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핑으로 22억 챙긴 핀테크 인플루언서… 검찰, 5명 기소

 

검찰이 특정 주식을 선매수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리딩방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챙긴 혐의로 핀테크 인플루언서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주식 리딩을 악용한 ‘스캘핑’ 사건을 수사해 핀테크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그의 모친과 지인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스캘핑은 특정 주식을 먼저 매수한 뒤 투자자들에게 추천을 퍼뜨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빠르게 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불법 거래 수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주식 전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각종 뉴스와 공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몄다. 그는 “최근 10년 이상 주식으로 돈을 잃어본 적 없다. 철저히 원칙에 따라 종목을 선정한다”는 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주가 상승 동력으로 활용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5년간 동일한 수법을 330여 차례 반복했다. 이렇게 얻은 부당이득은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4명은 모두 A씨의 가까운 지인들이었다. 모친과 친구들이 계좌를 제공하거나 거래를 돕는 방식으로 범행을 방조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유명세를 이용한 전형적인 스캘핑 범행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겼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주식 전문가라는 경력이나 리딩방 게시글은 허위·과장일 수 있다. 리딩방에서 △급등주 △특징주 △주도주라는 명목으로 종목을 추천받더라도, 뚜렷한 호재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곧바로 급락할 위험이 크다. 추종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