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만 원을 훔치기 위해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 씨(65)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검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너무나 잘해준 피해자를 단돈 몇만 원 때문에 살해했다.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의 잘못은 크다.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원심 형만 복역해도 100세의 나이에 사회로 나오게 된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은 반인륜적 범죄로 피고인은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유족들이 느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극심할 것”이라면서도 살인까지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여수의 한 주택에서 7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가족도 없이 지내던 A 씨를 돌보며 숙소와 음식을 제공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 결과 살인의 동기는 B 씨 집 서랍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0만 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옷을 껴입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신원을 감추기 위한 변장을 하고 한밤중에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했으나, 잠에서 깨 자신을 알아보는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치명상을 입혔다.
B 씨는 옆 방에서 자고 있던 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약 200m 떨어진 공원 풀숲에 범행 도구들을 숨긴 뒤 옷을 갈아입고 순천으로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