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김 씨도 "약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에서는 사고 당시의 차량 블랙박스와 도로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다. 영상에는 김 씨가 유모차를 끌던 여성과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계속 운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김 씨가 부모와 친척에게 전화해 "무면허다", "사람을 쳤다"며 당황한 음성도 포함돼 있었다. 김 씨는 이 영상을 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께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이 탄 유모차를 끌던 30대 여성을 차로 치고 달아났다. 이후 약 40분 만에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충돌하며 역주행을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김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해 "엄마 차 박았어! 어떡해 엄마?"라고 말했으며 어머니가 "건드리지 말고 시동을 꺼"라고 조언하자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라고 당황한 모습이 포착됐다.
사고 당일, 김 씨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몰래 차량 열쇠를 들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는 택시를 이용하라고 권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운전을 강행했으며, 어머니가 뒤따라 차량을 추격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소유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운전학원에 다녔지만 면허를 취득한 적은 없었다.
김 씨의 어머니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딸이) 7년 전부터 정신과 약을 복용해왔다"며 "사고 당일 딸이 몰래 열쇠를 들고 나가 이를 막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재판은 추가 증거 검토와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