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훔치려고"...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10만 원을 훔치기 위해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 씨(65)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검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너무나 잘해준 피해자를 단돈 몇만 원 때문에 살해했다.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의 잘못은 크다.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원심 형만 복역해도 100세의 나이에 사회로 나오게 된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은 반인륜적 범죄로 피고인은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유족들이 느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극심할 것”이라면서도 살인까지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여수의 한 주택에서 7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가족도 없이 지내던 A 씨를 돌보며 숙소와 음식을 제공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 결과 살인의 동기는 B 씨 집 서랍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0만 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옷을 껴입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신원을 감추기 위한 변장을 하고 한밤중에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했으나, 잠에서 깨 자신을 알아보는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치명상을 입혔다.

 

B 씨는 옆 방에서 자고 있던 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약 200m 떨어진 공원 풀숲에 범행 도구들을 숨긴 뒤 옷을 갈아입고 순천으로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