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동료 통화 엿들으려다..."실제 녹음 없어도 통신비밀 침해"

 

디지털포렌식 수사에서 녹음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대화를 듣기 위해 녹음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들이댔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B 씨가 지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옆에 붙어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조사에서는 실제 녹음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

 

A씨 측은 "녹음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녹음 장치의 실행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녹음 기능이 실행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들이댄 행위는 대화 녹음을 위한 밀접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