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정 갈등 끝 흉기 살인…시신 훼손한 50대 여성 징역 35년

중식당에서 치정 문제로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수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고양시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 B씨(60대·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사실혼 관계에 있던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내가 안 떨어져서 헤어지지 못하는 거라고 했다며?"라고 말한 뒤 B 씨의 시체를 잔인하게 훼손했다.

 

A씨는 내연 관계였던 C씨와의 불화로 이들 부부를 공격할 의도를 품고 1년 전부터 칼과 도끼를 미리 구매해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B씨 시신 일부를 절단하려 했고, C씨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과 도끼를 숨겨두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은 철저히 계획적이었다”며 “머리와 몸통을 수십 차례 찌르는 등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나 피해회복 노력도 없다”며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