소장이 제출된 이후 검찰이 판단한 사건의 성격을 기준

    • 곽준호 변호사
    • 2026-01-14 10:09
  •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위자료 인정 기준 따져보니

    온라인 자료 거래 사이트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용자는 곧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단순한 유출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손해배상 인정 여부는 유출 정보의 성격과 외부 확산 가능성, 실제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같은 법 제39조의2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용자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해당 규정이 모든 경우에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하급심에서도 판단은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 2015년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제3자 제공이나 유통 정황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반면 유출 직후 자료가 압수돼 외부 확산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온라인 지식거래

    • 문지연 기자
    • 2026-01-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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