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앙심 품고 계획범행”…용인 오피스텔 여성 살인사건, 보복살인 혐의 적용

경찰, 30대 남성 A씨에 구속영장 신청 방침…
신상공개·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

경기 용인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여성 피살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은 피해자로부터 범죄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40분경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수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A씨는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5월, B씨가 A씨를 ‘범죄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해 위치 추적을 시도했고, 사전에 흉기와 렌터카까지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의 계획범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달아난 뒤, 한 학교 앞에 차량을 버리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체취증거견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고, 범행 발생 약 30시간 후인 22일 오전 8시 48분께 야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범행 당시 입었던 옷 그대로였으며, 경찰 압송 과정에서“내가 살해한 것이 맞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에게 형법상 살인죄가 아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더 무겁다.

 

경찰은 A씨의 미행 여부 및 기타 계획범행 정황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상 공개 위원회 개최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범행 수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