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부터 상법까지…민주당, 거부권 법안 3종 '일괄 처리'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장기 필리버스터 전략은 민주당의 의석수 앞에 결국 힘을 잃었다.

 

민주당은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필리버스터–종결 표결이라는 '3단계 패턴'을 반복하며 개혁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자,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종료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하나씩 강제 종결시키며 법안들을 순차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방송법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지 3주 만인 지난 21일 자동 종료되며 첫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어 22일에는 EBS법이 처리되며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가 마무리됐다.

 

23일에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튿날인 24일 필리버스터 종료 후 곧바로 표결로 통과됐다. 같은 날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도 25일 표결 끝에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서 이사회 추천 구조를 여야에서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다변화했다. 또 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사장 후보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의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했으며, 사장 임명 시 국민추천위를 거치도록 했다. 또 보도전문채널 포함,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도 새로 도입됐다.

 

노동계 숙원이던 노란봉투법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원청을 사용자로 정의하고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 책임을 부과했다. 또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불법행위 대응 목적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조와 조합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배제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2명으로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모두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 등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153명이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법조계 안팎의 의견 수렴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법관으로 임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