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남편의 우울증을 이유로 협의 이혼을 신청했던 여성이 남편이 사실은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협의 이혼을 신청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이 결혼 생활이 힘들다며 이혼을 원한다고 해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후 남편이 사업장 직원과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에 따르면 결혼 후 아이를 낳고 2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은 우울증을 호소하며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했다.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결국 협의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후 A씨는 남편이 한 여성과 함께 출퇴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거주지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여성은 남편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더욱이 A씨는 과거 남편의 사업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 이 여성도 자신을 알고 있었다.
A씨는 남편이 이 여성과의 관계로 인해 이혼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거를 확보하려 했으나,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 영상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현재 이혼 숙려 기간이라 협의 이혼이 신고되지 않았다. CCTV 영상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또한 공용 노트북에 남편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라 사진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증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문의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진희 변호사는 "협의 이혼 신청 이전에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법원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녀의 통화 기록, 메신저 로그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간녀의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먼저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나중에는 삭제될 가능성이 크므로 법원을 통한 증거 보전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해당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주체에게 미리 보관 요청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우울증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소송 과정에서 병원 기록을 사실 조회 신청할 수 있지만, 병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남편이 자신의 우울증을 이혼 사유로 내세우려면 스스로 진단서 등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