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재계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선진국 수준에 맞춰갈 부분이 있다"며 법안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배임죄 요건 완화 등 유연한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균형 전략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4대 그룹 주요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세계적 기준에서 노동자나 상법 수준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재계는 이 법안이 경영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기업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내놨다. 그는 "기업에 있어 규제를 철폐하거나 배임죄 같은 부분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같은 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아직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대화 촉진과 격차 해소를 위해 법의 취지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하거나 늦춘다고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일부 기업들도 수용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회의에서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