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어떻게 달라지나

권고형량 강화로 처벌 엄격해져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범죄 양형기준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136차 전체회의에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이 의결되며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죄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형량과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이제 더욱 엄격히 처벌될 전망이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기본적으로 ‘6개월~1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직장이나 기타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은 기본 권고형량이 ‘6개월~1년’으로 설정됐으며,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의 경우 ‘8개월~1년 6개월’이 기본이다.

 


이번 수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 중 하나는 공탁 관련 양형기준의 수정이다. 기존의 양형인자에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양형위원회는 공탁이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가 공탁만으로 감경사유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삭제했다. 앞으로는 공탁 여부만으로 감경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위원회는 내달 17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번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오는 3월 24일 최종 양형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