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피싱, 투자 사기, 재테크 사기, 코인 사기 등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은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있고, 조직원 중 자금 세탁책, 인출책 등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기소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에서 위 3가지 범죄에 대해 한꺼번에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 금융 사기로 기소하여 1심이 선고된 후, 또는 심지어 2심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비로소 나머지 범죄사실로 추가 기소하여 법원에서 각형을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장기간 법정에 서게 된다.
물론 법원에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경합범 조항)>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하고 있으나, 재판을 받는 처지에서는 되도록 병합하여 판결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1심에서 검사에게 나머지 혐의에 대해 최대한 빨리 기소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대면하여 독촉하기도 한다.
그러나 구속기소 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사건의 경우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나머지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및 범죄단체 조직죄의 경우 피고인을 기준으로 불구속기소 되는 사건이므로 검찰에서는 다른 구속사건을 처리한다는 명분으로 사건의 처리를 제때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기소되지도 않은 사건을 병합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구속된 피고인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선행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나머지 범죄에 대해 1심부터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되면 피고인은 장기간 재판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 및 재판 절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특히 법원에서는 최근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범에도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거나 총책이나 관리책이 아닌 자금 세탁책, 인출책 등 하범에게도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의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선행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은 제한적으로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 범죄수익 은닉죄에 대해 엄중 처벌하는 기조가 자리잡히고 있어 그 자체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보이스 피싱 관련 피고인의 변호를 여러 건 담당하는 변호인의 입장인지라 이러한 검찰과 법원의 최근 동향을 심층분석하고 통계화하고 있는데,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되고자 항상 최신 판례와 관련 논문, 학회 자료를 연구,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피고인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