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노란봉투법,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재계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선진국 수준에 맞춰갈 부분이 있다"며 법안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배임죄 요건 완화 등 유연한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균형 전략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4대 그룹 주요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세계적 기준에서 노동자나 상법 수준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재계는 이 법안이 경영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기업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내놨다. 그는 "기업에 있어 규제를 철폐하거나 배임죄 같은 부분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같은 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아직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대화 촉진과 격차 해소를 위해 법의 취지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하거나 늦춘다고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일부 기업들도 수용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회의에서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