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이설아기자 | 최근 몇 년간 보석 허가율이 지속해 낮은 수치를 보이며,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이 점점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원별로 나타나는 보석 허가율의 큰 차이가 사법부의 신뢰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석 허가율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구속 기소 인원 39,416명 중 5,919명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허가 인원은 1,620명으로 허가 율은 27.4%에 그쳤으며, 2022년에는 38,526명 중 5,008명이 보석을 청구해 27.1%인 1,358명이 보석을 허가받았다. 2023년에는 43,905명 중5,176명이 보석을 청구해 29.3%인 1,516명이 허가받았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허가율이 감소한 수치다. 2014년의 경우 보석 허가율은 39.5%였으며, 2015년의 경우에도 38.0%의 허가율을 기록했다. 약 10여 년 만에 10%p 가까이 보석 허가율이 낮아진 것이다. 보석 제도는 보증금을 받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범죄의 정도에 따라 외출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더시사법률 손건우 기자 | 검찰이 지난해 환수한 범죄수익이 총 15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2024년 검찰 전체 범죄 수익 환수액은 1526억 원으로 2023년 923억 원보다 약 65% 늘었다고 밝혔다. 이중 중앙지검이 환수한금액은 551억 원으로 전체 환수액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해 1월부터 △자금세탁 수사 △범죄수익 추적·보전·환수 △민사 및 피해자 환부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추적 업무를 전담하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하고, 중앙지검 집행2과와 연계해 고액 추징금 미납 사건을 상시 점검했다. 특히 고도화하는 범죄수익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계좌 추적 및 통화내역 분석, 포렌식, 은닉 재산 압류, 가상자산 추적 등 그동안 환수 절차에 활용하지 않던 방법도 동원했다고 한다. 아울러 검사와 수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범죄수익환수 매뉴얼’을 만들고 실무 세미나, 환수기법 스터디도 병행했다. 중앙지검은 올해부터 ‘조직범죄수사과’를 ‘조직범죄 수사 및 범죄수익환수과’로 개편해 환수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환수한 범죄수익은 국회에서 삭감한 올해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했을 때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2021년 11월경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6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각각 다른 피해자에게 “아파트 대출용 공탁금 1500만 원, 대출 변제금 1160만 원을 내야한다”고 속였고, A 씨는 이를 모두 전달받았다. 또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연락을 받은 또 다른 피해자들은 각각 1500만 원, 4000만 원을 A 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10개월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가 A 씨의 혐의 중 11월 24일 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당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범죄 양형기준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136차 전체회의에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이 의결되며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죄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형량과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이제 더욱 엄격히 처벌될 전망이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기본적으로 ‘6개월~1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직장이나 기타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은 기본 권고형량이 ‘6개월~1년’으로 설정됐으며,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의 경우 ‘8개월~1년 6개월’이 기본이다. 이번 수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 중 하나는 공탁 관련 양형기준의 수정이다. 기존의 양형인자에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양형위원회는 공탁이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가 공탁만으로 감경사유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삭제했다. 앞으로는 공탁 여부만으로 감경사유가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갔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피해자의 재산 처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8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아파트 현관문 등 특정 장소에 현금을 두게 했고, A씨는 이를 회수해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챙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가담한 점과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 회복 조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며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관문 손잡이에 현금을 걸어둔 사건과 관련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피해자가 속임수에 의해 착오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 한 유명 구움 과자 업체 사장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소셜미디어(SNS)에 사과문을 올렸다가 황당한 대응으로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고 사과문을 삭제했다. 지난 20일 해당 업체의 사장 A씨는 SNS에 구움 과자 사진과 함께 자신의 행동을 고백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글에서 "제 실수로 인해 여성 직원이 퇴사하게 됐다"며 "평소의 행동과 언행이 문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늦은 저녁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일이 벌어졌다"고 인정했다. 그는 "당시 바로 사과했지만 이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 제 태도가 오히려 그 직원의 분노를 키웠고 결국 퇴사로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A씨의 사과문은 "실수"라는 표현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로 논란을 일으켰다. 처음 게시된 글에는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빠져 있었으나 누리꾼들이 "명확히 밝혀라"며 비판하자 A씨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문은 여전히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누리꾼들은 "이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다", "사과문에 피해자의 신상을 암시할 정보를 공개한 점도 문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음주 감지기 측정과 혈색, 말투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상당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A씨는 “나는 거부할 겁니다”, “알아서 처리하세요” 등 횡설수설하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 명령을 받았고, 2018년에는 같은 죄로 징역 1년을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물적·인적 피해가 없는 점,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양형에
지난 1월 17일부터 형사공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와 공탁법 제9조의2가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은 형사공탁 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 중심의 제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 사법 절차 지연 가능성과 일부 제도적 허점도 지적되고 있다. 피고인이 공탁금을 낸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공탁이 감형 사유로 작용하는 일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의견이 재판 과정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감형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이를 다시 회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탁금 회수를 제한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회수가 가능하다.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가 추가되면서 재판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지만, 피해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가 이미 의견을 제출한 경우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약 13만여 건에 달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자는 159명, 부상자는 2만628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간 40%를 넘어서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이는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 정도의 음주량에 해당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된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낮아 음주운전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
최근 범죄단체조직죄가 다양한 범죄에 적용되며 법적 논의와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서고 있다.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포함해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에 해당 죄목이 적용되며 해당 조항이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의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와 경검 등은 현재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7년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직의 명확한 목적과 체계적 구조, 지속성과 규모를 주요 근거로 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외에도 2021년 대법원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함 혐의가 인정되다며 징역 42년을 선고했고, 2023년 7월 검찰이 '리딩투자 사기조직'을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하기도 했다. 2025년 1월에는 전세사기 조직 총책에게 이 법이 최초로 적용됐다. 현재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를 근절하려는 강력한 법적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형법 제114조에 규정된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