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여주겠다" 속이고 54억 가로챈 세무사…항소심도 징역 7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며 고객 19명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50대 세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6년간 고객들에게 “양도소득세 8억 원을 5억6000만 원만 주면 줄여주고 납부까지 해주겠다”고 속이며 총 19명으로부터 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그는 부동산 개발업과 마스크 제조업에 투자하던 중 자금난에 빠지자 ‘세금 대납’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가 제대로 신고·납부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야 세무사 A씨의 사기 행각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