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보려면 제주로 와”… 전 남편 유인해 잔혹 살해한 희대의 전처

2년 만에 아들 보러 제주 온 아빠
미리 준비한 졸피뎀, 흉기로 살해
시신은 바다 등 여기저기에 버려
1심 무기징역형 대법원에서 선고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9년 5월 25일은 부자(父子)가 2년 만에 만남을 약속한 날이었다. 남자는 그 누구보다 아들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다. 이혼으로 양육권을 가져간 아내가 아이를 2년간 보여주지 않자, 가사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얻어낸 만남이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남자의 차량 블랙박스엔 그가 얼마나 아들을 그리워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차 안에서 남자는 들국화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이렇게 개사하여 노래를 불렀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행복의 꿈을 꾸겠다 말해요. ○○(아들 이름)를 꼭 보겠다 말해요”


한 소절의 노래가 그의 생전 마지막 행적으로 확인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그날 남자는 시신조차 찾기 어려울 만큼 참혹하게 살해되었다. 대체 누가 그를 살해했을까. 놀랍게도 범인은 아이의 엄마이자 남자의 전처였던 고모씨였다.

 

고씨와 피해자 A씨는 대학 캠퍼스커플로 만나 결혼까지 했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불화를 겪다 2017년 이혼했다. 이후 고씨가 청주에 사는 B씨와 재혼하면서 아이는 제주에 있는 친정에 맡긴 상태였다. 면접교섭권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자 고씨는 A씨를 아들이 있는 제주로 불렀다.

 

A씨를 만나기 전 고씨는 청주의 한 병원에서 ‘불면증에 시달린다’며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처방받는 한편, A씨보다 며칠 일찍 배편으로 제주도에 들어와 흉기와 톱, 표백제, 고무장갑, 세숫대야, 청소용 솔, 여행용 가방, 종량제 봉투 30여 장 등을 미리 구입했다.


그리고 25일 아침, 제주 친정에서 아들을 데리고 나와 A씨를 만나 오후 4시쯤 예약한 무인 펜션에 들어갔다. 오랜만에 모인 세 사람의 저녁 메뉴는 ‘카레라이스’였다. 요리는 고씨가 직접 했다. 청주에서부터 처방받아 온 졸피뎀을 섞어야 했기 때문이다.

 

고씨는 A씨가 졸피뎀에 취해 잠이 들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해 그를 살해했다. 그리고 욕실로 시신을 옮긴 뒤 이틀에 걸쳐 시신을 토막, 유기하기에 이른다.

 


고씨의 끔찍한 범행은 A 씨 동생의 신고로 드러났다. “나를 성폭행하려다 실패 후 도망쳤다”는 고씨의 진술에 단순 실종 처리를 했던 경찰은 펜션 CCTV에 A씨가 입실한 장면은 있는데 나가는 장면이 잡혀있지 않자 강력사건으로 전환하고 수색에 나섰다. 펜션엔 A 씨의 혈흔이 다량으로 발견되었고 고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혈흔이 묻은 흉기가 나왔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청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에도 고씨는 본인이 피해자라는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 고씨가 범행을 실토한 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였다. 범행의 이유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다. 이혼하면 그만이지 왜 아들을 만나려 하느냐는 것이었다.


고씨는 A씨를 토막 살해 후 시신을 펜션 인근 쓰레기장, 제주 해상, 김포의 한 쓰레기장 등지에 유기했다. 고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시신 찾기에 나섰지만 쓰레기봉투가 이미 소각된 상태라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


고씨는 A씨 살해, 사체손괴죄, 사체은닉죄, 그리고 재혼한 B씨의 아들이었던 의붓아들 C군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씨가 A씨 살해 혐의로 체포되자 남편 B씨가 얼마 전 자신의 아들이 질식사한 사건도 의심스럽다며 고씨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던 것이다.


2020년 2월 20일, 1심 재판부는 A씨의 시신을 찾지 못했음에도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로 살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C군의 사망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2020년 11월, 1심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되며 고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된다. 한편 고씨와 재혼해 살던 B씨는 고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고씨는 아들에게 피해 가는 것을 우려해 본인의 신상 공개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가 아들을 정말 생각했다면 아이에게 아버지를 그토록 참혹하게 빼앗지는 않았을 것이다. 후회 없이 사랑했다던 피해자의 마지막 노래가 남겨진 아이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