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시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중 추돌로 화물차 운전자가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마지막 가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2차 사고 운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3차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2021년 2월 27일 오전 6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98㎞ 지점 부근에서 발생했다. 1차로에 화물차를 세워 둔 A 씨(50대) 차량을 뒤따르던 B 씨(60대)가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했고, 이어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선 화물차를 C 씨(50대) 차량이 들이받으며 2차 사고가 이어졌다. 약 20초 뒤 후방에서 오던 D 씨(60대) 차량이 파손된 화물차를 다시 들이받으며 A 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3차 충돌이 사망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미 1·2차 사고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직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있었는지, 생존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학적 증거가 없고, 3차 충돌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