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9일 대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된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대법원 사건번호: 2024모3558)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은 소환장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국선변호인이 직권으로 선정되었지만, 변호인이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이유서는 통상 항소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통해 변론권을 행사할 때는,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수령한 날부터 다시 20일의 기간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사건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핵심 쟁점이었다. 사건의 피고인은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 아니었지만, 법원이 2024년 8월 30일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이후 2024년 9월 3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이 새로 선정된 경우,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기한을 새롭게 부여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판결로 보아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과거에도 국선변호인이 교체된 경우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한 뒤 기한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지만, 국선변호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한 경우 기한 부여 시점을 새롭게 판단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나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한되면 안 된다”며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부여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설시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주요 판례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