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 청구되는 구속취소 청구가 매년 1000건이 넘으며, 3건 중 2건꼴로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구속취소 청구 사건 인용률은 68.5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 접수 인원은 1만 1733명으로 그중 8040명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청구자 3명 중 2명은 석방된 셈이다.
△2015년 982명(이하 인용 792명)이던 구속취소 청구 인원은 △2016년 1207명(815명) △2017년 1496명(1029명)으로 증가했으나 △2018년 1377명(976명) △2019년 1346명(961명) △2020년(1228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1929명(711명)인 2021년을 시작으로 4년째 1000명대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청구자는 1006명(671명)으로 최근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구 건수와 별개로 인용률은 매년 60~70% 수준으로 유지됐다. 최근 10년간 인용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5년(71.49%)이며, 2023년(61.69%)은 최저치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66.7%를 기록했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 청구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93조에 명시돼 있다.
다만 구속 정당성을 다투는 방식은 헌법이 보장한 적부심사 등을 활용할 수 있어 구속취소 청구를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도 적부심이나 보석을 신청하지 않고 구속취소를 청구해 눈길을 끌었다.
구속취소 청구가 드물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이처럼 청구, 인용 사례가 빈번한 이유는 재판 장기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수감 중인 피고인이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됐음에도 재판이 진행될 때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다. 불법 구금 상태로 판단돼 인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하급심에서 1년 미만 단기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상급심 재판이 장기간 이어질 때도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미결수 신분이지만 형기를 다 채운 점이 참작되는 것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은 상고심 재판 도중 신청한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낸 구속취소가 인용되기도 했다.
한 법조인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사라졌고, 구속 기간이 형기를 경과했다면 석방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