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을 둘러싸고 실외 운동이 제한되고 약품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자,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다만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서는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운동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복용 중이던 약품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독으로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변호인 접견이나 출정 등 일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품 제공과 관련해서는 “입소 직후 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를 실시했고, 윤 전 대통령이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지참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 외부 차입 약품 지급도 허가했다”고 밝혔다.
영치금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SNS에 공개하며 지지자들의 입금을 유도했고, 영치금 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영치금 한도는 개인당 4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기관의 거래 은행에 수용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입금·보관 후 석방 시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수용 거실 환경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독거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거실 내에는 선풍기가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혹서기 수용 관리를 위해 서울구치소는 수용동의 온도를 매일 확인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법령에 따른 것이며, 다른 수용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외에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