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인에 대해 사건 기록에 기재된 다른 주소지나 가족의 전화번호로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채 불출석 처리해 내린 항소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2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23년 10월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경찰에 소재 파악을 촉탁했고, 경찰은 ‘소재불명’이라고 회신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고 불출석 상태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2025년 1월 대법원에 상소권회복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형사소송법상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록상 피고인의 주소 외에 다른 주거지 주소와 가족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는데도, 해당 주소로 송달하거나 위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인데, 원심은 기록에 나온 다른 주소로 송달하거나 가족 연락처를 통해 피고인의 소재 파악이나 송달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절차 없이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했다.