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 2인자’로 불렸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오후 4시 55분께 절차를 마쳤다. 심문 시간은 총 3시간 25분이었다.
심문 직후 한 전 총리는 “계엄 정당화 위해 국무위원을 불렀느냐”, “계엄 선포문을 안 받았다는 기존 진술은 왜 번복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심문에는 검사 8명이 참석했고, 362쪽 분량 의견서와 160쪽 분량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고 보고있다. 또 허위 계엄 문건에 서명·폐기를 요청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과정에서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확보된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직접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고, 한 전 총리는 최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문건을 받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번 영장 심사 결과는 향후 국무위원 수사와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방해 의혹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