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죽이면 징역 3년까지…양형 기준 강화

양형위, 동물 학대 범죄 양형기준 강화… 내년 3월 확정 예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형종 선택 기준, 양형인자 등을 검토해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에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에는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판사가 재량만으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권고 형량은 범행의 동기와 행위를 고려해 감경, 기본, 가중 3단계로 분류되며, 특별한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신설될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1유형)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유형) 2가지로 분류된다.

 

1유형 권고 형량 범위는 기본 4월~1년 또는 벌금 300~1200만 원, 가중 시 8월~2년 또는 500만~200만 원이다. 2유형은 기본 2~10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 원, 가중 시 4월~1년 6월 또는 300만~1500만 원으로 권고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법정형, 그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실무, 동물복지와 동물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동물 대상 범죄 중 특별양형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사기 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관련 특별가중인자 설정 방안을 추가로 심의했다.

 

특별가중인자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정의 규정에 대해 "보험사기 범행에서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를 추가했는데,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비난 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양형위의 이번 설정안 및 수정안은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양형기준안이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변동 가능성은 있다.

 

양형위는 내년 1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뿐 아니라 앞서 논의된 전자금융거래법, 성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1~2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최종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