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더시사법률

  • 카카오채널
  • 회원가입
  • 로그인
  • PDF 지면신문
  • 교정
  • 법무·사회
    • 법무·사회
    •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 그때 그 사건
  • 정치
  • 스포츠·연예
메뉴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 PDF 지면신문
  • 교정
  • 법무·사회
    • 법무·사회
    •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 그때 그 사건
  • 정치
  • 스포츠·연예

  • 나나 자택 침입 강도...유치장 동기에게 “맞고소해 뭐라도 얻겠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A씨를 유치장에서 직접 만났다는 제보자의 목격담이 전해졌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벌금형 미납으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중 나나의 자택 침입 사건으로 구속된 A씨와 같은 공간에 머물며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경기 구리시의 부유층이 사는 동네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잡혀 왔다”며 “베란다로 들어가자 앞에 사람이 한 명 있었고(나나의 모친),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방에서 여자가 나오더니(나나) 그 흉기를 잡아 내 목을 찔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상대방과 합의를 이야기하면서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계좌번호와 이름, 전화번호를 모두 알려줬다”고 말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이어 "(만약) 감옥에 가게 되면 자기도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맞고소해서 뭐라도 얻어내겠다' (얘기를 하면서) 사태에 대한 심각성은 느껴지지 않았고 계속 웃으면서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 모두 부상

    • 이소망 기자
    • 2026-01-06 08:50
  • 1심에서 무죄 판단된 동일 혐의로 재기소될 가능성은?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기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 부분은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사기죄로 구속되기 이전, 저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도 관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원래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성매매 알선 장부가 함께 압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기존의 사기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더해 성매매 알선 혐의까지 포함해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해당 성매매 알선 장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증거라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었고, 그 결과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거 함께 성매매 알선에 관여했던 공범들에 대해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이미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증거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성매매 알선 장부에 대해 저에게 다시 동일한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는 해당

    • 김상균 변호사
    • 2026-01-06 08:17
  • 구치소 접견, 형식 아닌 ‘방어권의 출발점’

    재판이나 촬영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이면, 변호사들은 한 주를 구치소 접견으로 시작한다. 외부의 일상과는 달리, 구치소 내부는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마주하는 특수한 환경이다. 이 접견은 단순한 면담을 넘어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피고인은 수사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사실관계와 개인적 사정을 직접 설명할 수 있고,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방어 방향을 구체화하게 된다. 결국 접견 과정은 재판에서 다뤄질 주장과 증거의 기초가 되는 출발점이다. 법조계에는 ‘사건의 답은 기록에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기록은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정리된 자료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사건의 전후 맥락이나 당시 상황, 피고인의 인식과 같은 요소는 기록만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피고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형사 변호 과정에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변호사와의 면담 기회를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재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접견이 형

    • 조은 변호사
    • 2026-01-06 08:17
  • 항소심,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

    항소심은 단순히 결과를 다시 기대하는 절차가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원심 판단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양형부당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단계다. 따라서 1심과 동일한 주장이나 방식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판결이 변경되는 사례를 보면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확인된다. 첫째, 쟁점의 범위를 좁혀 핵심을 집중적으로 다투는 경우다. 항소심에서는 사건 전체를 다시 다투기보다, 원심 판단의 핵심 근거 중 논리적 균열이 있는 부분을 특정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 만큼, 주요 증거 또는 사실관계 중 일부라도 신빙성이 흔들리면 전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증거보다는 기존 자료의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다. 항소심에서 전혀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사례는 제한적이다. 오히려 기존에 제출된 진술이나 정황 증거를 다른 관점에서 재구성하면서, 1심에서 간과된 모순이나 해석의 여지를 드러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동일한 자료라도 해석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항소심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셋째,

    • 백홍기 변호사
    • 2026-01-06 08:17
  • 취업조건부 가석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취업조건부 가석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통계도 있으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 A. 취업조건부 가석방은 수형자가 형기의 일정 부분을 복역한 뒤, 출소 후 취업을 전제로 가석방을 허가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취업 상태를 관리·감독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조기 출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정 단계부터 출소 이후까지 ‘일자리를 통한 사회 정착’을 목표로 한 가석방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출소 예정자에 대해 교정기관이 사전에 취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로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서 및 취업조건부 가석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 가석방보다 형 집행률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통상 법무부가 정한 가석방 심사 기준 범위 내에서, 전체 가석방 인원의 약 10% 이내에서 형 집행률을 다소 낮춰 조기 출소와 취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자는 출소와 동시에 필요적 보호관찰 대상이 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취업 유지, 무단 퇴사 금지, 보호 관찰관의 지

    • 채수범 기자
    • 2026-01-05 19:13
  • 배상명령으로 발생한 채무도 파산 시 소멸되나요?

    Q. 안녕하세요. 판결문에 배상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파산하면 배상명령이 없어지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배상명령으로 발생한 채무는 파산 및 면책 절차를 거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채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배상명령은 통상 사기, 폭행, 횡령 등과 같이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우리 법은 이처럼 채무자의 고의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해당 배상명령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되 예외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세, 벌금·과료,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와 함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그리고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포함돼

    • 채수범 기자
    • 2026-01-05 19:13
  • 과자 하나 계산 안 했다고 기소유예…헌재 “절도 고의 단정 어려워”

    무인 점포에서 상품을 결제하지 않고 나온 경우라도 단순한 미결제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핵심은 고의로 가져가려 했는지 여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일부 상품을 결제하지 않은 채 나온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수사 기록만으로는 절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1500원짜리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나와 절도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을 때 성립한다. 단순히 물건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자기 것처럼 가져가려는 의도가 인정돼야 한다. 무인 점포와 셀프계산대 이용이 늘면서 일부 상품을 결제하지 않고 반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 절도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법원은 일관되게 ‘실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고의 여부는 피고인의 속마음에 관한 문제인 만큼 주변 상황

    • 이소망 기자
    • 2026-01-05 18:53
  • 대법 ”경매개시결정 지연 공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아냐“

    상장사가 경매개시결정을 뒤늦게 공시했더라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매 절차는 증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아 공시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관련 쟁점에 대한 첫 판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스틸앤리소시즈 주주 A씨 등이 회사 대표 강모씨 등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사는 금속·비금속 원료 재생업체로, 2014년 12월 채권자로부터 충남 아산 공장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으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같은 달 22일 송달받았다. 그러나 이를 이듬해 1월 6일에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송달 다음 날까지 공시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공시 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회사는 앞서 유상증자와 사업계약과 관련해서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전력이 있다. 주주들은 적시에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아 주가가 하락했다며 약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회사 측은 경매 신청 취소를 위해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시가 늦어졌다

    • 김영화 기자
    • 2026-01-05 18:30
  • 재범자는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Q. 저는 2022년 9월 20일 사기죄로 구속됐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이후 2025년 5월 15일 음주 운전 사건으로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더시사법률>에서 재범자라도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는 내용을 읽었는데, 현재 담당 교도관은 “가석방 대상자에 아예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설명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범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석방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가석방 심의 기준상 재범자는 일반적으로 ‘제한사범’으로 분류될 뿐이며,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도 제도적으로 가석방이 배제된다고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가석방이 수형자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재량적 처분, 이른바 ‘은혜적 조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법률상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교도소장의 재량과 내부 평가가 크게 작용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수형 생활 태도, 징벌 여부,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사동 주임이나 담당 교도관의 의견이 가석방 담당 부서로 전달되고,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심의 대상에 오를지 여부가

    • 채수범 기자
    • 2026-01-05 14:37
  • 2017~2018년 사이 성범죄로 가석방을 받은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Q. 과거 같은 혐의로 수형생활을 하던 중 2018년 1월 가석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가석방을 받았던 회의록을 확인하고 싶은데, 열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2017~2018년 사이 성범죄로 가석방을 받은 사례가 제가 최초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2018년 1월 가석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신중검토 대상자로 분류된 성범죄 수형자 1명이 포함돼 있는 것은 확인됩니다. 다만 해당 기록만으로 그 대상자가 질문자님 본인인지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019년 1월 이전까지는 성범죄 수형자가 ‘제한사범’으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가석방이 제도적으로 전면 제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성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부 기준이 강화되면서 실제 가석방 사례가 크게 줄어든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성범죄자의 가석방이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역시 본지 질의에 대해 “제도상 전면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교정 관련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면, 최근에도 성범죄자인데 가석방을 받았다는 사례가 간혹 언급되고 있어 2019년 당

    • 채수범 기자
    • 2026-01-05 14:36
이전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다음

랭킹뉴스

더보기
  • 1

    '교정청 신설 다시 수면 위로'…법무부 조직 개편 법안 발의

  • 2

    [인터뷰] 법사위 최혁진 의원 “ 불평등 더는 방치 못해”…전관예우·교정 처우 개선 강조

  • 3

    법무부, 변호인 스마트접견 전국 확대…“방어권 보장 강화”

  • 4

    고교 선배 사건 감형 뒤 금품…현직 부장판사 ‘재판 거래’ 의혹

  • 5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 6

    법무부, 사천희망센터 개관...“출소자 사회 정착 지원”

  • 7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소개팅 앱 사칭 남편, 형사고소까지

  • 8

    공범에 책임 떠넘긴 허위 진술…대법 ‘위증죄’ 인정

  • 9

    ‘전자감독’ 있었는데 못 막았다…김훈 사건이 드러낸 허점

  • 10

    “살아있는 척 메시지까지”…틱토커 살해…사형 대신 징역 40년


  • 신문사소개
  • 찾아오시는 길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채수범)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문의하기
  • 윤리강령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로고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ediaOn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20일 23시 06분

최상단으로
검색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